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02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내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양씨는 지난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타깃을 손흥민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씨는 손흥민으로부터 뜯어낸 3억원을 명품 구입 등 사치품 소비로 탕진한 뒤 생활고를 겪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공모해 추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손흥민 측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안 뒤 친부를 확인한 바가 없고,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 역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가졌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 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명인의 사건인 만큼 경찰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서 이번 손흥민 협박 사건 수사에 이례적으로 속도전에 나선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최초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한 당사자들이 특정된 상태였다”며 “수사를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 측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지 10일 만에 피의자 2명이 구속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경찰은 신속한 수사 진행과는 달리 손흥민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이나 피의자들의 정확한 혐의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민의)알권리와 더불어 개인 사생활 보호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8일),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