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1 17:46
필자가 대학 졸업 후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차원서 정치는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즉 사회 구성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역으로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 시대의 정치는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뤄 함께 보듬으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종합예술로 보여진다. 물론 두 관점의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선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바로 지도와 조화의 측면이다. 지난 시절 지도가 정치의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은 조화에 그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황 대표가 지금까지 보인 행보를 살피면 오래전 구시대의 유물로 용도 폐기된, 이른바 ‘각 세우기식 정치’에 올인하여 그 반사이득을 챙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진보에 각을 세워 역시 유명무실한 보수의 지도자로 부상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정도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혹은 사상이나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
다음달 1일 ‘강사법’이라 명명된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다. 대학서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소 3년은 보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각 대학에선 강사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에 충실한 절차와 방법을 택한 대학이 있는 반면, 다소 편법적인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올바른 강사법 안착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강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알리고자 한다. 강사법에선 강사를 공개채용하되 5일 이상 채용공고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이 공고 기간이 짧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전국 수백개 대학서 각자 채용공고를 내므로 지원자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제출서류나 작성방법도 제각각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부 대학의 채용공고에는 공개채용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내용도 있다. 자기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고를 내거나, 직접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Q] A씨는 직장 선배인 B씨와 퇴근 후 회사 근처서 술을 마시고 함께 산책을 하다가, 골목길에 버려진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A씨를 껴안고 입을 맞췄고, A씨는 그날 이후 이 사건을 떠올리면 너무 괴로워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B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했다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A]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A씨는 B씨에게 입맞춤을 당하기 이전, B씨와 단둘이서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꽤 상당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다 자연스럽게 B씨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B씨가 입맞춤을 하기 직전까지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당한 직후에 너무 당황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은 생각도 못하고 허둥거리다
안경을 쓴 뚱뚱한 어린이가 있다. 어린 나이부터 눈앞의 유리벽을 통해 평생 세상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또래들과 축구를 하던 중 공이 날아오면 얼른 안경을 벗는다. 헤딩하기 위해서지만 초점이 안 맞으니 정확히 공을 맞힐 수가 없다. 첫 안경을 쓰던 날 선명해진 세상을 신기해했겠지만, 안경은 실상 얼굴에 씌워진 평생의 굴레와 다름없다. 황소의 코뚜레처럼 말이다. 동네 안경원에서는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되는 시력의 특성상 더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생 안경을 써야 한다고 한다. 진실일까? 시력판서 점점 작은 글씨를 못 읽게 될 운명인가? 인체 신비로움의 절정인 항상성이 유독 인간의 눈에서만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안경사에게 물어보고 싶다. 본래의 얼굴 모습을 보고 싶어 아이의 안경을 벗겨보니 실처럼 가는 눈이 볕 못 쬔 잔디 같다. 안경 쓴 뚱뚱한 어린이들은 더는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 아니다. 시력 저하와 비만에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비만 아동과 시력 저하의 상관성을 찾아보자. 집안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따위를 만지며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의 운동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운동 부족은 비만의 대표적 원인이 된다. 이들은 좁은
필자의 사생활을 잠시 언급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보자. 지금으로부터 2년6개월여 전의 일이다. 나이가 60줄에 가까워지자 묘한 생각이 일어났다.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육체노동에 종사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 순간까지 필자의 삶은 조금은 복잡했다. 대학 졸업 후 정치판서 15년, 그리고 이후 15년은 소설 집필에 오로지 매진했다. 그런 삶을 이어온 필자에게 육체노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세상을 접해보고자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한 식품제조사에 문을 두드리고, 그야말로 기막히게 운 좋게도 필자 나이에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하게 된다. 그곳에서 외포장팀에 배치돼 내포장팀과 연결된 금속검출기를 통과한 완제품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일에 종사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제 제목에 등장하는 비비안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비비안은 필자가 근무하는 외포장팀과 유리벽으로 분리된 장소인 내포장팀서 실링을 담당하던 필리핀 출신 여인이다. 참고로 실링(sealing)은 비닐에 담겨 있는 식품을 진공 상태로 긴밀히 접착시키는 일을 지칭한다. 그녀가 유독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유가 있다. 실링을 담당했던 많은 여인들
[Q] A씨는 최근 한 성형외과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이 망했다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자신이 수술한 병원을 찾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게시판에 “아…. 담당의사가 가슴 전문이라 눈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내 눈은 지방 제거를 잘못했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ㅠ”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를 수술한 성형외과 담당의사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는데, 이 경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봅니다. 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내포돼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위와 같은 표현에 피해자(담당의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
