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 성북·동대문 분양사기 보도, 그 이후⋯
[일요시사 취재2팀] 장지선 기자 = 퍼즐의 전체 그림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퍼즐의 크기가 얼마만한 지도 여전히 알 수 없다. ‘분양사기 의혹’으로 한데 묶여 있을 뿐이다. 첫 사건의 발생 시기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한 사람이 피해를 주장하면 어느새 그보다 앞선 시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 등장한다. 최근 들어서야 여러 지역서 하나둘 나타난 조각으로 그나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피고를 징역 1년6개월에 처합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합니다.” 판사의 선고 이후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 사람이 법정을 빠져나왔다. 일부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일부는 초면이었다. 그들 모두는 법정 구속된 피고인과 관계가 있었다. 집과 건물 그리고 돈으로 얽힌 지독한 악연이었다. 빙산의 일각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빌라 분양 대금을 둘러싼 형사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3월14일 공판서 검사는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판사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구형량만큼 선고한 것이다. 선고 당일 방청석에서 홍씨의 법정 구속 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