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26 17:38
황금개의 해인 무술년을 맞이해 이 민족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자. 다수의 사람들이 고조선이 터전을 잡은 태백산이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 혹은 북한에 소재한 백두산이나 묘향산이라 즉 태백산이 현재 한반도 내에 위치했던 산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태백산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가겠다. 먼저 한반도에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고조선이 건국된 시기, 기원전 2333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에 국가 형성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백제로부터 출발하자.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온조왕이다. 온조는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의 둘째 아들로 형인 비류에 밀려 남하해 한강 유역에 백제를 세운다. 이제 고구려의 건국 과정이다.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은 고구려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던 부여의 왕 금와의 아들이다. 그는 금와의 장남인 대소와 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남하해 고구려를 세운다. 그렇다면 부여란 국가는 어떨까.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시조인 동명이 북쪽 탁리국으로부터 이주해와 건국했다 하는데 이게 기원전 200여년 무렵에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 지속해서 역
[Q] 건물주인 A와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갱신을 통해 상가를 7년 이상 임차해오던 중 계약이 만료될 무렵 A가 더 이상 계약 갱신의사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저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 B를 구해 1억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했습니다. 하지만 A는 B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5년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자신은 저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인적이 드문 위 상가의 상권을 살려놨는데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A의 주장대로 제가 상가를 5년 이상 사용한 임차인이어서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제가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임대차계약갱신기간이나 권리금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 중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조선조 한문 4대가 중 한사람으로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영의정의 3정승 직을 모두 역임했던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에게는 어려서부터 명석함으로 두각을 드러내던 익성(翊聖)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신익성이 12세에 선조의 딸 정숙옹주와 결혼해 동양위(東陽尉)에 봉해지게 된다. 이에 이르자 그를 눈여겨봤던 주위 사람들로부터 개탄의 소리가 이어졌다. 물론 장래의 명재상 감이 사라졌다는 게 그 이유였다. 사연인즉 당시 부마, 즉 임금의 사위는 의빈(儀賓 : 국왕이나 왕세자의 부마를 관제상 지칭한 말)이라고 해 과거에 응시할 수도 또한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던 데에 따른다. 그런 이유로 전례에 의하면 명문가 출신으로 그다지 명석하지 않은 사람들,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적은 사람들이 주로 부마로 선택받고는 했다. 그런데 막상 부마로 선택한 신익성의 인물 됨됨이를 알아본 선조는 결국 신익성에 대해 못내 미안해하며 과거를 보면 당연히 장원급제할 텐데 못하게 만든 것이 미안해 대신 장원을 뽑을 수 있도록 시관(試官 : 과거 시험관)을 시켜주기도 한다. 이런 여건서도 역시 신익성은 신익성이었다. 부마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임금의 아들 못지않은
조선조 4대 임금인 세종 3년(1421) 10월의 일이다. 상왕(태상왕)으로 물러난 이방원이 세종을 위시해 여러 신하들과 경기도 임강현(臨江縣, 장단군 대강면 일대의 옛 행정 구역) 군장리(軍藏里)에 이르러 오찬을 하는 중에 불현듯 입을 연다. “도성을 수축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원망하게 될 것이나 잠깐 수고함이 없고서는 오랫동안 편할 수 없는 것이니 내가 그 괴로움을 담당하고, 편한 것으로 주상에게 내려 주는 것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는가.” 이방원의 언급에 따라 세종은 곧바로 도성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하고 전국 8도에서 인원을 동원해 북악(北岳), 낙산(駱山), 남산(南山), 인왕산(仁旺山)을 잇는 기존에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기 시작한다. 이 대목에서 역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겠다. 다수의 사람들이 당시에 이루어진 석성 축조작업이 세종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세종 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방원으로부터 비롯됐고 또한 이방원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었음을 밝힌다. 여하튼 이 대목서 의문이 일어난다. 왜 이방원은 세종이 보위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Q] 저의 소유 토지에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해 건설사가 위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유치권 행사도중 제가 모르게 상가 일부를 임대를 주어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유치권자인 건설사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A]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치권의 예로는 질문과 같은 건물공사대금을 근거로 한 건물 유치권 행사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에 유치권자로서 갖는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치권자의 의무를 살펴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외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Q] 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있어 토지 상황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 소유 토지 부근을 지나가게 됐는데, 토지 위에 가건물이 세워져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건물에 찾아가 장사중인 주인 A에게 항의했는데, A는 소유자가 없는 땅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시간을 주면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파악해보니 제 토지서 무단으로 장사를 한지 10개월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장사를 중단하고 철수하겠다고 하지만, 제 토지서 허락도 없이 이렇게 장사한 것이 너무 괘씸한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적법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불법사용 기간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게 민법에 근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반면(反面)이란 단어에 대해 살펴보자. 반면은 반필면(反必面)의 준말로,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부모를 찾아뵙는다는 뜻이다. 죽은 이를 살아 있는 사람처럼 섬기는 예절을 의미하며 ‘예기(禮記)’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스승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교사(敎師)를 덧붙이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예절을 지칭하는 ‘반면’에 역시 예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교사’가 합해지면 더욱 강한 예절을 의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동떨어진 의미를 만들어내고 만다. 아울러 고문서에 ‘반면’이란 단어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만, 반면교사란 단어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반면교사란 한자성어는 현대에 들어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두산백과>에 의하면 반면교사란 단어는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처음 사용했다.