이번에는 ‘노동법원’이 생길 수 있을까? 최근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공동 노력’ 조항이 신설됐고, 지난달 초에는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다. 노동법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참여정부 시절로부터 벌써 15년이 흘렀다. 노동법원 설치는 입법 단계서부터 번번이 가로막혔다. 노동법원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방증이다. 노동법원 설치를 찬성하는 이들은 노동사건과 노동관계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노동법원 설치에 회의적인 이들은 이미 노동전담재판부가 설치돼있고, 전문법원이 필요할 만큼 노동사건의 수가 많은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노사가 서로 대등하지 않은 근로관계의 성격과 노사 양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노동관계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기존 제도와 조화를 이뤄 발전해나가야
잠시 필자가 소설가로 변신하던 당시의 일을 회상해본다. 본격적으로 소설을 집필하려하자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쳤다. 말을 할 때는 몰랐는데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맞춤법은 필자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난제였다. 결국 필자는 잠시 소설 집필에 대한 열정을 미루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의 국어교과서로 다시 우리 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글을 쓰게 됐는데,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내가 지니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다. 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 글의 의미를 헤아리지 않아도 되게 명쾌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이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사용하는 글에는 가급적 미사여구를 배제하고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필자의 글을 읽다보면 흡사 영어를 번역해 놓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이제 제목에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어’에 접근해보자. 필자가 <일요시사>를 통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언급했지만
[Q] B씨는 1975년 4월 대지 108.4㎡와 도로 95.2㎡ 중 지분의 1/6을 사서 소유이전등기를 마쳤고, 대지 108.4㎡는 이후 1976년 6월1일 B씨서 C씨로, 1990년 10월22일 D씨를 거쳐 2003년 4월30일 A씨에게 순차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A씨는 이 대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짓고 같은 해 9월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대지에 붙은 도로 95.2㎡ 중 1/6 지분에 대해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의 주장은 C씨가 1976월 5월31일 B씨로부터 대지 108.4㎡를 매수하면서 도로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D씨가 C씨를 승계해 도로를 계속 점유, 20년이 지난 1996년 6월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D씨의 점유를 승계한 자신에게 B씨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A씨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타당할까요? [A]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땅에 인접
우리나라서 공무원 선발은 주로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공개채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무원 공개채용 제도는 직렬별로 동일한 수험과목으로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선발하므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적다. 수험 과정서 공무원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재직 중 연수를 통해 전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다. 정부에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있다.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의 20% 이내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공직 내외부서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자를 선발, 임용하는 것이다.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특정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민간경력자를 충원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 채용도 전문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법률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필자다 보니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분명히 한 시대를 살아가거나 살았던 사람들이다. 신석기 시대를 대략 1만년 전으로 보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신석기 시대의 시작을 연 할아버지와 현재의 나 사이에는 대략 330명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 시곗바늘을 10만년 전쯤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모두 3300명 정도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손을 잡고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설정을 한 번 해보자. 그들 중 하나가 후손을 낳기 전 이런저런 연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고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중간서 끊어져 더 이상 이어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나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을 255번째 아버지가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아버지의 존재만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정확히 그 숫자만큼의 어머니도 존재했어야 한다. 아기를 가진 후 300여일의 시간을 흉년이나 홍수 등의 천재지변과 각종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보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삼성전자 서비스 부당 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 여러 차례 언급하지만 문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필자가 민망할 정도다. 필자가 누누이 언급해온, 콩과 팥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문재인정권의 민낯을 보는 심정이다. 물론 이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는 대목 때문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공판은 공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이 최종으로 종료할 때까지의 절차를 의미하며, 공판의 주체는 공판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상기 사건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공판까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고 했다.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들의 국정 농단 사건, 이명
필자는 노동운동을 말할 때 축구를 예로 들곤 한다. 축구에는 반칙이 있다. 그리고 반칙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주는 것이 가장 흔하다. 반칙 정도가 심하면 경고를 받거나 퇴장당할 수 있다. 그래도 축구에는 반칙이 있어야 한다. 양 팀 다 반칙을 하지 않고 진행되는 축구는 상상하기 어렵다. 반칙은 축구 경기의 일부이고 필요할 때 활용돼야 한다. 다만 축구의 기본적인 규칙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도 이와 비슷하다.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면서 행해지지만, 쟁의행위의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속성상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게 된다. 다만 법률서 정한 절차를 거쳐 시작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노동운동이 시작부터 끝까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근로를 해야 하는 시간에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위법 사례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합법성 여부만으로 따지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인수·합병 여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Q] 미혼이던 A(26)씨는 B(34)씨와 약 6개월 간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B씨는 2009년경 이미 C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했다며 기망에 의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까요? [A]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돼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이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해 효력이 상실됐고, 2012년 12월 18일 형법서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
