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6 01:01
2018년 러시아 월드컵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3전1승2패의 성적으로 16강 진출이 좌절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대표팀은 지난 27일(한국시각), ‘디펜딩챔피언’이자 세계랭킹 1위인 독일에 연장 투혼 끝에 2:0으로 승리를 따내며 전 세계 축구팬들에겐 충격을, 국민들에겐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해설위원들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대표팀이 두 경기 연속 페널티킥 실점으로 패배하자 이영표 KBS축구 해설위원은 “실수는 반복하면 실력이 된다”고 했고, 박지성 SBS 해설위원은 “선수·감독, 더 나아가 축구협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이나 올림픽 등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선수와 감독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이 같은 처지는 비단 축구뿐이겠는가? 최근에는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인준불가 통보로 뒷말이 많다.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 의하면 대한체육회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과 기소권을 갖고 이에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는다. 검사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막을 올린 셈이다.
[Q] A는 B와 교제하다가 임신한지 6개월 쯤 되었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혼자서 C를 출산하고 양육했습니다. C가 성인이 되자 B와 연락이 닿아 C는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은 유전자검사 등을 근거로 C를 B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 도중 B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A는 B의 상속인들이 B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음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A가 B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해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필자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24시간 운영하는 대형 마트와 아담한 편의점이 있었다. 내게는 그곳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늦은 밤에도 막걸리와 담배의 부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그 중에도 상대적으로 막걸리 가격이 저렴한 마트를 자주 이용하고는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조그마한 즐거움이 깨지고 있었다. 문재인정권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직후에 24시간 운영하던 대형 마트가 밤 10시가 되면 불을 끄고 장사를 멈췄기 때문이다. 그 일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이면 편의점을 이용해야했다. 그리고 최근에 일이다. 늦은 시간 편의점을 방문하고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그곳이 텅 비어 있었던 게다. 한동안 그 앞에서 허탈한 마음 감추지 못하고는 먼 거리에 있는 또 다른 편의점으로 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곳으로 향하는 중에 일전에 마트에 들러 그곳 직원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밤새 영업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말이었다. 결국 편의점의 경우도 졸속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했다. 이제 최근 발표된 통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압승에 가까웠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대구·경북만을 지킨 채 선거를 매듭지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참패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만하지 않고 문재인정부를 뒷받침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선거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바미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겠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최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자 간 인준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렇다 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유 당선인의 회장직 인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유 당선자는 지난달 17일, 대한요트협회 선관위를 통해 치러진 선거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18대 회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당선된 지 3주째 유 당선자의 인준을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 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기흥 회장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가 반대하고 있다’고 해 입장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이다. ‘대한체육회의 입’ 격인 홍보실에선 “공식적인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없다”며 종목육성부로 전화를 돌렸고 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인준 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 이 관계자의 말은 인준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 회장은 관계자를 통해 “유 당선자의 인준을 문체부 측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협회 수
2018년 5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을 인용한다. 『작년 8월 철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이찬호 병장은 전신 화상을 입고 10년을 키워온 배우의 꿈을 접었습니다. 여태까지 9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견뎠지만, 책임을 지겠다던 정부는 전역 후 치료를 해줄지 불분명해 이 병장은 아직도 전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 육군과 보훈처의 변을 들어본다. 먼저 육군 관계자의 말이다. “전역 후(6개월)에 국방부서 치료비는 전액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그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유공자 선정 이후에 보훈처서 관련된 내용의 사무를 맡게 됩니다. 유공자 신청 시에 관련된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공자가)될 수 있도록 육군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처 관계자의 말이다. “이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급적 빨리 6개월 이내에 심사할 것이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현재 받는 화상 전문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 세대가 군 생활하던 시절 즉 1970
[Q]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A씨는 미국 국적자인 남편과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해 2009년 3월6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3월10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3월16일부터 거주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인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2012년 1월3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위 아파트를 체류지로 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해 소유자 B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됐다면, 이때 A씨가 본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서 그 동거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임차인의 동거가족인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남북 핫라인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측 추진단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지난 8일 개성을 방문했다. 2016년 2월 폐쇄 이후 처음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추진단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할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지면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남북 간 소통과 교류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남북 정상은 앞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Q] A는 B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해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줬고, B는 A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대부업자 C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A는 C에게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서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11조는 전재거래 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전자서명법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오는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면서 서울시장 후보들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김 후보와 안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 후보의 기세가 거세다. 박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한다. 김 후보는 도지사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는 7년 만에 서울시장 재도전에 나선다. 안 후보는 7년 전 당시 시민단체 대표였던 박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바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습니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절박함을 역설하며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이렇게 잡겠습니다‘라며 여러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취임한 지 1년이 넘어섰다. 그런데 현재 미세먼지 상황은 어떨까.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Q] 임대인 A는 2013년 2월1 임차인 B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돼왔습니다. 그런데 B는 최초의 월세를 1회 지급한 이후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2017년 2월1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는데 이때 A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거나 임대차보증금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차계약상 월차임 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다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A의 B에 대한 연체차임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 관계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면 장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을 때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임채권의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임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불발의 책임을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돌렸다.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이 표결에도 이르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분노했다. 반면 대통령 개헌안 저지에 성공한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Q] A는 건물 소유자 B로부터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점포를 보증금 2500만원, 월차임 187만원, 관리비 16만48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했습니다. 그 무렵 A는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과 함께 점포를 인도받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A는 전 임대인인 B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해오던 중이었고 C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C는 A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 지위 승계 이전에 발생한 A의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을 모두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