최근 모 여성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위한 집회서 촉구한 내용을 살펴본다.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의 부정의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담긴 요구”라며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상당히 모호하다.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글을 경쟁력으로 살아가는 필자도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 흡사 재판부가 모호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을 보는 느낌마저 일어난다. 그런데 왜 필자가 논의에 앞서 이 문제를 거론할까. 낙태의 죄는 쉽사리 정의 내리기 어렵다 주장하기 위해서다. 즉 낙태 행위가 실정법 적용을 받아야할지 말아야 할 지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로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와 율곡 이이(李珥) 사이에 대화내용으로 이이의 ‘석담일기(石潭日記)’에 실려 있다. 때는 선조 14년으로 율곡의 나이 46세였던 1581년 9월에 일이다. 『임금에게 아뢰기를 “근일에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도 물으시고 말도 구하셨으나 어떤 계책을 써서 폐단을 구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이렇게 되면 한갓 형식만 되었을 뿐, 어찌 천변(天變, 하늘에서 생기는 자연의 큰 변동)에 응하겠습니까?” 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하면 가히 천변에 응하게 되겠소?” 하니 이이가 답해 아뢰기를 “만일 전하께서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대신과 시무(時務)를 아는 사람으로 더불어 시폐를 구제할 방책을 상의하시되, 개혁(改革)만을 주로 하지도 마시고 보수(保守)만을 주로 하지도 마시며 조종의 좋은 법으로서 폐기된 것은 회복하시고, 근래의 규례로서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개혁하여 제거해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살릴 새 정책이 있으면 강구하시고 실행하소서. 이같이 광구(匡救,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할 방책을 부지런히 구하시어 날마다 하는 일이 있으시면, 인심을 점점 고칠 수
[Q]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보험설계사는 제가 가입하는 보험은 모든 상해나 질병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쳐 이에 대한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는데 보험사에서 운동을 하던 중 다친 상해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제가 가입한 보험은 모든 상해가 보장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관에는 매우 조그맣게 보장되는 상해내용이 적혀있었지만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매우 억울합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그 내용이 많을뿐더러 그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모든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
[Q] 저는 2년 전 A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공증을 해줬고 이후 변제기에 맞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A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변제했고 A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A는 저의 연락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을 달라고 하니 억울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한데 제가 법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상황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형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가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행의 소 이외에도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위해 제기하는 확인의 소도 존재합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을 통해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며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쟁에 대비해 당사자가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해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확인
[Q] 남향인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로부터 A 아파트를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아파트가 남향이라고 설명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아파트의 방향이 남향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A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알고 보니 집이 남향이 아닌 북동향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서 남향과 북동향의 아파트 매매가격차이는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시중 남향 아파트의 거래가격으로 북동향인 A아파트를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하고 더구나 재산상 손해까지 봤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직업으로서 그만큼 업무상 의무가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스갯소리 한 번 하고 넘어가자. 필자가 지난 10월30일 <일요시사>에 ‘문재인의 이상한 한풀이’라는 제하로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적폐청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었다. 공교롭게도 그 글이 발표된 이후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 곳곳서 ‘한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급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풀이’와 동일 의미를 지닌 ‘감정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를 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요시사>를 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각설하고,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로 구속됐다.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그 사유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서 본인이 입에 달고 다녔던 ‘적폐 청산’에 대해 정의 내렸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 청산”이라고. 너무나 추상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 시대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아니,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돌려 이야기한 듯도 하다. 여하튼 좋은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적폐 청산인지 시원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하여 문학을 하는 필자가 알아듣기 쉽게 풀어보겠다. “국민들이 지난 정권서 행한 국정 농단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난 정권 인사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 청산”이라고. 말을 바꾼다고 바꾸었는데 영 석연치 않다. 필자가 바꾸어 놓고도 어색하기 그지없다. 왜 그럴까. 해답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자신이 틈만 나면 외쳐대던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일요시사>를 통해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적폐 청산은 사람에 앞서
