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사유재산? 주유소 화장실 개방, 법적 의무 살펴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시민들은 주유소 화장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 여긴다. 그러나 주유 업계 사이에선 직접 관리 책임이 따른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쟁점 속에서 최근 한 주유소 업주의 피해 사연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선 “내일부터 화장실 문을 잠글 예정인데 의견을 듣고 싶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어락을 설치해 미주유 손님들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유소 화장실 관련 글을 쓴 적이 있고, 그 후로도 계속 개방해 왔지만 국민 의식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된다”며 “화장실만 이용하려는 고객들 다수는 남의 화장실인데도 말도 없이 쓴다.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1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차에서 쓰레기가 잔뜩 담긴 봉투를 갖고 내리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며 “그런데 나올 때 보면 봉투가 없다. 확인해 보면 변기 옆 휴지통에 내던져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꽤 자주 일어난다”고 호소했다. 주유소 내 흡연도 문제로 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