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1 13:35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경기 진작용 전 국민 지원도 하겠다’는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잠시 말장난을 해보자. 먼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에 대해서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강한 의구심을 느꼈다. 물론 ‘벗어난다’는 표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 앞서 8·15에 대해 언급하자.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8·15를 가리켜 ‘해방’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해방이라는 용어는 필자의 기억으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복’이란 용어로 대체됐다. 여하튼 지금은 해방이란 용어는 자취를 감추고 광복이란 단어로 고착화됐는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벗어난다는 상황이 해방인지 광복인지 난해하다. 아울러
1948년 7월 제헌국회서의 일이다. 유진오 박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통과된다. 조선변호사회 서울지부에서 성명을 발표한다. 그 주요 내용 간략하게 요약한다. 『대통령의 신임 여하로 대법관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대통령 및 대통령의 신임으로 득세한 정부의 인물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법권의 완전 독립성을 명실상부하기 위해 현 판검사와 재야 변호사의 선거로 선출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만 하고 거부권 없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당시의 사법체계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기 힘들지만 당시는 검사는 물론 변호사도 사법부 소관이었던 모양이다. 여하튼 그 시절 조선변호사회는 삼권분립을 위해 대법원장 임명은 전적으로 사법부 소관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우리 헌법 제104조 인용한다.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그리고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을 세밀하게 살펴보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
[Q] 2년전 상가를 임차해 상가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종료일에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물론 종료일 한 달 전에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저랑 상의없이 원상회복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보증금만 반환해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건물주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 원상복구해달라고 합니다. [A]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돼,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상복구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원사복구 비용에 차이가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통해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가 될지를 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원상회복과 관련돼 문제되는 논쟁 중에 하나로 전 임차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장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 문건에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문재인정권이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며 그를 ‘이적행위’로 언급한 발언으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이에 대해 부연 설명해보자. 사건은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판문점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과 북의 협력방안들과 관련한 여러 대책 중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이 작성된다. 그리고 2019년 감사원이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를 감사하기 전날 산자부 직원이 동 문서를 포함 여러 파일을 삭제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동 문건을 발견하고 결국 검찰의 기소장을 통해 알려지게 된다. 동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지적한 사안은 남북정상 회담 직후 실무 차원에서 작성했던 문건으로 여러 안 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시 언급해서 실무자의 단순 아이디어일 뿐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Q] 얼마 전 아파트를 계약금 1억원, 중도금 5억원, 잔금 4억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은 오는 4월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매도인은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잔금지급일보다 더 빨리 매도인의 통장에 이체하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매도인이 통장을 폐쇄해 돈을 이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요?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A] 대법원은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잔금 4억원을 2021년 4월30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돼있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2021년 4월30일에만 반드시 잔금을 지
[Q] 얼마 전 아파트 단지 옆 도로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경미한 접촉이었기 때문에 저는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다쳤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뺑소니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허리통증으로 1주 상해가 발생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진단서만 발급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A]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서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1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도주차량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은 ‘상해’가 있었는지가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아권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며 “그럴 경우 기꺼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오픈 경선 플랫폼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든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서 뛰겠다고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언급했다. 즉 누구든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흥미로운 표현을 살펴보자. 안 대표가 언급한 경선 플랫폼에 대해서다. 플랫폼이란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안 대표는 이를 경선에 연계시켰다. 의문이 들어 어학사전을 살펴보니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컴퓨터와 관련해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특정 프로세서 모델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체제를 말한다’고 언급돼있다. 필자는 이 순간까지 플랫폼이란 단어가 경선과 연계돼 사용된 경우를 본 적 없다. 그런데 안 대표는 당당하게 경선과 연계해 동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Q] 수년 전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경매나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고, 빌려 준 돈을 지금껏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대여금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채권자의 경매,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급명령이나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법원으로 출석하도록 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게 해 줍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다면, 채무자는 20일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신의 재산목록을 복사할
조선조 제 17대 임금인 효종과 당대 학자인 송준길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다. 송준길의 <동춘당집>에 실려 있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사람으로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이는 죽은 물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으나 금수가 금수가 된 까닭은 한 가지 일에만 밝기 때문입니다. 뜰 앞의 풀을 베어 내지 않고 병아리를 구경하고 노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을 옛사람은 모두가 측은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성상이 이르기를 “노새의 울음을 듣는 것이 어째서 측은에 속하는가?”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상채(上蔡)가 처음 명도(明道)를 뵈었을 때 사서(史書)를 줄줄 외어 거론하며 한 자도 빠뜨리지 않으니, 명도는 이를 완물상지(玩物喪志)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채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지자 명도는 이것을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하였으니, 이에서 측은이 사단(四端)을 통솔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기록과 관련해 부연설명을 곁들이자. 상채(사량좌의 호)와 명도(정호의 호)는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자이고 완물상지는 ‘물건을 구경하다 뜻한 바를 잃어버린다’는, 즉 쓸데없는 물건에 정신이 팔려 소중한
[Q] 저는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임대차보호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세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뉴스를 보니 더 살고 싶으면 계약 갱신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만료 1개월 전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고 2개월 전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계약 갱신은 몇 번 가능한지요? 상가는 10년 간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도 10년 동안 계약 갱신하면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A] 첫 번째 질문인 전세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알려 드립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의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1일 체결한 전세 계약의 만료일이 2021년 4월30일의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만료일 한 달 전인 2021년 3월30일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방법은 우체국에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했거나 갱신된 전세 계약은 전세 계약 기간
