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04 01:01
[Q] 매각물건명세서 ‘최선순위 설정’란에 전세권이 기재돼있는 경우 매수인(경락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요? [A] 전세권의 목적물(건물의 특정부분)이 임대차의 목적물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목적물이 서로 다른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 양식에는 ‘최선순위 설정’란이 있고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는 주의문구가 인쇄돼있습니다. 위 ‘최선순위 설정일자’란 기재에 대해서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또는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전세권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가 결정되므로, 매수인이 예기치 않게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또는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전세권등기일자)를 기재하고, 그 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12·12 군사반란 직후 우리나라는 1980년 8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 5공화국(전두환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1987년 9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는 사라지고 1988년 5년 단임제 6공화국(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 후 아직까지 10차 개헌 없이 5년짜리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져왔다. 결국 6공화국은 지난 35년 동안 5년마다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6공화국 각 정부는 5년 집권 기간 중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중간평가를 받았다. 두 선거는 2년 간격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김영삼정부(문민정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각각 1회, 총 2회의 선거가 있어 두 번의 평가를 받았던 반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는 국회의원 선거 1회, 지방선거 2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었고, 이명박정부(실용정부)도 국회의원 선거 2회, 지방선거 1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 윤석열정부도 국회의원 선거 1회, 지방선거 2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묘하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문의 사망과 관련한 가해자, 또는 원인 제공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신상 털기는 결국 일종의 ‘사적 제재’로 작용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적 제재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법적 절차 없이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이다. 법치주의 국가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다. 사적 제재 문제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며,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마스크 미착용자를 향한 일종의 사적 제재가 유행병처럼 번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사적 제재 행위를 ‘공개적 수치심 주기(Public Shaming)’ ‘공개적 망신 주기(Public Humiliation)’ 등으로 부르고 있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법치국가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오판의 위험이다. 잘 짜인 체계를 갖춘 국가서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오판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마당에, 사적 제재가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면 오판의 위험은 훨씬 더 커지기 마련이다. 국가기관이라면 다양한 검증 장치가 있지만, 사적 제재에는 아무런 검증 장치가 없다. 국가에 의한 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혁신병원을 만든 후 지난달 23일, 인요한 원장을 내정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당을 12월31일까지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인 원장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2012년 국민대통합병원 원장 자격으로 국민의힘의 가족인 새누리당의 체질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어 흔쾌히 받아들였다. 인 원장은 1차 진단 후 국민의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자들을 먼저 용서하라고 처방했다. 국민의힘도 인 원장의 처방대로 그들을 용서했다. 그러나 인 원장이 2차 진단 후 “소식으로 체중을 줄이고, 썩은 치아는 뽑아내고, 치석은 제거하고, 딱딱한 음식은 튼튼한 치아로 씹어야 한다”고 권했고, 3차 진단 후 “썩은 치아를 뽑은 그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 청년의 치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혁신병원 대주주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머뭇거리고만 있다. 인 원장이 국민의힘을 맡은 지 2주 만에 1·2·3차 진단에 따른 치료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1차 처방만 수용했을 뿐 2, 3차안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인 원장은 국민의힘이 혁신병원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 국민의힘 치료를 포기하고 원장직도 내려놓겠다는 심정을 흘리기
최근 주요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사한 신종 범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애를 빙자해 벌어지는 이른바 ‘연애사기(‘Romance Scam’ ‘Romance Fraud’)’가 바로 그것. 연인이란 가면을 쓰고 벌이는 각종 연애사기는 전 세계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실제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미국인 7만여명이 연애사기로 무려 13억달러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연애사기에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넷플릭스는 ‘데이트 앱 사기가 당신을 노린다’는 내용을 담은 <The tinder swindler>를 방영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금액도 더 커지고 있다. 국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사기 중 연애사기를 포함하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사기가 2017년 1만7073건서 지난해 4만7087건으로 5년 사이에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타 유형이 연애사기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증가폭은 무서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애사기를 표현할 때 ‘Scam’은 대체로
