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유 있는 올드보이 귀환

22대 총선을 앞두고 2000년대 이전에 정계에 입문해 다선 의원을 지내고 정치권서 물러나 있던 올드보이들이 “무너진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속속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6선의 이인제 전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4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5선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낸 올드보이 귀환의 대표주자다. 그 외 천정배(6선), 이종걸(5선), 심재철(5선), 추미애(5선), 최경환(4선), 유성엽(3선) 전 의원 등 다수가 있다.

지난 21대 총선까지만 해도 현역 의원 중 다선 의원을 컷오프하는 세대교체가 주요 이슈였다. 그런데 22대 총선은 왜 올드보이 귀환이 핫이슈로 뜨고 있는 걸까?

일각에선 올드보이 귀환이 ‘구태 정치로의 역행’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야 소통도 없고 정치 위상도 무너져 있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필연적인 귀환으로 보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국가는 대부분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위에 군림해왔고, 특히 경제와 함께 정치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도 건국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일본에 항거했던 정치 1세대, 군사정권과 싸웠던 정치 2세대,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저항했던 정치 3세대가 대한민국을 견인해왔다. 


현재 정치 1세대는 대부분 정치 일선서 물러났고, 정치 2세대는 아직도 정계에 남아 원로로 활동하고 있고, 정치 3세대는 왕성한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고 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정의를 중요시하는 대학이나 사회단체서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정치의 꿈을 키운 자들이 나중에 정치 중심세력으로 성장해 정치인이 된다. 그래서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정치와 궤를 같이 하면서 다음 세대 정치의 밑거름이 돼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4·19 혁명과 6·3 사태를 주도했던 정치 2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 대학이나 사회단체서 정의를 외쳤던 예비 정치 3세대가 국회에 입성해 정치 3세대가 된 이후 30여년째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정치 3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지난 30여년 동안 대학이나 사회단체에선 향후 우리나라 정치를 책임질 예비 정치 4세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정치 3세대가 멋진 정치를 못 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현상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쯤 정치 4세대가 등장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치 4세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준비된 정치세대가 없다는 건 정치세대 절벽을 의미한다. 안타까운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가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소수의 정치 4세대가 각 정당에 포진해 있다지만, 소수의 힘으론 정치 4세대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들을 정치 4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최근 대학이나 시회단체서 기득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정치 4세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 3세대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정치 4세대를 키웠어야 했는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느라 그렇지 못한 결과 우리나라 정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올드보이 귀환이 핫이슈가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 3세대라 할 수 있는 올드보이들이 정치4세대 지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그렇다고 정치세대 절벽을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정치가 운동권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특수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다방면의 전문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 2세대나 정치 3세대가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그들이 민주화에 커다란 공을 세웠지만, 운동권 출신이 대부분이고, 민주화를 이뤘다는 공의 대가로 기득권을 장기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드보이는 4월 총선서 정치 3세대도 정치 4세대도 아닌 후보들이 다수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올드보이들이 이들에게 정치를 가르쳐주고 이들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로 귀환을 결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서 노인 1000만명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는지도 모른다.

필자가 대학이나 사회단체서 정의를 외치며 대정부 반대 운동 같은 정치행위를 안 해봐서 정치 세대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전문가나 사회 각층을 대변하는 지식인들이 새로운 정치 그룹으로 등장해야 우리나라 정치의 앞날이 밝다는 걸 우리 정치가 명심해야 한다.

앞으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치 과목을 만들어 올바른 정치와 정치인의 덕목 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더 이상 ‘정치세력’이나 ‘정치세대’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최근 올드보이들이 귀환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보이들은 ”21대 국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퇴행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며 엑시트(Exit)하고 있다. 벌써 초선 의원만 김웅, 오영환, 이탄희, 홍성국, 강민정 의원 등 5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올드보이들은 고치기 위해 귀환하고, 영보이들은 책임지기 위해 엑시트하는 정치 상황이 뭔가 석연치 않은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견인해온 기업은 현재까지도 계속 올드보이들은 가고 영보이들이 오는 시스템만 작동되고 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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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