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30 11:54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법원이 8일,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전직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이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당 토지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선고 뒤 이 의원과 검찰은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전직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편법대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재판장)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서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2대 총선 전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딸 명의 대출을 제안했고 속이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으며, 금고 측에서도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