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서 도 넘은 변칙 대응으로 뒷말 무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이혼소송 전략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리 공방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론전에 기대는가 하면 당초 배당된 항소심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기 위해 고의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노 관장은 급기야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법적 효력이 없는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낸 이유는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 동거인에게 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여론의 향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여론전 지난해 말 이혼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한 노 관장은 지난 1월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장외전에 나섰다. 노 관장이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2월9일 처음으로 심경을 내비친 것도 언론을 통해서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적으로 다투면 되지만 노 관장은 언론을 통해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심지어 노 관장은 김희영 대표를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