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1 13:35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리서 물러났다. 임명된 지 불과 35일 만의 일이다. 그러나 사퇴 이후에도 ‘조국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21일에 끝난 국정감사에선 마지막 날까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사퇴 이튿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서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비겁하게 사퇴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여러 이유로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측에서 정작 법무부장관이 사퇴하니 “비겁하다”고 비난한다. 대학교수가 정무직에 임명돼 휴직한 경우 임기 동안에 한해 휴직할 수 있다. 지체 없이 복직원을 내는 것은 절차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선 ‘칼복직’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장관 면직 하루 전에 복직원을 냈다”며 비판조의 기사를 냈다.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도 나가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보도도 보인다. 대학 수업은 매 학기 시작 전에 확정된다. 학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라면 모르지만, 중간고사 기간인 지금 와서 수업을 맡을 수는 없다. 조 전 장관이 맡았을 강의를 대신하고 있는 교강사를 쫓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판단해 그 의미는 생략하겠다. 그런데 왜 이 속담을 인용했을까. 어떤 사안이든 정치권이 개입하면 같은 상황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최대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본질은 외면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희한한 기구 설치 문제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지난 5월에 ‘공수처, 옥상옥이 아니라 위인설관이다’라는 제하로 여러 이유를 들어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결국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는 지니지 못한다고 했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를 살피기 위해 그동안 인용했던 두 개의 법 조항을 다시 인용한다. 먼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중 1항과 2항이다. 1항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2항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으로 ‘수사관, 경무관, 총경
[Q] A는 출근길에 시내 중심지의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B의 뒤에 서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B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A가 촬영을 진행하는 도중 이상한 낌새를 챈 B는 그 자리서 A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A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됐습니다.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이 B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은 인정하지만,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발각돼 결과적으로 영구 저장하지 않았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는데요. 설사 촬영자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일단 촬영을 개시했다면 본 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국내 대학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은 몇 년 새 자주 들어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예견됐다. 그러나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적어진다는 2020년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획기적인 대응방안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고 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나마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이런 와중에 해외캠퍼스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 방법을 유연화하겠다는 방안은 앞서 언급한 두 대책에 비해 진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다. 필자는 해외캠퍼스 설립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대학교육 유연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존 대학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해야 한다. 북미와 유럽의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만으로 이뤄진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세계적 명성이 있는 대학을 포함한 대다수 대학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선 박사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서 온라인 학위과정은 ‘사이버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여 기존 대학과 구분하고 있다. 기존 대학도 온라인 학위
2011년에 일이다. 정치판과 완전히 거리를 두고 집필에 오로지 매진하던 필자에게 기초단체장이었던 지인의 아내가 방문했다. 그리고는 대뜸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영어의 몸이 된 자신의 남편을 도와 달라고 요청해왔다. 법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필자에게 도움이라니,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글로 지역 언론과 법원을 상대로 검찰의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해 가열하게 몰아세웠다. 필자가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 동 사건의 검찰 측 기소 내용을 살펴본다. ‘선거 기간 중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무소속 후보가 공개된 장소인 레스토랑서 중재인의 소개로 생면부지의 기획부동산업자 두 사람을 만나 거액을 받았다.’ 아울러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부동산업자의 진술이 전부였다. 상기 요약 내용, 즉 검찰 측 기소 내용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나 당시 정치판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사람, 또 선거와 관련해 미미한 지식이라도 지니고 있던 사람이라면 검찰의 ‘오만의 극치’에 치를 떨었을 게다. 왜냐, 검찰 측 기소 내용은 현실서 발생할 수 없는
[Q] A는 자신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유명 가수인 B와 유사한 외모로 꾸미고, 비슷한 성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나이트클럽에 출연해 립싱크 공연을 했습니다. A는 자신이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유명 가수 B가 직접 출연한 것처럼 “특별출연 인기가수 B가, 특별히 ○○나이트클럽에 왔습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 실제 B의 서명과 유사한 글씨체로 B의 이름을 서명해 주는 등 A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B의 성명을 사용해 B의 가수로서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3항