[Q] 최선순위 전세권등기가 배당요구로 인해 말소되는 경우 전세권자의 대항력은 소멸되나요? [A]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도 갖추고 경매절차서 전세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경락인)이 전세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이 가운데 전세권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이상 그 배당금이 전세권반환채권액에 미달해도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고, 그 전세권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임차권이 경매로 소멸하지 않은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5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과 차이가 있습니다(부동산경매, 윤경·손흥수, 14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보수정당으로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적이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보수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탄생시킨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기시다 내각에 협조적이나, 진보정당인 민주당(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은 보수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탄생시킨 진보정당인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적이나, 보수정당인 공화당은 진보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즉 한국과 일본은 보수정당(국민의힘, 자민당)이 여당이고, 미국은 진보정당(민주당)이 여당이다. 반대로 한국과 일본은 진보정당(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야당이고, 미국은 보수정당(공화당)이 야당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외교 및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힘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협조적인 민주당과 일본 기시다 내각에 협조적인 자민당의 의견을 인용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비협조적인 공화당과 일본 기시다 내각에 비협조적인 민주당의 의견을 인용해 정부정책을 비판한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 같이 보수정당이 집권당이고 진보정당이 야당이라 인용
이태원 참사, 묻지마 범죄 등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관한 물음이 부각되곤 한다. 그때마다 경찰은 조직과 구조 개혁을 내세우곤 했지만, 눈높이를 맞추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경찰이 추진하는 개혁이 ‘찻잔 속의 바람’이 아니라 ‘태풍의 눈’이길 원하는 시민에게는, 그들이 내놓은 자구책이 그리 와 닿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경찰은 시민의 바람을 몰라서였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개혁적 변화를 원치 않았던 걸까?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게 관료제라지만, 국민을 보호할 사명을 가진 경찰이라면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논하는 많은 사람은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은 순경서부터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에 이르기까지 무려 11개 계급이 있고, 조직 형상은 철탑형, 항아리형, 피래침형 등으로 표현된다. 조직이 커질수록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곧 내근 인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일선 현장 인력의 부족을 초래한다. 도둑을 잡는 경찰보다, 그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경찰은 부채꼴 모
문민정부(1993년2월~1998년2월)는 집권 초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시장개방을 해야 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먼저 국내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개혁을 단행했다. 이때부터 국내 전문직 증원이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OECD 국가 평균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도 키워 우리나라 전문직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당시 청와대 모 수석은 문민정부의 OECD 가입(1996년 12월)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조찬모임서 “전문직 종사자가 자격증만 따면 편하게 사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젠 전문직도 80%가 상위 20%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전문직 정원을 늘려 경쟁구도의 정책을 펴겠다는 시그널이었다. 필자는 “80%의 실적을 20% VIP 고객이 내고, 80%의 매출을 20% 우수 직원이 낸다”는 불평등한 파레토법칙(80:20법칙)을 생각하며 “80%가 상위 20%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문민정부의 정책기조가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뉴파레토법칙(80 for 20법칙)’이라고 임의로 명명해봤다. 문민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지적재산권 문제 등 소송 증가를 염두에 두고 사법시험 합
[Q] 아파트 등 집합건물 건물등기부에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고 등기가 돼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건물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대지의 매각대금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건물등기부에 대지권등기가 돼있다면 대지의 매각대금 중에서도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토지가 경락된 경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의 매각대금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설정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그러므로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351호). 따라서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고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없어,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게
