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조두순 거주지 이전 논란
최근 경기도 안산시 일대 주민을 중심으로 아동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2008년 12월 안산시 소재 한 교회 앞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주 감경으로 겨우 12년 형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 때문이다. 조두순의 현 주거지서 직선거리로 불과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반경 1.5km 내에 초·중·고 10여개가 밀집해 있다. 이런 이유로 학부모는 물론이고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근처에 경찰차를 상시 배치하고, 해당 지역에 경찰관을 추가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경찰 초소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조두순 거주지의 제한을 바라지만, 누구에게도 그의 거주지를 제한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그는 부과됐던 형기를 마친 출소자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주거 이전 문제의 시작은 잘못된 양형 제도서 비롯됐다. 조두순은 음주 감경을 내세워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지나치게 일찍 출소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다는 점,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성애자 같은 이상성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