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청장 탄핵 청원을 보는 또 다른 시선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4.11.02 00:00:00
  • 호수 1504호
  • 댓글 1개

현직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에 수만명이 동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 역사상 처음이라는 청장 탄핵 청원의 내용은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이라고 한다. 

지역별 사정이나 인력 부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 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자,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관의 업무 강도만 높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청원은 어쩌면 올해 들어 대통령을 비롯해 대법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방통위원장, 심지어 현직 검사에 이르기까지 빈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탄핵 청원은 정치적인 성격이 짙은 반면, 경찰청장 탄핵은 일선 경찰관들이 청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우려가 앞선다. 

이번 청원서 제기된 경찰의 근무 환경 및 처우 문제는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라는 직업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박봉’으로 표현됐다.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듯 보였던 처우 문제가 이번에 다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악화된 근무 환경은 온전히 청장만의 탓일까? 청원서 제기된 일선 경찰관의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는 맞지 않는 말이다.

업무의 과중이라기보다 업무의 편중이나 불균형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설사 경찰관의 업무가 과도하더라도 그것이 청장만의 잘못일까? 일선 경찰관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대한민국 경찰은 절대적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결코 열악하지 않다.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국민의 수는 미국·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왜 일부 경찰관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만 할까? 

결국은 경찰 조직구조의 문제다. 미국 경찰이 대체로 5-6개의 계급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11개에 이른다. 이렇다보니 조직이 철탑 혹은 항아리 형상을 띤다. 일선 현장 근무 계급보다 그들을 지휘·감독하는 계급이 더 많은 것이다. 

경찰조직은 계급을 줄이고 현장 인력이 최대한 많아질 수 되도록 ‘부챗살형’이어야 한다. 지휘·감독하는 계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인력 또는 사무실 근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외국 학자들은 엄청난 크기의 경찰서를 보고 놀란다. 건물이 크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 있어야 한다. 사이버 범죄 등 외근보다 내근을 요하는 현장 업무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경찰 입직 창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은 경찰이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한다. 미국서 경찰관이 되려면 Patrolman, 우리로 말하자면 순경부터 시작하는 길밖에 없다. 왜일까? 경찰 업무는 표준화하기 힘들고, 소위 말하는 ‘매뉴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책으로 배우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학습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경찰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순경이 아닌 경위 등 간부로서 시작한다면 순경, 경장, 경사라는 일선 경찰 업무를 경험할 수 없지 않은가. 일선 업무를 건너뛴 경찰은 ‘법 집행관(Law Enforcer)’이라기보다는 ‘경찰 행정가(Police Administrator)’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경찰 대책이나 정책이 일선 사정을 모르는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경찰청장 탄핵 청원에 담긴 내용을 틀렸다고 말할 순 없다. 많은 경찰이 과도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정을 경찰청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청장 탄핵보다는 입직 창구 순경으로의 단일화, 계급의 축소, 내근 비율의 절대적 축소 등 조직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청원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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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폐기로 정치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은 표결 무산의 책임을 모조리 뒤집어 쓸 상황에 처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들 가운데 절반만 찬성에 표를 던졌으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간 상황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표결에 작용했다는 것이다. 야권은 상대적으로 탄핵 표결 여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다. 탄핵안이 가결됐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상황이었고 부결이어도 책임 소재는 국민의힘으로 향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탄핵안 발의가 민주당의 ‘꽃놀이패’라는 말이 계속 나온 이유다. 여기에 민주당은 표결 전부터 탄핵안이 부결되면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고립된 여 힘 받는 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결은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 여사 논란과 고 채 상병 사건 등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실제 국민 사이에서도 10년 사이에 두 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하는 상황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완전히 뒤집혔다. 20~40대 청년층은 생전 처음 겪는 일에 충격을 토로했고 1980년대 비상계엄을 겪은 50대 이상 장년·노년층은 40여년 만에 다시 일어난 일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서 반대는 24%에 그쳤다. 만 18~29세는 86.8%, 40대는 85.3%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50대 76.4%, 30대 72.3%, 60대 62.1%, 70세 이상 56.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서 찬성 비율이 79.3%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68.9%로 나타났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서도 탄핵 찬성이 66.2%로 과반을 넘어섰다. 탄핵안이 표결까지 가지도 못하고 무산되면서 안 그래도 불붙은 대통령 퇴진 여론에 기름이 더해졌다.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넘겼어도 여전히 가시밭길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결국 소나기를 피했을 뿐 ‘식물 대통령’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여전히 야6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권의 192표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지난 5일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발의·명태균 첩첩산중 국민 신뢰 완전히 잃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들었다.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명태균 사건도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민주당서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일부 여당 인사가 언급되고 있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에게 유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명씨가 현재 받는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나온다. 명씨가 과시한 정치적 영향력이 윤 대통령 부부라는 ‘뒷배’로부터 나온 게 확인되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명씨를 둘러싼 의혹을 파헤칠수록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 여사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용해 김 여사에게 쏟아지는 공세를 막아왔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제-탄핵안 발의-표결 무산 등의 과정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더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도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검·경은 수사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여론이 더 악화되면 국민의힘서도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잃어버린 권위와 신뢰다.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후반을 오락가락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2명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지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전직하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표결 직전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성난 민심 극복 불가 대외적으로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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