시중 대형은행 두 곳이 주로 판매한 선진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과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가 큰 손실이 났다. 최근 만기가 도래한 선진국 금리연계 파생상품의 원금손실률은 대부분 50%가 넘는다. 게 중에는 확정 손실률이 98.1%인 것도 있다. 사실상 원금 전액을 잃은 것이다. 큰돈을 잃은 투자자들은 연일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정감사서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향후 분쟁 조정 결과에 은행들이 불복한다면 피해자 소송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DLF 판매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 생각된다”는 발언에 윤 원장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다하지 못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여길만한 설명을 하며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입장이 곤란해졌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어처구니없는 대목을 짚어보고 넘어가자. 대검창청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좌측 상단에 ‘검찰’,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록돼있다. 아마도 검찰(檢察)을 영어로 그런 식으로 표기한 모양인데 절로 실소가 흘러나온다. 왜 그런지 구분해 살펴보자. 먼저 prosecution에 대해서다. prosecution은 우리말로 기소, 즉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만을 지칭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의 실상은 그럴까. 검찰청법 제4조를 살피면 검사는 기소 외에도 범죄수사 및 그와 관련해 사법경찰까지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이런 경우라면 수사의 의미를 지닌 단어 investigation이 추가돼야 한다. 다음은 service에 대해서다. service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즉 봉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실상이 그럴까. 역시 천만에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로 각인된 지 오래다. 이런 경우라면 검찰에게 service란 단어는 어불성설이다. 당연하게도 ‘불
Q. 갑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X의 X끼야, 순경X끼, 개XX야”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을은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 X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병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서 병이 관리소장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자 관리소장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했고, 이에 병은 “나이 X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갑, 을, 병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A.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X의 X끼야, 순경X끼, XX끼야” “X발 XX끼야, X도 아닌 젊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아비투스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취향이나 습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파티에 다녀오면 사회적 위치에 따라 묻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 빈곤층은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를, 중산층은 음식이 맛있었는지를, 상류층은 분위기가 좋았는지를 묻는다고 한다. 사회적 계급에 따른 아비투스를 설명하는 예화라 할 수 있다. 한 국가나 지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사회문화적 환경이 그곳에 거주하는 다수의 공통된 아비투스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국가·민족 단위로도 아비투스가 구분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는 종종 “밥 먹었니?”라는 인사를 하는데 이는 밥도 제때 챙겨 먹기 어려웠던 시절의 아비투스가 세대를 거쳐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한국 전쟁 직후의 폐허서 오늘날의 경제 수준에 이르는 고속성장 과정서 우리 국민 다수가 공유하는 아비투스가 생겼다. 개중에는 고속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과 같은 부정적인 아비투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원하는 결과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즉각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맞물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일에 대해서는 “본질은 수사압력 사건”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검찰의 대응에 대해 문학인의 입장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검찰이 내놓은 반응을 상세하게 살피면 속된 표현으로 ‘개소리 말고 너나 잘해라’라는 식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검찰의 발표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자.
[Q] 15년차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갑은 몇 년 전, 계단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생리 기간이 되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가게서 물건을 보면 온 몸에 열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그냥 집어 들고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생리 기간 중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거나 부득이하게 밖에 나가면 조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얼떨결에 물건을 훔치곤 했습니다. [A]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장애는 진행성 뇌연화, 노인성 치매, 뇌손상에 의한 창상성 정신병, 음주 및 약품에 의한 중독, 정신분열증, 조울증, 전간 등의 정신병, 정신박약, 그 정도가 심해서 병적 가치가 인정되는 감정, 의사, 또는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질과 의식장애를 말합니다. 이 같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미약한 상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봐 형법 제10조에 의해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②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주장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 나머지 법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제 3자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빈약하거나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주장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기본 소양을 의심받거나 신뢰를 잃게 된다.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떤 주장에 논리적 결함이 있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 입장에선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나서서 바로 잡지 않으면 잘못된 주장이라도 제법 설득력 있게 보인다. 일반 대중은 물론 입법자나 국가정책 책임자도 깜빡 속을 수 있다. 입법과 행정을 이끌고 있는 이들이 가짜뉴스와 같은 이익집단의 주장에 설득되면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점에서 필자는 최근 행정사들이 제기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주장이 염려스럽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대행을 주 업무로 하는 직종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돼있는 업무는 할 수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 조에 일이다. 태종 이방원이 신문고를 설치하며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린다. 『대체로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서울 안에서는 주무 관청에, 외방에서는 수령·감사에게 글을 올리되 따져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헌부에 올리고, 사헌부에서도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바로 와서 북을 치라.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말미에 덧붙인다. 『무고(誣告)한 자가 있다면 반좌(反坐)의 율로 죄줄 것이다.』 반좌의 율, 즉 반좌법은 무고 또는 위증으로 타인을 죄에 빠지게 한 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함무라비법전처럼 그 죄에 빠진 자와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처벌법)이다. 여하튼 이방원은 신문고를 이용해 무고를 범한 사람에게 무고죄가 아닌 반좌의 율로 죄를 주겠다고 했다. 그 당시에도 무고죄에 대한 법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상기 교서를 상세하게 살피면 답이 나온다. 이방원은 신문고를 친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무관청 그리고 사헌부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해야 했다. 이는
