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4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수감생활은 어땠을까. 교도소 재·출소자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김근식은 긴 수감 기간에도 불구하고 끝내 수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또 교정당국 지침에 반발하고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한 탓에, 교도소 내부 징계도 꾸준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진정으로 교화된 게 맞을까. 의심하는 시선은 단순한 기우가 아닐지도 모른다. 김근식은 2000년과 2006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강제추행·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다. 2000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5년6개월을 복역한 뒤, 2006년 출소 16일 만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면수심 악질 범행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을 성폭행했다. 한 달 뒤엔 인천 계양구에서 단 나흘 사이에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했다. 하교 중이던 이들의 나이는 불과 10살·13살이었다. 김근식의 범행은 계속 이어졌다. 6월20일엔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미성년자를, 7월3일엔 인근 지역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17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김근식의 범행 수법은 가히 악질적이었다. 도움을 요청하며 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다시 들어간 그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놈’ 얘기로 시끄럽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2006년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들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범행 당시 이미 강간치상 등 전과 19범이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11명+α 2000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김근식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06년 5월 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해 6월4일 인천 계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A(13)양, 8일 계양구 한 길에서 하교 중인 B(10)양, 20일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C(13)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그해 7월3일엔 계양구 한 길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D(17)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7월18일 파주시에서, 8월3일 인천에서, 8월8일 경기 시흥시에서, 8월10일 인천 계양구에서, 9월11일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수감생활은 어땠을까. 교도소 재·출소자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김근식은 긴 수감 기간에도 불구하고 끝내 수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또한 교정당국 지침에 반발하고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한 탓에, 교도소 내부 징계도 꾸준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근식은 2000년과 2006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강제추행·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다. 2000년 범행으로 5년6개월을 복역한 뒤, 2006년 출소 16일 만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성범죄와 재소자 폭행을 묶어 16년째 복역 중이다. 앞서 김근식은 여러 차례 이감되다 결국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안양교도소의 기결수들은 분류 심사에서 3~4급을 받은 이가 대부분으로, 흉악범·재범·누범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일요시사>는 김근식과 함께 수감됐던 출소자 일부와 연락이 닿았다. 출소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근식과 같은 기간에 수감됐다고 해도, 교도소 안에서 마주한 재소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김근식이 스스로 ‘단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는 “김근식은 감방 밖으로 거의 나오질 않았다. 식사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악마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 10여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다음 달 사회로 돌아온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 2년 만이다. 출소 일자가 다가오면서 범행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의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도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2017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력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징역 15년의 징역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면서 국민적 비난이 빗발쳤다. 또 다른 악마 해당 청원에는 무려 61만5000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청와대 혹은 정부 관계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