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의 머니톡스> 공중분해와 단순 소실

  • 조용래 작가
  • 등록 2024.02.29 16:21:58
  • 호수 1469호
  • 댓글 1개

‘공중분해(Mid-Air Decomposition)’란 말은 어떤 것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상황 또는 손해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진 경우에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운항 중 폭발한 항공사고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잔해는 남는다. 바닷속에 영원히 가라앉을망정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찾을 수 없거나 찾지 않을 뿐이다. 진실이 은폐되는 불편하고 보편적인 방식이다.

‘소실(消失 또는 燒失)’은 원형을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실체가 사라진 상태로서 관리나 보관을 잘하지 못해 무엇을 잃어버린 형편을 뜻한다.

뭔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경우에 흔히 쓰인다. ‘공중분해’됐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소실’이라면 흔적이라도 남아야 한다. 이번 ELS 손실 사태에 대한 <주간동아> 보도에 왜 ‘공중분해’와 ‘단순 소실’ 같은 단어가 등장한 것일까?

“피해자 손실분이 은행이나 증권사 몫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거나 “ELS 판매자(은행 또는 증권사)와 ELS 매수자의 손익이 대칭적이지 않다”고 보도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우롱한 것과 다름없다.

왜냐면 여기서 ‘대칭관계’는 ELS를 만들거나 판매한 증권사나 은행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ELS 손익의 대칭관계는 ELS 피해자와 대응하는 반대 포지션을 구축한 다른 사람 즉, 홍콩H지수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구축한 포지션과의 사이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설계 자체가 판매자와 매수자 손익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기사의 소제목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 아니, 틀렸다. 

<주간동아> 보도는 “시장에 풀린 투자금(ELS 손실 피해액)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굳이 따진다면 같은 기간 홍콩H지수 인버스(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홍콩H지수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와 ELS 피해자가 1대1 카운터파트는 아니다”라고 했다. 

1대1, 100대1 카운터파트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손실 피해액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게 맹점이다. 파생상품은 철저하게 제로섬 게임의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익을 취한 사람 즉, 카운터파트는 ELS 피해자의 반대 포지션을 매수한 증권사의 고객이거나 거래를 중개한 다른 기관 또는 증권사의 고객일 수도 있다. 

지금으로선 ELS 피해자들의 손실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열 명인지, 백 명인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인인지 홍콩인인지, 아니면 증권사와 관련 있는 한국인인지 또 다른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를 모를 뿐이다. ELS 손실 사태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도 아닌데 왜 ‘흘러 들어갔다’는 단어를 사용한 걸까?

그 엄청난 손실금을 누가 어디로 흘려보냈는지 감추고 싶은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위 보도서 언급한 ‘델타헤지(Delta Hedge)’는 파생 구조에선 매우 일반적인 거래 기법이다. 손실 위험을 피하고자 포트폴리오의 델타를 중립상태에 가깝게 만드는 단순 작업의 반복이다. 포지션 델타가 음수면 양수의 값을 취하는 포지션을, 포지션 델타가 양수면 음수의 값을 취하는 포지션을 구축해 그 값을 0에 수렴시키면서 손실 위험을 상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큰 폭으로 무너지면서 상쇄 가능 범위를 벗어난 사례”라며 “지수 급락에 따른 ‘단순 소실’로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델타헤지 실패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항변으로 들린다.

기자는 어떤 이유로 ‘단순 소실’이란 단어를 선택했을까? 홍콩H지수가 일정 수준까지 하락하면 ELS 가입자의 원금 손실이 얼마가 될지 증권사는 상품 설계단계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ELS를 매수한 피해자들에게는 정확히 알려 주지도 않았다. 

증권사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현물과 파생을 조합했는지 ELS 상품을 매수한 피해자는 알 길도 없다. 홍콩H지수 하락에 투자한 사람이 구축한 포지션(ELS 손실금을 이익으로 가져간 쪽)이 언제 어떤 파생 또는 장외 파생 계약에 의해 성립됐는지 증권사가 자세히 밝혀야 하는 이유다.

ELS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다. 그런데도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아직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ELS 손실분에 대해 언론이 나서 ‘공중분해’니 ‘단순 소실’이니 운운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형 건물 붕괴 사고가 났는데 기초설계 도면조차 볼 수 없는 이런 초현실적 상황이 처음도 아니다. 키코(KIKO) 사태가 그랬고 DLF 사태가 그랬다. 지금 국민이 대한민국에 묻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느냐고. 이 사태의 진실을 밝힐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조용래는?]
▲전 홍콩 CFSG 파생상품 운용역
▲<또 하나의 가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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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