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Q] 얼마 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만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갑자기 계약금만 받은 상태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중도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왜 미리 중도금을 입금하냐고 따지면서 이미 계약이 해제됐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도인의 말대로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고,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나요? [A] 요즘 아파트 가격이 불과 며칠만에 급상승해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고도 갑자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먼저 알아둬야 할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의 이행착수 전과 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행착수 전·후의 구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과
문재인 대통령의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전문 중 일부를 인용한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놨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언어의 모순에 대해 살펴본다. 바로 ‘국민 여러분’이란 표현에 대해서다. 정치판 출신으로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류의 표현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필자는 젊은 시절부터 이 대목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었다. 동 표현에 달라붙는 ‘여러분’이란 불필요한 단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다. 이를 위해 ‘국민’과 ‘여러분’
[Q] 지인이 아파트 내부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파트 내 도로서 운전할 경우 취소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판례는 면허취소가 안 된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일반도로인지 그리고 아파트 도로인지에 따라 면허 취소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도로의 경우 아파트에 진입할 때 차단기와 경비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운전한 장소가 일반도로인지 아니면 아파트 도로인지, 아파트를 진입할 때 경비원이나 차단기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됩니다. 현재 ‘2OUT’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2번째 음주운전이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면허가 없는 자(무면허운전)’가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기와 관리인이 통제하고 있는 아파트 도로를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도로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는 수치에 따라 정지되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 1495년 1월1일의 기록을 인용한다. 『옛적에 임금이 돌아가시면 백관이 총재의 명령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하여 애통해 하시는 때이어서 무릇 명령하실 것을 감히 독재(獨裁)하지 못하시고 한결같이 총재에게 의탁하시니, 총재의 책임이 평일보다 더욱 중합니다.』 상기 기록은 1494년 12월24일 아버지인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슬픔에 빠져 정사를 제대로 보지 않던 연산군에게 홍문관 부제학 성세명(成世明)이 아뢴 내용 중 일부로, 동 기록에 등장하는 총재는 이조판서를 의미하나 조선조에는 원상(院相)의 직으로 국왕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울 때 재상들로 구성된 국정을 의논하던 임시 관직을 지칭한다. 여하튼 필자는 두 가지 이유로 상기 기록을 인용했다. 먼저 독재란 단어의 등장과 관련해서다. 필자는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우리 역사에서 독재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동 단어는 그 전까지 전혀 사용된 적 없었고, 연산군 시절 딱 두 차례 등장하고는 이후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즉 조선조 통틀어 연산군 시절에만 등장했던 단어가 독재라는 말이다. 하여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곰
[Q] 얼마 전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당한 장소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언제 폭행했었냐면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물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CCTV 영상은 범행이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저장 매체 용량의 크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CCTV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방법이 경찰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형사 피해자는 경찰 고소 당시 경찰에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의 요청대로 담당 경찰은 반드시 범행 장소에 가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한 피해자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형사법원에 하겠다고
[Q] 지난해 친구의 소개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대표를 만나게 됐는데, 1년 내 원금보장을 해 줄 뿐만 아니라 매월 10%씩 이상 배당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제가 저축한 돈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은 2번만 줬을 뿐입니다.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비트코인 사기의 유형을 살펴보면, ①몇 개월 내에 수십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②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서, 중간책이 수수료를 받고 비트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③비트코인 회사가 곧 상장할 거라며 가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의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됩니다. 비트코인 회사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소개해준 친구가 비트코인 대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받았다면,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
필자는 지난 6월 초 <일요시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윤미향으로 21대 국회 진단한다’는 글을 게재했었다. 해당 글을 통해 그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한 점, 그가 공개적으로 자인했던 세 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그는 원천적으로 공과 사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인간이라고 역설했었다. 아울러 그를 감싸는 집권여당의 행태를 살피며 21대 국회 역시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 장담했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윤희숙 의원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그는 최근 국회 5분 연설서 주택 임대차 3법을 반대하며 행한 연설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통합당은 극도의 찬사까지 보내고 있는데 필자의 시선에는 천만에다. 한마디로 윤미향과 ‘도긴개긴’에 불과할 뿐이다. 왜 그런지 연설 내용문 중 도입부를 인용해본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동 연설문을 접하자 절로 쓴웃음이 흘러나왔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제정신을 지니고 있는지 아연하기만 했다. 그 이유에 대해
[Q] 저는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동안 세입자가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소유자인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유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5%를 도입했고, 지난 6월 개정돼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된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생겼습니다. 주택 관련 수백건 소송을 한 변호사인 저도 상당히 헷갈릴 정도인데, 법률 비전문가인 구독자분들께서도 상당히 헷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소유자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
고려 제17대 임금인 인종 13년(1135)에 일이다. 서경(평양)을 기반으로 한 묘청, 정지상 등이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수도인 개경(개성)의 지덕(地德)이 쇠했다는 이유로 서경으로 수도 이전을 주장하며 난을 일으킨다. 그러자 인종은 김부식 등 개경파를 앞세워 토벌에 나서고, 난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서경천도운동은 그 막을 내린다.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난의 주도 세력은 표면상으로 풍수지리설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을 살피면 개경파의 독주에 대한 서경 세력의 불만서 비롯됐다. 결국 이 난으로 공을 세운 김부식 등 문인 세력의 권력 독점은 ‘무신란’(고려 후기에 무신에 의해 일어난 난)으로, 뒤이어 고려 왕조가 패망으로 치닫는 계기가 된다. 동 난에 대해 단재 신채호는 묘청 등이 주장한 칭제건원(군주를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는 주장)과 금국(금나라) 정벌에 대해 ‘조선역사상 1000년 내의 제1대 사건’이라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대신 독자들께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밝히고자 한다. 김부식과 <삼국사기>의 탄생에 대해서다. 발단