[Q] A씨는 오후 3시경 한 건물의 1∼2층 사이 계단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등을 다쳤습니다. 당시 계단 끝 부분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비가 많이 내려 건물 바닥과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았고 바닥에 매트나 종이상자를 깔아두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며 “계단의 주사용자이자 3∼4층을 임차하고 있던 B헬스장은 계단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C씨 등이 건물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 C씨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A] 최근 비오는 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계단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에 물이 많지 않고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면 보행자 책임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단이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에 위반돼 설치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서 건축물 실내의 공용계단의 발판에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방지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다른
이른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에도 근로자의 과로사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충남 당진우체국서 근무하던 40대 집배원이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과로사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직장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숨진 집배원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사망자가 9명이나 나왔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된 이후에도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산재 신청 건수는 100건이 넘는다. 그중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40여명이다. 전체 근로자 인원에 비해 극히 적은 인원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사례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드물다. 과로사에 대응되는 영어 단어도 없었다. 지금은 카로시(karoshi)라는 단어를 쓴다. 이는 과로사를 뜻하는 일본어를 그대로 로마자 표기로 옮긴 것이다. 의학적으로 사망원인에 ‘과로’라고 기재하는 경우는 없다. 과로사인 경우 심근경색, 뇌출혈 등이 사망원인이 된다. 즉 과로사는 사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말 을사5적의 한 사람인 이완용에 대해 살펴보자. 이완용은 고종을 협박해 을사늑약 체결과 서명을 주도했고, 헤이그 특사사건 후 고종을 폐위시키는 데 앞장서 순종을 즉위시키며 총리대신으로 일본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했다. 그런 이유로 역사는 이완용을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완용이 태어나면서부터 친일파, 또는 매국의 피를 지니고 있었을까. 천만에다. 이완용도 한때는 성균관을 개편하고 소학교를 열어 근대적인 교육정책을 펴는 등 나름 대한제국의 충신이었다. 또 그는 애초에 친일이 아닌 친러(러시아)파로서 아관파천까지 주도했던 인물이다. 아관파천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 일본군의 잔인한 공격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옮겨 거처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완용은 이를 주도할 정도로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각종 이권 요구가 거세지고, 1904년 발생한 러일전쟁서 일본이 승리하자 친일파로 변신하면서 매국에 앞장선다. 이완용도 생전에 나름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이완용의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오로
[Q] A씨는 한 건물 1층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다 새 건물주인 B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다퉜습니다. 이후 A씨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지역주민들에게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약 두 달간 미용실 정문에 부착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세입자에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모욕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갑질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A]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최근 상대방에 대해 ‘갑질을 한
최근 한 방송인의 강연료가 논란이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방송인은 시간당 수백만원의 강연료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그 정도 강연료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평가도 있다. 강연료는 협의해 정하는 것이지만 세금으로 충당하는 강연료로는 과도하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을 보면서 문득 다른 유명인들의 강연료가 궁금해졌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경영전략 분야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는 시간당 10만달러 이상을 받는다고 한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1만달러 안팎이라고 한다. 국내서는 혜민스님이나 김미경 강사가 시간당 500만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어느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제 막 강사로 입문한 이들은 시간당 30만∼50만원, 상당한 경력과 인지도가 있는 프로강사들은 시간당 최대 15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교수들은 얼마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국립대학에 소속된 교수는 시간당 30만원, 사립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는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당 30만원은 초보 강사들의 강의료에 불과하다
조선 말기 실학자며 과학사상가인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용인문(用人門)>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이른바 직책에 어울린다는 것에는 천직에 어울려 운화(運化)를 승순하여 백성을 치안하는 자가 있고, 인직에 어울려 시속에 따라 영합하면서 지도(指導)하는 자가 있다. 사람의 국량(局量)이 천직에 통달한 자는 적고 인직에 이르는 사람은 많다.』 해석이 참으로 애매하다. 하여 원문을 살피어 필자가 다시 번역하면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은 운화(순환성과 변화성을 총괄해 지칭한 말)를 따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의 직업을 인간이 부여한 직으로 여기는 사람은 순간의 여론에 따라 영합해 지도한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역량으로 살피면 천직으로 여기는 자는 적고 인직으로 여기는 자는 많다’가 된다. 여하튼 상기 글을 인용한 데에는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도, 즉 지도자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 그대로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인 지도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여년 전인 19세기의 사상가 최한기는 지도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