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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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의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식탁을 쳐서 국이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중요한 두 가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적 책임, 둘째 민사적 책임입니다. 첫째 형사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 관한 형사 책임에 대하여 살핍니다. 형법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으나 형법처럼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가 10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또 본 사건은 상해의 고의성도 결격되므로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적 책임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 책임 능력 관련 조문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
최근 대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산업화의 공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 성과를 냈다”고 언급했다. 이 중 이 후보가 언급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에 대한 공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를 지체시켰다는 부분이다. 인권탄압은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시각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시대가 지니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 지금의 시각으로 살피면 박 전 대통령의 혁명(군사정변 혹은 쿠데타)을 시작으로 그의 재임 중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이 후보처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시각으로 살핀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 박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기는 세대로 구분한다면 현대에 해당되지만 실제 생활환경은 고대, 근대 그리고 현대가 상존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등 대도시의 핵심 지역의 생활환경은 현대로, 그 주변 지역은 근대로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 지역의 생활환경은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삶과 전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돌파하자 정부는 위드코로나 카드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 4명까지 모임 가능하며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18일부터 시행). 이런 탓에 자영업자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또한 백신 인증도 오류가 발생하면서 혼란도 가중된 모양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병상 부족도 해결할 과제 중 하나다. 이 같은 상황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과했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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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2월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일이다.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민주정의당(민정당) 노태우 대선후보가 야당을 향해 아리송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약을 발표한다. 먼저 야당에 대한 요구다.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향해 강력하게 후보 단일화를 주문했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양 김씨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표가 분산돼 어느 누구도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아울러 두 후보가 단일화해 1대1 대결을 펼쳐 자신이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최소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동 요구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대목은 다분히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자신과 지지층이 겹치는 김종필 후보를 철저하게 고사시키는 동시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이간질하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공약에 대해서다. 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듬해 즉 1988년에 개최되는 올림픽을 치른 뒤 6·29 선언과 모든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으
[Q] 직장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사가 귀엽다며 엉덩이를 토닥이는 등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스킨십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장 상사가 질문자에게 하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파악됩니다. 형법에 의하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이며, 이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하면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없이 추행했을 때에도 판례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정부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을 발표하자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소년 감염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 예외 연령을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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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원 A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둔 채 잠들었습니다. 이후 A는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돼 기소됐지만,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심신상실, 심신미약)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에 의한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형을 감면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해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에 따르면, 질문자의 상태는 만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범죄를 실행할 용기를 얻고
3주 전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즉 장관 겸직의 부당성에 대해 논했다. 그 글을 접한 다수의 사람이 필자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국회법 제29조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부연 설명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시간은 1969년에 실시된 제 6차 개헌, 이른바 삼선개헌으로 돌아간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3선 중임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미끼를 던진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를 포함해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까지 즉 5차 개헌 헌법에 존재했던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를 삭제하고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로 개정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물론 대학가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 연일 반대 시위에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편법으로 국회를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붙여 개헌안을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들어 5000명대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이 확인된 데 이어 지역사회 연쇄 감염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방역을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며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모임이 잦은 연말인 만큼 연쇄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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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재범이라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복역 중이던 A씨는 교도소를 만기 출소했는데, A씨가 가중처벌받은 윤창호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A씨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은 2018년 11월29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위 개정된 윤창호법 중에 음주운전에 관한 상습성 규정에 대해 기존에 3회(삼진아웃제)에서 2회(이진아웃제)로 줄이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2회)이 될 경우 곧바로 상습성으로 판단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이라고
1572년 조선조 제16대 임금인 선조 5년의 일이다. 당시 이조좌랑이었던 오건이 김효원에게 자기의 벼슬을 물려주려 시도한다. 그러자 명종의 비인 인순왕후의 동생으로 훈구파였던 심의겸이 사림파인 김효원은 젊었을 때 적신(戚臣)인 윤원형의 문인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저지에 나선다. 그 일로 김효원에게 이조좌랑직은 제수되지 못했으나 2년 후인 1574년 이조정랑이었던 조정기의 추천으로 김효원은 이조정랑(吏曹正郞)직을 제수받는다. 그리고 이듬해 1575년 심의겸의 동생인 심충겸이 이조정랑으로 추천되자 김효원은 정랑의 관직은 척신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충겸을 제치고 이발을 추천한다. 이 일로 인해 조선 최초의 붕당정치, 동인과 서인이 출현한다. 김효원의 집이 한양 동쪽인 건천동(현재의 중구 인현동)에 있다고 해서 동인 그리고 심의겸의 집이 한양 서쪽인 정릉(현재의 정동 부근, 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은 현 정동 부근에 있었으나 태종 이방원이 성북구 정릉으로 이장)에 있다는 이유로 서인으로 지칭됐다. 이 대목에서 붕당정치의 시발이 되었던 이조전랑직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이조전랑은 이조의 관직으로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을 합쳐 부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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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코로나19의 여파로 0.75%까지 떨어진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에는 ‘시중 돈을 조금씩 거둬들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좋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 또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은행들도 잇달아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집값 폭탄 무서워 집을 샀더니 이제는 이자 폭탄에 시달리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해 기준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webmaster@ilyosisa.co.kr>
객쩍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보자. 국민의힘 경선 전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당선되면 직장에 잠시 휴가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정치판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그러자 아내가 그 이유와 방법을 되물었다. 먼저 이재명 아니, 엄밀하게 언급해서 이재명류가 대통령을 맡는 것에 대한 부적합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명분을 잃어버린 필자의 비책을 설명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필자의 양심에 동조를 표해줬다. 독자들께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나 필자는 이 후보의 낙선 정도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낙마시킬 정도의 묘안을 지니고 있었다. 일종에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 나라 정치판의 생리를 어느 정도 꿰뚫고 있는 필자로서 당연히 시도해볼만한 계책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재명과 난형난제인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필자의 시각으로 살필 때 광란의 투견판으로 변한 선거판에서 필자의 계책은 한낮 한여름 밤의 꿈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자.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과 윤석열을 가리켜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에 비유하자 이재명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음주
[Q] 친구 두 명이 술자리에서 심하게 다퉜고, 결국 한 친구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또 다른 친구가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잘못 진술하면 처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이유 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런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거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49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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