[Q]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계약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갱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개를 계속 읽어봐도 헷갈립니다. 계약갱신과 관련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로 상가와 주택에 각 법률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우선 상가와 주택에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한 건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차인이라고 3기 이상의 임대료를 밀린 사실이 있거나 무단전대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이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계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본다. ‘20대 국회는 국민들의 평가가 낮았는데, 그 중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특정한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상기 내용을 인용했다. 첫 번째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해 문 대통령의 전매특허가 된 ‘협치’란 단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문 대통령과 측근들이 협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협치는 한자로 ‘協治’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러 언론서 協治로 언급하는 데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필자의 추측이 옳은 듯하다. 그런 경우라면 단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다수의 사람들은 協治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Q] 얼마 전 양수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요? [A]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와 대응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지급명령으로 양수금 청구를 당했을 때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채권양도가 됐다고 하면서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는 ①채권양도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서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권양도통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으며 이 점을 이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②채권양도통지가 증거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송달을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가 송달받지 못했다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자는 패소하게 됩니다. 또 ③채권양도통지한 금액이 실제 빌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한 금액으로만 변제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한 자가 약정서·
지금까지 필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일요시사>를 통해 세 건의 칼럼을 게재했었다. 첫 사례는 박 전 시장이 2016년 10월, 1998년에 발생했던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이 한나라당의 사주로 이뤄졌다는 공개 발언에 대해서였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나라당 대변인실 운영부장으로 재직하던 필자는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중심 역할을 했었다. 결국 동 사건은 김대중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부 사람들의 충성경쟁으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결론 났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을 그는 무책임하게도 동 사건이 한나라당의 사주로 발생했다는 가당치 않은 공개 발언을 했고, 그래서 필자는 ‘박원순 시장, 귀하가 총풍사건을 아시오!’라는 제하로 가열하게 질타했었다. 두 번째는 2018년 8월 강북구 삼양동 소재 옥탑방서 서민의 삶을 체험하겠다며 ‘생쇼’를 연출하던 그의 행태,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비가 아닌 서울시 재정으로 충당했던 일에 대해서다. 당시 그가 언론에 공개한 거창한 사진과 함께 ‘박원순 시장 더위 먹었나!’라는 제하로 옥탑방의 실체에 대한 그의 무지는 옥탑방서 생활하는 많은 서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며 질타했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추 장관 명의의 수사 지휘서를 살피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첫 번째 지시사항 즉, 자문단 심의 절차에 대한 지시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지시사항인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서 손을 떼라는 지시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근거로 검찰 측은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에 근거해 “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권이 발동
[Q]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피해환자의 유족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라고 청와대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유가족이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피해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업무방해죄로만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너무 분해 청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자문해준 것이라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요시사의 도움을 얻어 본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A]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는 자문은 단지 구급차의 운행방해에만 초점을 맞춰 자문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피해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 점(응급성)과 택시기사가 피해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점(피해환자의 사망 인식)을 간과한 법률자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경찰이 자문한 대로,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그 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살인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라디오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도착한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운행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로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아야 되나요? [A] 일명 ‘뺑소니’는 도주차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규정상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해야 처벌됩니다. 이 사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도주의 고의가 없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도주차량)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정된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무더운 여름날 필자의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을 위해 소설 한 번 써보자. 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절제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글의 소재로 삼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하나는 그게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차기대권을 노리는 추미애 장관의 돌발행동일 가능성’이라 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무 비약하고 있다. 정치판 출신 소설가인 필자가 살필 때 추 장관의 공격적인 발언과 행태는 진 전 교수가 주장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의 격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서 주최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에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된다. 그 자리서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로 이 대목이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주도로 북한의 대남정책이 강경 적대 노선으로 선회한 일을 두고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첫째는 김여정의 분노의 중심에 대북전단 살포가 자리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물론 김여정이 <노동신문>에 자신의 명의로 밝힌 담화문서 대북전단이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모든 남북관계 단절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 탈북자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그를 방지할 법안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탈북자 단체의 별 의미 없는 전단 살포 행태도 못마땅하지만, 통일부가 김여정의 분노의 본질이 대북전단 살포라 판단하고 대응하는 일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는 단지 구실일 뿐임을 삼척동자도 가늠하리라 본다. 둘째는 북한정권서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한 일에 대해 한국의 유력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까지 김정은이 김여정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보도하고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건강에 치명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았다면, 권력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근시안적 사고다. 자고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단
[Q] 2년 전 2018년 10월경, 저는 건물소유자와 임대기간 2년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개월만 있으면 2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을 갱신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월세를 3개월 연체한 적도 있는데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을 잘 모르고 ‘이 상가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정말로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나요? [A]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6∼12개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10월 말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면, 임차인은 2020년 5월1일부터 2020년 9월 말일 사이에 임대기간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차 갱신청구는 내용증명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한데, '2018년 10월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갱신청구를 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가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
[Q] 최근 n번방으로 음란물소지죄가 많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내왔습니다. 다운로드하면 음란물소지죄에 해당되는지요 2)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람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링크를 보내 줬습니다. 이 인터넷링크를 지우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되는지요 3)친구가 카톡으로 보내 준 청소년음란물을 핸드폰을 통해 봤습니다. 처벌되는지요 4)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처벌되는지요 5)성인음란물을 구입해도 처벌되는지요. [A]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개정돼 2020년 6월2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개정 전의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는 반면에 개정 후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2020년 6월2일 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의 소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된 반면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