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순천 묻지마 살인마’ 박대성(30·구속)이 운영했던 OO찜닭서 3개월 전, 매장 내에서 포장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하려 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로컬 중고거래 플랫폼인 OO마켓에는 지난 7월25일, ‘OO찜닭’서 포장할 사람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구인 글에 게재됐다. 해당 플랫폼 글에는 “시급 9860원, 전남 순천시 조례OOO, 근무 날짜는 토요일부터 일요일,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안내돼있다. 그러면서 “배달전문점이다. 포장, 재료 준비 간단하다. 일은 어려운 거 없으며 전화 주문, 포스기 사용해 보신 분 구한다”고 적었다. 기재돼있는 해당 매장 주소는 박대성이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된 곳과 주소지가 정확히 일치한다. 구인글이 ‘완료’ 상태로 돼있는 걸 감안하면 포장 및 재료를 준비하는 아르바이트 인력은 채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박대성은 경북 출신으로 3개월 전에 연고가 없는 순천으로 넘어와 찜닭 매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천 여고생 가해자’인 박대성이 찜닭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대표는 전날 홈페이지에 ‘공식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격투기 선수에게 폭행당했다. 가해자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러나 살기 위한 몸부림은 ‘정당방위’를 ‘쌍방과실’로 바뀌었다. ‘묻지마 범죄’의 정식 명칭은 ‘이상동기 범죄’다. 묻지마 범죄 피의자 중 재범자 비율이 75%에 달해 경찰은 지난해에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바꿔 특별팀까지 구성했다. 2021년 경찰청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주최로 열린 ‘묻지마 범죄,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2021년 범죄분석 학술 세미나’에 따르면 2017년 묻지마 범죄 범죄자는 30대와 40대가 총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48명 중 47명이 남자였다. 48명 중 35명은 월평균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심코 지나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 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연구서도 50명이 재범자로 확인돼 재범자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동기 범죄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최근 신림동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자 많은 사람이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몇몇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호신용품을 구입한다고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세금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제 할 일을 못해 선량한 시민을 범죄의 피해자로 내몰자, 이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특히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들이 자기 무장에 주목하는 현상은 비단 국내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캐나다서도 최근 한 여성의 성폭행 피해를 계기로 여성들의 호신용품 구입이 폭증했다고 한다. 캐나다 CBC 방송서 여성 500명에게 무장 여부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2/3가량은 무장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여성들도 무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안전 전문가들은 호신용품의 휴대와 그 사용이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여성들이 무장한다는 것은 호신용품 휴대를 의미하지만, 이 단순한 노력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도 있다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서 발생했던 칼부림 영상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입건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서 “영상 자체가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어 (서울청)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포된 영상은 17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 조모씨의 범행 당시와 검거 장면이 담긴 CCTV 및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최초 영상 유포자를 파악해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의 영상 유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영상 최초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온라인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