언제부터인가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2015년,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통행료 면제가 수년 간 계속되다 보니 작금에 들어서는 통행료 면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게 된 모양새다. 2018년 1월, 유료도로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던 통행료 면제가 법제화됐다. 개정 법령이 명절 등에 반드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됐다. 납부해야 할 요금을 내지 않게 해 준다는데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통행료 면제의 목적 중 하나인 국민의 사기 진작이 이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는 한 번쯤 따져 볼 일이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승용차로 고향을 다녀올 수 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을 것이다. 직업적 특성이나 경제적·사회적
[Q] A는 어느 날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 B를 호출해 집까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맡겼습니다. A의 동네로 가는 길이 익숙지 않았던 B는 내비게이션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했는데, 이를 본 A는 “운전 몇 년 했느냐? 길을 잘 모르느냐?”고 물었고 이에 B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결국 A와 B는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 A는 B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B는 차를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렸습니다. 도로에 남겨진 A는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해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A는 하는 수 없이 직접 차를 몰아 300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앞에 차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 자신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가 되는 0.140%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할까요? [A]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가 되고, 1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외 없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요. 그런데 사안과
온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식사를 댁에서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독자들께 여쭤보고 싶다. 결원 없이 모두 저녁상 앞에 앉기란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필자의 어제 저녁만 보더라도 가족 4명이 3패로 나뉘어 식사를 했다. 부부는 각자 알아서 저녁을 해결했고 아이들은 근처에 사는 이모가 챙겨 먹였다. 가난하게 살아온 필자는 단칸방서 일곱 식구가 바글바글 살았다. 한 밥상 위에서 모두가 밥을 먹었고 둥그런 스위치를 한 번만 젖히면 온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는 구조니 잠을 안 잘래야 안 잘 수가 없었다. 남루한 이불 속에서도 왜 그리 웃긴지 킥킥 거리며 웃음을 참다 종국엔 알밤을 맞고 울며 잠이 든다. 밥 때가 되면 자식들은 벽에 기댔던 밥상을 펴고 행주로 상을 닦는다. 엄마는 콧김을 불며 큰 주걱으로 밥을 퍼냈고 아버지가 고스톱 패 돌리듯이 통김을 나눠주면 어린 자식들은 김 위에 밥을 올려 부지런히 제 입들로 가져간다. 꼬맹이들이 흘린 밥알을 걸레로 훔치며 삶에 지친 엄마는 부지깽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무능력한 가장을 둔 식구들의 고생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풍요를 누린다는 지금의 삶이 과연 그때보다 행복했는가는 의문이다. 각자 저녁을 해결한 후
한가위를 맞이해 시사 문제는 잠시 접고 조금은 색다른 글로 이야기를 풀어보자. 제목에 언급한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해서다. 유통기한은 엄밀하게 언급하면 유통업체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아울러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와 변질 등에 관계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혹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얼핏 살피면 제대로 말이 되는 듯 싶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피면 한마디로 웃긴다는 사실, 필자가 누누이 이야기한 우리 법과 제도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유통기한과 소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 근 두 달여 전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시중에 유통되는 파김치의 유통기한이 20일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참으로 의외였다. 짧아도 너무 짧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런 느낌이 일어난 데에는 필자의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 김치, 특히 쉰 김치를 좋아하는 필자는 새로 만든 김치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냉장고에 여러 날 보관한 이후 김치가 완전히 숙성됐다 싶으면 먹기 시작한다. 그런 필자의 습성 때문에 아내는 좋아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절대적으로 힘이 약한 무력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다.” 철학자 마크 롤랜드(Mark Rowlands)가 그의 저서 <철학자와 늑대>를 통해 남긴 명언이다. 우리 대부분 강자에게는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안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직장상사의 평가에 따라 내 급여가 달라질 수 있고 승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상사 앞에서 언행을 함부로 하는 이는 드물다. 반면, 약자는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힘들다. 친절히 대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니와 쌀쌀맞게 대한다고 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당위적 도덕관념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그들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이들은 약자에게 가혹하다.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반말을 일삼고 사소한 잘못에 분통을 터뜨린다.
[Q] A는 **마트 영업을 시작하면서 B를 점장으로 고용해 마트 관리를 맡겼습니다. 어느 날 A는 마트의 수익금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는 B가 마트의 수익금을 착복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B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마트 납품업자들로부터 받은 입점비를 착복했다는 소문을 듣고, 마트에 유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 C를 불러 점장 B에게 입점비로 얼마를 줬는지 물었습니다. C가 B에게 입점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A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 정확히 답하라, B가 여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사 중이니 솔직히 답하라”며 계속 추궁했습니다. A는 대화를 마치면서 C에게 자신이 이런 것을 물어봤다는 것을 B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C는 B에게 A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에 B는 A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과연 A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A]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 위 사례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