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운전 현장을 못 보면 음주측정 강제로 못할까?
[Q] A씨는 2013년 6월22일 자정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대리비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서 주먹다짐까지 벌어지자 대리기사는 화가 나 A씨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집에 주차한 뒤, 곧장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의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면, A씨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처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