경찰은 전통적으로 범죄를 통제하며, 그만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여겨져왔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찰이 안전의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더 안전해지기보다 범죄로부터 더 위험하고 두려운 ‘잔인한 세계 증후군(Mean World Syndrome)’에 노출돼있다. 이 같은 현실의 이면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오해와 과신이 있다. 안전과 보안에 관한 전통적 접근은 ‘범죄와의 전쟁(War on crime)’으로 대표되는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Tough on crime)’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같은 접근법이 사회 안전에 끼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최선의 범죄대책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만, 그간 경찰은 범죄 발생 이후 대응법에 집중했던 게 현실이다. 질병을 치료하려면 비용, 고통, 시간 등을 투입해야 한다. 게다가 치료하더라도 질병에 걸리기 전보다 몸 상태가 좋아진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질병을 예방하려면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진단에 따라 사전조치를 해야 하듯이, 범죄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를 유발하거나 초래하는 저변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근
대학 3학년 여름방학 때 감명 깊게 읽은 2권의 책이 있다.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규의 <25시(25th Hour) (1849년 출간)>와 우리나라 작가 노석현의 <오계(五季) (1982년 출간)>다. 책 제목인 <25시>와 <오계>는 존재하지 않는 시제여서 내용도 시간과 계절을 뛰어넘는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돼 여름방학 필독서로 택했다. 그러나 읽어 보니 두 책 모두 저자가 절망으로 가득한 시간을 묘사한 자서전적 소설이었다. <25시>는 루마니아인 주인공이 유대인으로 오인돼 헝가리로 탈출했으나, 거기서도 ‘적성 루마니아인’으로 체포돼 강제노동 및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고, 연합군 지역으로 탈주한 후에도 적국 병사로 잡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겪은 절망의 시간들을 묘사하고 있다. 미·소 패권싸움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민족의 고난과 운명을 보여준 작품이다. 저자는 책 제목인 25시를 두고 “25시는 인류의 모든 구원이 무효화된 시간이며, 25시는 최초의 시간이 아니라 최후의 시간서도 1시간이나 더 지난 시간이며, 24시 다음의 1시간은 아침이 오지 않고 절망의 시간이 계속되는 시간”이라고
얼마 전 ‘살인’이나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다수의 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다. 당시 글을 게시한 사람들 대다수가 청소년이었다는 점과 그들의 활동 무대가 주로 SNS였다는 점이 부각됐다. 해당 사건은 비단 국내로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는 10살이 채 되지 않았던 두 어린이가 친구를 숲속으로 유인해 흉기로 19회나 찌른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적 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들은 ‘인터넷 밈(Meme)’인 ‘슬렌더맨(Slenderman, 가공의 호러 캐릭터)’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들 말대로라면 인터넷이 범행을 교사한 공범이라고 봐야 할까? 그들의 온라인 활동이 살인 미수의 범행을 하도록 현실과 허구의 구분을 흐리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언론폭력에 노출된 환경이 소비자의 폭력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 심리학회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폭력적 비디오 게임 노출과 현실 세계 폭력 행동의 잠재적 관계의 존재를 재검토했다. 검토 결과 폭력적 비디오 게임은 공격 행위의 증대, 복합 공격성 점수의 증가, 공격적 인지의 증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
2023 항저우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 결승전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 우리나라가 종합성적 3위였지만 운동장 전체를 쓰는 축구와 야구 경기서 각각 아시안게임 3연패와 4연패를 달성해 우리 국민을 열광시켰다. 그런데 한일전과 한중전의 우승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치권서 한일전 프레임 선거전략을 내세우면서 과거 한중전과 남북전 프레임까지 소환돼 우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년 전인 2019년 1월 아랍에미리트서 개최된 2019 아시안컵 예선전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020 총선 승리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에 우호적인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 VS 중국(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한중전 프레임을 내세웠다. 우리나라가 2019 아시안컵서 중국을 이겼듯이 202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겠다는 선거전략이었다. 같은 해 12월엔 2019 동아시안컵 결승전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일본을 1:0으로 이기고 3연패를 달성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 총선을 위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VS 일본(미래통합당
[Q]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부동산 전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은 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목적부동산 전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이 전세목적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각절차에서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도, 그 건물 전체가 경매되는 때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그 등기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민법 303조 1항).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
