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5 09:06
[Q]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피해환자의 유족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라고 청와대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유가족이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피해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업무방해죄로만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너무 분해 청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자문해준 것이라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요시사의 도움을 얻어 본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A]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는 자문은 단지 구급차의 운행방해에만 초점을 맞춰 자문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피해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 점(응급성)과 택시기사가 피해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점(피해환자의 사망 인식)을 간과한 법률자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경찰이 자문한 대로,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그 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살인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라디오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도착한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운행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로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아야 되나요? [A] 일명 ‘뺑소니’는 도주차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규정상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해야 처벌됩니다. 이 사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도주의 고의가 없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도주차량)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정된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무더운 여름날 필자의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을 위해 소설 한 번 써보자. 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절제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글의 소재로 삼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하나는 그게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차기대권을 노리는 추미애 장관의 돌발행동일 가능성’이라 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무 비약하고 있다. 정치판 출신 소설가인 필자가 살필 때 추 장관의 공격적인 발언과 행태는 진 전 교수가 주장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의 격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서 주최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에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된다. 그 자리서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로 이 대목이
(사)대한요트협회 유준상입니다. 트라이애슬론 청소년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지난 3월부터 대한체육회와 해당 연맹을 통해 진정을 넘겨받아 고인과 감독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26일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죄를 밝혀 달라’는 안타까운 메시지를 남기고 아쉬운 생을 마감하는 비통하고 처참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불과 몇 년전부터 운동선수들의 피해사례가 여러 차례 벌어졌는데도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해당 연맹과 대한체육회가 감독과 팀닥터들이 인권을 무참히 짓밟히고 무시되는 엄중한 상황을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자체조사를 보류했다는 어이없는 설명으로 대한민국 회원종목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관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와 재판결과에 따라 추후조치 및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인사위의 소극적인 자세를 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관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체육인과 국가 반성해야 불과 2년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주도로 북한의 대남정책이 강경 적대 노선으로 선회한 일을 두고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첫째는 김여정의 분노의 중심에 대북전단 살포가 자리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물론 김여정이 <노동신문>에 자신의 명의로 밝힌 담화문서 대북전단이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모든 남북관계 단절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 탈북자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그를 방지할 법안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탈북자 단체의 별 의미 없는 전단 살포 행태도 못마땅하지만, 통일부가 김여정의 분노의 본질이 대북전단 살포라 판단하고 대응하는 일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는 단지 구실일 뿐임을 삼척동자도 가늠하리라 본다. 둘째는 북한정권서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한 일에 대해 한국의 유력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까지 김정은이 김여정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보도하고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건강에 치명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았다면, 권력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근시안적 사고다. 자고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단
[Q] 2년 전 2018년 10월경, 저는 건물소유자와 임대기간 2년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개월만 있으면 2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을 갱신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월세를 3개월 연체한 적도 있는데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을 잘 모르고 ‘이 상가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정말로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나요? [A]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6∼12개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10월 말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면, 임차인은 2020년 5월1일부터 2020년 9월 말일 사이에 임대기간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차 갱신청구는 내용증명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한데, '2018년 10월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갱신청구를 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가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에게 예우를 표했다. 정부가 개최하는 6·25전쟁 행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과 동시에 유해 147구를 직접 맞이했다. 이날 행사의 주제도 ‘영웅에 경례(Salute to the Heroes)’였다.
[Q] 최근 n번방으로 음란물소지죄가 많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내왔습니다. 다운로드하면 음란물소지죄에 해당되는지요 2)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람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링크를 보내 줬습니다. 이 인터넷링크를 지우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되는지요 3)친구가 카톡으로 보내 준 청소년음란물을 핸드폰을 통해 봤습니다. 처벌되는지요 4)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처벌되는지요 5)성인음란물을 구입해도 처벌되는지요. [A]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개정돼 2020년 6월2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개정 전의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는 반면에 개정 후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2020년 6월2일 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의 소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된 반면에, 202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어가자.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두 가지 철칙이 있다. 하나는 월급은 반드시 제 날짜에 지급하고, 다른 하나는 정년퇴직, 즉 해고가 없다. 이에 대해 부연설명하자. 먼저 월급에 대해서다. 완제품을 출고시키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필자 입장서 살필 때 월급을 제 날짜에 지급하는 일이 신통하게 보일 정도다. 매출액에 비해 인건비 비율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 날짜에 월급을 지급받지 않은 적이 없다. 회사서 직원들 월급을 제 날짜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금융권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다음은 해고가 없다는 대목이다. 사실 해고가 없는 게 아니라 해고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항상 일손이 딸리기 때문이다. 입사했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장기간 머물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다. 그런 이유로 상시로 직원을 구할 정도다. 외관상 살피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다. 업무 수행량은 회갑을 넘긴 필자가 감당할 정도이고 월급날이 되면 어김없이 돈이 들어오는데, 그를 견디지 못하고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
미래통합당이 벼랑 끝에서 칼을 빼 들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기로 한 것.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원이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일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로써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임위 회의장에는 휑함마저 느껴졌다.
지난 5월 초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김종인의 80대 기수론’을 통해 “40대 중에서 경제전문가가 차기 대권을 잡아야한다”는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 이유로 정치 영역, 특히 한 국가의 지도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의 몫이 아니고, 또 인간 수명이 82.8세(2020년 1월 기준)인 점을 들어 40대는 시기상조로, 그의 주장은 본인이 직접 권력을 잡겠다는 욕심으로까지 확대해석했었다. 그런 그가 5월 후반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40대 기수론과 관련해 질문받자 “젊은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니까 젊은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다고 ‘40대다, 50대다’ 연령대에 고정시켜 생각할 것은 아니다. 40대서 못 찾으면 대선을 포기할 건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닌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의 생각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이 대목서 혹시 김 위원장이 필자의 칼럼을 읽어 보고 느낀 바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난다. 그것은 필자가 지적했던 두 가지에 대해 정확하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하튼 그의 심경 변화에 대해
[Q]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지만, 주차 때문에 잠깐 운전한 것입니다. 이번이 2번째입니다. 만약 남편이 구속된다면, 저희 가족의 생계는 막막합니다. 요즘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할 경우에 많이 구속된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없나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 이하의 형은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2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집행유예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중 형법 제51조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참작의 사유란 형의 집행 없이 형의 선고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악수 정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을 직접 찾아가 악수를 나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에게도 악수를 건넸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당내 세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듣는 이 의원이 악수 정치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5월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사이에 갈등을 살피면 짧지 않은 정치판 경험에 소설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흥미로운 의심이 일어난다. 양쪽이 주장하는 대목에 대한 진실 여부가 아니라 시점에 관한 문제다. 이번 사건을 세밀하게 살피면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 전에 충분히 불거질 수 있었는데 교묘하게 그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시점에 이슈화된 데에는 모종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 할머니를 회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다. 총선 중에 동 사건이 이슈화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할머니 본인이 시간을 조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가능하다. 총선 전, 혹은 총선 기간 중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코로나19로 여타의 사건은 크게 이슈화되기 힘들었고, 그를 간파한 이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연기하지 않았나하는 추측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자꾸 전자, 즉 민주당의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대목에 의심이 가중되고 있다. 이 할머니의 대응을 살피면 단순한 미움 차원이 아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