조선조 한문 사대가 중 한 사람인 장유(張維, 1587∼1638)가 전라도 장성의 객관에 묵으며 지은 작품이다. ‘暮角聲初歇(모각성초헐) 저녁 뿔피리 소리 애잔하게 스러지고 天涯隻影遙(천애척영요) 머나먼 타향에 외로운 그림자 떠도는데 知心有短燭(지심유단촉) 짧은 촛불 있어 내 마음 알아주니 相伴度殘宵(상반도잔소) 서로 의지하며 남은 밤 지새우네’ 장유 나이 서른세 살에 무고를 당해 유배 가는 나만갑(羅萬甲, 1592~1642)을 신구(伸救: 억울하다고 여긴 죄를 바로잡아 구제함)하다 나주목사로 좌천돼 한양을 떠나 장성에 이르렀을 때 지은 작품이다. 상기 작품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短燭(단촉, 짧은 촛불)은 장유에게 위안을 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 외롭고 기나긴 밤을 함께 지새워주니 말이다. 그런데 장유는 그 순간 다시 접하고 싶었을까.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고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기념 메시지를 남겼다. 그 내용 그대로 인용해보자. “오늘, 촛불집회 1년을 기억하며 촛불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촛불은 위대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실현했습니
[Q]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알아봤으나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던 중, 지인으로부터 지역의 땅 정보를 잘 아는 A를 소개받았습니다. A는 여러 차례 그 지역의 토지매매를 중개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A를 통해 소개받은 땅이 마음에 들었지만 A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토지를 놓치기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A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토지를 매매했는데 뒤늦게 A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도 아닌 A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 것이 억울한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매매·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둘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쳐야 하며, 등록관청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중개사무를 업으로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Q] OO아파트 소유자인 A와 3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후 OO아파트서 거주를 하던 중 OO아파트의 소유가 전 소유자인 B로 회복하게 됐습니다. OO아파트의 소유가 A서 다시 B로 회복된 것은, A와 B가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교환계약을 했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교환계약이 합의가 해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OO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던 중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될 때쯤 다시 OO아파트의 소유자가 된 B에게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갈 테니, 전세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는데, B는 자신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내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도 아니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B의 주장대로 전세보증금을 B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전세보증금이 제 전 재산이어서 매우 막막합니다. [A] 임차인은 주거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들 중에는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당사자 사이의 법률효과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조선 조 16대 임금인 인조 시절에 발생했던 병자호란과 관련해서다. 청나라에게 패한 인조는 한겨울에 남한산성을 나와 걸어서 삼전도(서울 송파)로 이동한다. 그곳에 도착한 인조는 청 태종에게 3배 9고두례(三拜九敲頭禮, 한 번 절 할 때마다 머리를 땅바닥에 세 번 부딪치는 행위를 세 번 반복하는 방식)를 행한다. 그 과정에 청 태종이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다시 할 것을 요구해 인조는 수십 번 머리를 부딪쳤고 급기야 이마가 피로 범벅되는 굴욕을 겪는다. 또한 항복의 대가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효종)이 청나라 수도인 심양에 볼모로 잡혀가 8년여 동안 머문다. 그곳에서 소현세자는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을 키우며 청나라의 발전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반면 봉림대군은 삼전도의 굴욕을 곱씹으며 오로지 복수의 칼날만 간다. 그리고 귀국해 소현세자의 의문의 죽음 이후 보위에 오른 효종은 북벌, 청나라를 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 일환으로 어영청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비를 확충하기 시작한다. 물론 그를 위해 대동법을 실시해 세제를 개편하고 농사에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하지만 청나라와의 전쟁에 패한 대가 지불, 그리고 이어지는 흉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 실려 있는 글 한 토막 소개하고 넘어가자. 『전라도 남원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성품이 어리석고 미련하며 불교에 빠져 조상 대대로 전하여 오던 재산을 모두 부처 섬기는 데 쓰고, 다만 수백평 밭이 남았었다. 그것도 복을 비노라고 만복사(萬福寺)의 늙은 중에게 시주하여 영원히 매도한다는 문서까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결국 굶어 죽었다. 자손이 돌아다니며 구걸하다가 거의 죽게 되니, 소장(訴狀)을 남원부에 바치고 밭을 돌려주도록 청원했다. 남원부의 관원이 문서를 가져다 보고는 내쫓아버렸으며, 또 감사에게 고소장을 바쳤지만 여러 번 소송해 여러 번 졌다. 신응시(辛應時)가 마침 감사로 갔는데 그 소장 끝에 손수 판결문을 쓰기를 “전지를 시주한 것은 본래 복을 구하려고 한 것인데 자신이 이미 굶어 죽었고, 아들이 또 걸식하니 부처의 영험이 없는 것은 이것으로도 알 수 있다. 밭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이에 그 아들이 밭을 찾아서 명을 보전할 수 있었으니 도내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다고 했다.』 상기 내용은 조선 중기 대사간, 홍문관부제학 등을 역임한
[Q] 신축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A아파트 분양홍보 책자를 보게 됐습니다. 분양홍보책자에는 A아파트 단지 부근 약도에 ○○역 신설예정이라고 표시하고 있었고, 분양사의 광고를 믿은 언론, 부동산 관련 업체와 인근 공인중개 사무실들이 A아파트를 소개할 때 ○○역이 단지 바로 앞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 광고했습니다. 또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이 A아파트 단지 조감 모형 및 지도에는 단지 맞은 편에 ○○역이 표시돼있었고, 홍보 활동인 직원들은 방문객들에게 그 위치에 ○○역이 신설되므로 대도시 왕래가 편리해지며 이 A아파트는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해 방문객들을 A아파트 공사현장에 데려갔을 때에는 맞은편을 가리키면서 그 장소가 ○○역이 신설될 곳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나 위치에 따른 객관적인 조건에 비해 비쌌지만 분양사의 홍보를 믿고 A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아파트 부근에 ○○역이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확인결과 애초에 ○○역이 A아파트 근처에 신설된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역이 들어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