Update. 2025.11.06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을 향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방침이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박 전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논리가 재판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례적 기각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전 1시35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전날인 14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서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 국면서의 갑작스러운 발탁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4월 총선까지 법무부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정권을 향한 수사 통제 강화와 제2의 ‘사정기관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에 나오기 시작한 이유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0기수 선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대선배’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을 지냈다. 박 전 고검장의 등장으로 검찰 권력이 과천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정부를 향한 수사기관의 칼날이 그만큼 무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장관 한쪽 칼날만? 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경수 전 고검장, 홍만표 전 검사장)’에 가리기는 했지만 ‘특수통’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5년 대구고검장일 때, 2017년 서울고검장일 때 검찰총장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