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26 17:38
2018년 5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을 인용한다. 『작년 8월 철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이찬호 병장은 전신 화상을 입고 10년을 키워온 배우의 꿈을 접었습니다. 여태까지 9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견뎠지만, 책임을 지겠다던 정부는 전역 후 치료를 해줄지 불분명해 이 병장은 아직도 전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 육군과 보훈처의 변을 들어본다. 먼저 육군 관계자의 말이다. “전역 후(6개월)에 국방부서 치료비는 전액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그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유공자 선정 이후에 보훈처서 관련된 내용의 사무를 맡게 됩니다. 유공자 신청 시에 관련된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공자가)될 수 있도록 육군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처 관계자의 말이다. “이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급적 빨리 6개월 이내에 심사할 것이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현재 받는 화상 전문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 세대가 군 생활하던 시절 즉 1970
[Q]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A씨는 미국 국적자인 남편과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해 2009년 3월6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3월10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3월16일부터 거주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인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2012년 1월3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위 아파트를 체류지로 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해 소유자 B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됐다면, 이때 A씨가 본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서 그 동거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임차인의 동거가족인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Q] A는 B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해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줬고, B는 A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대부업자 C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A는 C에게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서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11조는 전재거래 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전자서명법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습니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절박함을 역설하며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이렇게 잡겠습니다‘라며 여러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취임한 지 1년이 넘어섰다. 그런데 현재 미세먼지 상황은 어떨까.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Q] 임대인 A는 2013년 2월1 임차인 B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돼왔습니다. 그런데 B는 최초의 월세를 1회 지급한 이후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2017년 2월1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는데 이때 A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거나 임대차보증금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차계약상 월차임 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다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A의 B에 대한 연체차임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 관계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면 장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을 때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임채권의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임대
[Q] A는 건물 소유자 B로부터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점포를 보증금 2500만원, 월차임 187만원, 관리비 16만48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했습니다. 그 무렵 A는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과 함께 점포를 인도받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A는 전 임대인인 B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해오던 중이었고 C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C는 A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 지위 승계 이전에 발생한 A의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을 모두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최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민들이 뜻을 모아 의원직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며 “국회 기자회견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또 심판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임도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하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부대변인은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한다고 했는데 민 의원이 말하는 유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국민 기만행위자 민병두 의원은 이번 기회에 민뻥두 의원으로 개명하라”고 논평을 냈다. 민병두를 민뻥두로 개명하라는 이 표현, 욕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익살스럽다. ‘뻥’이란 말이 주는 느낌 즉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친근감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상기에 사용된 ‘뻥’은 두 개의 의미로 살필 수 있는데 먼저 거짓말의
[Q] A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과거에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2년 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재판 과정서 위 절도죄 전과가 밝혀지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었고, 현재는 이미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에라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A]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런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례는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競合犯) 관계에 있는 수 죄(數罪)를 범해 같은 절차서 동시에 재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판문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회담 다음날 경복궁 홍례문 광장서 개최된 ‘궁중문화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발표한 축사에서다. “어제 남북정상회담서 두 정상이 손을 잡고 마주선 자리 뒤편서 제가 장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훈민정음을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훈민정음 서문을 놓았다”며 “국민의 평안과 민족의 태평성대를 꿈꾸는 세종대왕의 정신이 분단된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 언급했다. 얼핏 살피면 세종대왕을 추켜세우는 듯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남편인 문 대통령을 세종대왕과 동급으로 여겨달라는 이야기로 비쳐진다. 물론 아내로서 자신의 남편을 과대포장하고 싶은 측면은 이해하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왜 그런지 두 가지 측면서 접근하겠다. 세종의 진실과 판문점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다. 먼저 세종 임금의 진실에 대해 언급해보자. 김 여사는 세종을 국민의 평안과 민족의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부각했는데 과연 그럴까. 백성의 평안을 위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민족
[Q] A는 빌라 건설업자 B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B는 공사를 마친 후에도 빌라가 분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당시 B는 C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시공했고, A가 수령한 거래명세표에도 C회사의 명의가 기재돼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C회사로부터 건축자재 대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상호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서도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줘선 안된다’고 규정해 상호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명의대여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락해야 하고, ②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그 명의차용자와 거래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Q] A는 2006년경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싼 값에 매수할 것을 제안 받고 8000만원을 B에게 지급했지만 실제 분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혐의를 부인하던 B는 2010년경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A 앞으로 6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A는 2017년경 B에게 잔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는 해당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의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 있음을 승인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이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자의 승인서 과연 어떠한 채무자의 행위를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