대체로 강도나 절도와 같은 전통적 범죄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로부터의 공격과 범죄를 두려워한다. 살인은 놀랍게도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 사이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상황, 동기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를 살인에 대한 첫 번째 통념이라고 한다. 학자들의 연구결과나 공식 범죄통계는 살인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면식관계, 즉 서로 아는 사이가 많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물론 살인이라고 모두가 이런 통념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강도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물질적 취득이나 기타 마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살인을 학문적으로 ‘도구적(Instrumental) 범죄’라고 한다. 도구적 범죄로서의 살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서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치정이나 보복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수의 증오범죄를 포함하는 범죄 그 자체가 목적인 범죄를 이른바 ‘표출적(Expressive) 범죄’라고 한다. 다수 살인범죄는 표출적 범죄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이 면식 관계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살인은 왜 우리의 상식적 사고와는 사뭇 다를까? 그 이유는 살인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폭력범죄의 특성 때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국가다. 같은 시기 명나라와(1368~1644년) 청나라(1616~1912년)는 544년 동안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 그런데 중국 대륙은 신해혁명(1912년)이 성공한 후 같은 해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된 반면, 한반도는 신해혁명보다 16년 빨랐던 동학혁명(1894년)이 일어났지만 실패했고,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거쳐 54년이 지난 1948년 남쪽엔 대한민국, 북쪽엔 북한 정부가 수립됐다. 혁명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학혁명 사례를 통해 자국 내 공권력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아닌 외세의 도움을 받아 진압하면 향후 엄청난 국가적 데미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원래 조선은 초기 200년 동안 크고 작은 국내 혼란이 있었지만 국가다운 면모를 갖춰가면서 꾸준히 발전했고, 개국 당시 500만명이던 인구도 10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러나 군사력을 키우지 못한 탓에 후기 300년 동안 일본, 중국, 서양으로부터 수차례 침략을 당했다. 일본과 치른 왜란(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왜란), 중국과 다툰 호란(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흉기 난동, 묻지마 살인, 이상 동기 등 흉폭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 한국서 무기징역만으로 사형을 대신하기에는 피해자 가족의 양형 불만족이 크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각시킨 배경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장기 수형자나 무기수가 흉악한 재범을 범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른바 법과 그 집행의 현실과 시민의 법 감정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기고, 이는 곧 법과 형사사법,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우려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그야말로 사형을 대신하는 최소한의 범위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에도 확대되고 남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와 유
아세안(ASEAN) 정상회의는 매년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동반한다. 그런데 최근 2년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G20 정상회의로 이어지면서 G20 정상회의까지 동반했다.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는 11월11일 캄보디아 프놈펜서 개최됐고, 이어 G20 정상회의는 11월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서 개최됐다. 그래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G20 회원국 정상들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가까운 거리에 있는 G20 정상회의 무대로 이동해 아시아 이슈에 이어 세계 이슈까지 연이어 다룰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11월11일), 아세안+3 정상회의(11월12일), 동아시아 정상회의(11월13일) 등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발리로 곧장 가, 11월15일부터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가해 아시아와 세계의 현안 문제 및 미래 비전을 회원국 정상들과 공유했다. 올해도 지난달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이어 G20 정상회의가 같은 달 9일~10일
[Q]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에 출석하라는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인가요? [A]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채권자에게도 배당기일통지서를 보냅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146조). 이를 배당기일이라고 합니다.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는 대금납부 후 3일 안에, 배당기일은 대금납부 후 4주 안의 날로 각각 정하게 됩니다(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재민 91-5). 매수인이 적법하게 차액지급신청(민사집행법 143조 2항)을 한 경우 등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고 별도의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배당기일통지(민사집행법 146조)뿐 아니라 계산서 제출의 최고(민사집행규칙 81조)도 해야 하는데, 실무상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해 이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를 보낼 당시에는 누가 얼마를 배당받을 지 법원도 알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고 나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누가 얼마를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