[Q] 얼마 전 A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중국으로 나간 A를 소환하지 못한 채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 변호사와 검토해 보니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출국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는데, 외국인 여자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으로 간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A]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른 송달방법을 ‘영사송달’이라고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피고로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규정된 영사송달의 방법에 의해, 민사소장이나 이혼소송의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피고의 주소지를 촉탁하는 방법에 의해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 4파전이 됐다. 장영달, 윤강로, 이에리사, 문대성은 사라지고, 유준상, 강신욱, 이기흥은 버텼고, 이종걸은 퇴장과 재입장을 번복했다. 초반부터 반 이기흥 세력 대 이기흥의 대결 구도에서, 장영달 대 이기흥으로 흘러가나 싶더니, 느닷없이 이종걸이 튀어나왔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결국 이종걸을 포함한 이기흥 대 반 이기흥 3인의 대결이 성사됐다. 결과적으로 이기흥 후보가 연임될 가능성만 커졌다는 게 체육계 평이다. 체육계 개혁을 이루지 못한 이기흥은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 임기 기간 대한체육회 개혁, 체육계 범죄와 비리 근절 성과는 없었고, 국민 비판만 늘었을 뿐, 체육인들의 삶 중 어느 한 가지 나아진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체육계 내 반대 세력만 키웠기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체육계가 호구로 보이나 봅니다!” 어느 진보 체육학자의 분노다. 정치세력 때문에 난장판 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한 말이다. 민주당 4선 국회의원 출신 장영달은 선거 초반 이기흥 후보의 대항마였던 인물이다. 현 정권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선거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이력이 문제 되어 출마하지 못했다. 장
[Q] 제가 보유한 건물 근처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축건물로 인해 제 건물의 조망권이 침해될 것 같습니다. 조망권을 침해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사로 인해 너무 시끄러운데 소음을 이유로 제가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공사를 계속하면 제 건물이 위험질 것 같은데, 구청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될까요? [A]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이유로 무조건 공사금기가처분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만, 일정한 기준의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의 일조권이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이 됩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일조권 침해로 이유로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는 주민들에게 2억원 상당의 공탁금이 담보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선고한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공사
최근 두 건의 흥미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동 사건들이 필자의 흥미를 유발시킨 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리상 문제가 아닌 필자의 직감에서 유발된 일로, 두 개의 판결 모두 문재인정권을 의도적으로 물 먹이려는 처사로 비쳐진다. 왜 그런지 구분해 접근해보자. 먼저 정 교수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목에서 벌금과 추징금은 제외하고 징역 4년이란 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법에 관해 문외한이지만, 법원에서 판단한 그녀의 위법 행위만으로 그만큼의 형량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느낌이 인다. 필자는 집행유예, 혹은 2년 정도의 판결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징역 4년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법원은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바로 판결문에 나타난다.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Q] 택시기사인 저는 얼마 전 손님을 아파트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도착 후 내려달라고 하자, 손님은 왜 깨웠냐고 하면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후 저는 손님을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손님과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손님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손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10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님을 내리기 위해 잠깐 정차한 것까지 ‘운행 중’에 해당됩니다. 손님을 내리기 위해 잠깐 정차하는 사이에 폭행한 경우, 2015년 6월22일 전까지는 특가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단순폭행죄로만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2012년 8월26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4·19묘지입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손님이 타자마자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하는 도중, 손님이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버스가 정차한 경우라면 운행 중이라고 볼
지난 1960년 3월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 당시의 일이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을, 부통령 후보로 장면을 내세우고 선거전에 돌입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선거 유세 도중 발병하면서 신병 치료 차 미국으로 건너가 수술 받던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일로 이승만은 자동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자유당 정권은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당시 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돼있었는데, 이승만의 나이가 86세라 미래가 불투명했다. 또 4년 전에 실시됐던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이 장면에게 패했던 쓰라린 경험과 자유당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었던 때문이다. 이에 직면하자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전개한다. 당시 행해졌던 각종 부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해 생략한다. 여하튼 자유당의 최후 발악으로 개표 당일 이기붕의 득표율이 100%에 육박하게 되자 부정 선거를 지휘하던 최인규 내무부 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 등이 경비
[Q] 얼마 전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1억원, 중도금 5억원, 잔금 4억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1억원 중 500만원은 계약 당일에 받았고, 나머지 9500만원은 한 달 뒤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저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만약 매수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 계약금 500만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A]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행의 착수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질문자인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을 보면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태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오랜 숙원이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평가를 언뜻 살피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세밀하게 살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다. 마치 공수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억지춘향으로 비친다. 왜 그런지 먼저 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문 대통령의 평가는 모두 엉터리다. 그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없었고 공수처 설치로 인해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 그리고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들이
[Q] 신호등 신호 대기 도중 정차 중인 승용차의 후방을 충격했습니다. 앞차에는 작게 흠집이 났고, 저는 앞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다친 곳이 없다고 해서 별일 없는 것으로 알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앞 승용차 운전자는 허리에 통증이 있다며 상해 1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저를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뺑소니로 처벌되는지요? 만약 제가 앞 승용차를 뒤에서 바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옆으로 스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아예 사고가 났는지를 모른 경우에도 도주차량으로 처벌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도주차량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생명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최근 대전지검의 한 평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그 중에서 개괄적인 부분만 인용한다. 그는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장관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며 “임명권자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계신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오만의 올가미에 갇혀있는 검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일개 검사의 주장치고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한편으로 살피면 그의 의식세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일어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겠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다. 우리 헌법을 살피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그가 주장한 법무부 장관, 즉 국무위원 사퇴 주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경우다. 이 대목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심각하다. 결국 그가 주장한 법무부 장관 사퇴는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정권 전체를 적시하고 있다. 국가의 녹으로 연명하는 일개 공무원의 주장치고는 객기에 가깝다. 다음은 검찰총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