최근 대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행해졌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최종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댓글 공작을 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동 사건은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정원 소속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 글을 남김으로써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사건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드루킹 사태에 접근해보자. 동 사건은 일명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 대표인 드루킹 김모씨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돼 인터넷서 각종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문 대통령의 부인과 핵심인사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자 동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번 드루킹 사건을 당시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일본 침몰설’을 믿고,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이상한 종교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생각하는
[Q] A는 최근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해야 하는 정기적금 가입을 강요받았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C는 최근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0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을 강요받았는데, 은행들의 위와 같은 부당한 금융상품 강요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급합니다. [A]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이른바 ‘꺾기’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법 제52조의2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고, 주로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꺾기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안은 은행이 여신거래 과정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은행의 임원 등 또는 직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꺾기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대출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서도 금
1980년 4월15일에 일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신민당 속초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있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김 총재는 18세로 선거권을 낮출 경우 180여만 명의 유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젊은이들의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공헌을 감안할 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택수 국회헌법개정심의특위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한다. 이와 맞물려 집권당이었던 공화당도 현행 20세를 주장하자 정치권은 ‘모든 국민은 성년이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선거권을 가진다’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선거연령 18세 논의는 신군부의 등장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말기 개헌 과정서 선거 연령 규정을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임하게 된다. 이어 노무현정권 시절인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세 이상
최근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에 실린 그의 반응이다. “돈 1원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언 부탁하고 도와준 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홍 대표는 ‘수가재주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만큼 정치판은 무서운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대선 전 홍 대표가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자.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등의 말을 했다. 또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서 홍 대표는 “우파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놓으니까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운영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를 옹호
[Q] 사업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던 A는 국내서 결혼한 아내 B 몰래 미국서 다른 여성과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A는 B가 영어를 아예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미국법원에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소장을 받고서도 해석을 할 수 없어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결국 미국에선 A의 무변론승소 이혼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제야 B는 위 이혼판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국에 제기했는데, 이 경우 미국서 받은 이혼판결이 국내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A]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에 관해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과, 패소한 피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과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송달받거나 송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확정된 재판의 내용과 이를 승인하는 것이 국내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의 확정재판 승인요건이 상호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법원은 외국재판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를 직권조사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외국의 재판은 국내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의 사안을 살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머물다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여 만성 폐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 같은 심폐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들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인간들의 정신 구조에서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여 내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을 위해,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필자로서 조그마한 대책이라도 내놓아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과거 문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해가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쓰게 됨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먼저 우리 세대에게 상당히 친숙했던 연탄가스 중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았던 당시에는 십중팔구 동치미 국물에 의존했었다. 필자 또한 상기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연탄이 보급되기 시작한 초창기에 일이다. 한겨울에 점심을 먹고 연탄난로가 설치되어 있던 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던 일이 화근이 되어 동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순간 어머니께서 나의 제지에도
[Q] 甲은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어 새로운 건물주 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甲은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원을 내고 새로운 임차인이 되겠다는 丙을 乙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乙은 丙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甲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甲은 乙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Q] A와 B가 혼인신고 후 30년 간 혼인생활 중 A가 위암으로 투병 중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혼 및 현금 10억원의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A는 이혼 이후에도 B와 동거하며 간병했고 B가 이혼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서 위암으로 사망하자 A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A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실질상 증여라 판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A] 협의이혼이 확정되면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병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먼저 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서 전자 결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 전문 중 도입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상기 내용을 살피면 평상심을 견지하고자 노력하는 문학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있는 인간들의 머리서 나온 생각인지 의문이 일어난다. 왜 그런지 서두부터 시작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다. 참으로 막연하다. 유구(悠久)하다라는 말은 ‘아득하게 오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 이면을 살피면 ‘너무 오래돼 그 뿌리를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와 전통이 유구하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서 이딴 식의 뜬 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