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04 01:01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Data Driven Policing)’은 최첨단 기술에 근거한 현대적 법 집행 도구다. 데이터는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시간, 사람을 알아내고자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다. 데이터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경찰의 일상적 순찰 활동을 향상시켜 경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순찰이라는 예방적 효과 뿐 아니라 범죄 수사 부분도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의 심장이다.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전문가와 분석가들이 경찰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관련된 지역에 책임이 있는 부서나 기관으로 배포돼 즉각적인 행동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이 강조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한된 경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경찰 활동의 우선 평가 항목이 정책과 활동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효과성(effectiveness)이었으나, 이제는 효율성(efficiency)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효율성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놓으려는 행위를 뜻하는데, 경찰도 예외일 수
엔화 환율이 심상치 않다. 1000원 대 100엔, 그 오래된 교환 비율이 깨진 건 벌써 지난해 일이다.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00엔 대 8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성비 좋아진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한다. 그러나 우리 돈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튼튼해졌고 원화 실질 가치가 높아진 건지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당장 내년 우리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될까? 엔화 가치, 가만두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일본 은행서 나온다. 1970년대 엔화는 달러 대비 270원도 넘었다. 시장가격엔 ‘영원한 고점도 영원한 저점도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엔화 환율의 역사적 고점까지는 아직 110엔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내년 또는 더 먼 미래에 엔화 가치가 크게 변한다면 우리의 고민은 한 가지다. 우리나라에 좋은지 나쁜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뿐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개별 국가의 환율은 미국 달러화 가치에 종속돼있다. 270엔을 넘어갔던 엔화 환율이 100엔 아래로 곤두박질친 건 미국의 결정이었다. 미국의 결정을 일본이 수용했단 점은 분명하지만 ‘플라자 합의’란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합의를 이뤘던
현재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9개월 남았다. 그래서 의원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1년11개월 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보다 여유가 있고 힘이 셀 수밖에 없다. 대선이나 지선을 치를 땐 당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법을 만들고 국정을 돕고 감시해야 하는 지금은 원내대표의 역할이 크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후반기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 현시점에서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개월 동안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된 양상을 띠면서 원내대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4일 앞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원내 의사결정은 원내대표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전당대회 관련해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실망하고 있다. 과정도 험난하지만 그 이후가 더 걱정된다.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 달라”고 당부했다. 필자는 당시 추 원내대표의 발언을 “국회 내 사안들의 의사결정은 의원들이 하지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당 대표 선거 과정서
범죄의 형태는 다양한 각도와 기준에서 유형화되고 있다. 장소를 기준으로 학교폭력이나 직장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있다면, 동기에 따라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s)’와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s)’로 나뉜다. 표출적 범죄는 폭력적 결과 이상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고안되거나 유상적(tangible)인 무언가의 취득을 지향하지 않는 폭력을 포함하는 감정적 공격(affective aggression)이라고도 한다. 가정폭력이나 폭행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출적 범죄는 범죄행위 그 자체가 범죄의 동기요 목적인 범죄로서, 테러와 같이 분노, 혐오, 증오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목적인 범죄행위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도 표출적 범죄는 ‘make a statement’, 즉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를 남기기’를 목표로 할 뿐, ‘make a living’, 즉 생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구적 범죄와 구별된다. 표출적 범죄는 그야말로 증오와 같은 자기감정의 표출이거나 일부 묻지마 범죄자처럼 ‘sensation’을 추가하는 것이다. 도구적 범죄는 절도나 강도 등 재산이나 금전의 취득과 같
임차권자 을은 근저당권자 갑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다(갑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9년 5월5일 당시에는 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일 때 3700만원이 우선 변제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 갑에게 5000만원을 먼저 배당한다. 그런데 을은 근저당권자 병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이므로 소액보증금 5000만원을 우선 배당받은 후 소멸한다(병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22년 7월5일 당시에는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이 우선 변제된다). 근저당권자 병은 그 나머지 1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만일 을이 병의 근저당설정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을이 1억5000만원을 배당받고 병은 전혀 배당받지 못한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해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매각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매각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
지난 5월 말 차량 10대를 팔려는 운송사 A와 이를 사려는 운송사 B가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황서 매매가 조정 및 차량 상태 부실 등의 이유로 다툼이 생겨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었다. 문제는 지난 22일 보험만기일을 앞두고 두 회사가 서로 상대의 잘못을 내세우며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다투면서 불거졌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 차량 10대를 운행해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2일 오후 5시50분 운송사 B가 보험료를 지불했다.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중개업자가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는 말을 했다. 과연 그럴까? 만약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는 운송사 A와 운송사 B 모두에게 다 돌아간다. 매매조건의 싸움보다 차량 10대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중개업자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다. 솔로몬이 한 명의 아이로 다투는 두 여인 앞에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할 때, 한 여인은 “임금님,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은 마십시오”라고 말했고, 다른 여인은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고 말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라고 명령했다.
도촬,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의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듣고 보는 말이자 글이 됐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에 해당된다. 불법 촬영은 대체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불법 촬영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추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촬영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오해와 통념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과 언론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사법당국까지도 불법 촬영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이나 동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불법 촬영에 가담하는 사람은 다면적이다. 직접 촬영하는 사람, 영상을 유포하는 사람,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 등 목적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불법 촬영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직접 불법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다. 불법 촬영 그 자체가 목적인 표출적 범죄자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불법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급발진 교통참사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지난 3일), 서울역 인근(지난 6일), 용산구 이촌동(지난 7일)서 발생한 교통사고 모두 가해 차량 운전자가 70~80대로 알려지면서 최근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급발진 사고 총 456건 중 60대 이상 급발진은 43.2%로 50대 이하 56.8%보다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12.4%에 불과했다. 그런데 왜 정부와 모든 언론이 최근 교통사고를 고령운전자 면허 문제 차원서 다루고 있는 걸까? 이날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날이었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만든 1000만명 주역을 위해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열거나 감사의 편지를 보내진 못할망정, 교통사고를 노인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했는데 안타깝다. 고령 운전자 급발진 사고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서 자주 발생한다”며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
우리 실생활서 사이버 공간은 중요성이 남다르다. 다만 편리함을 주는 사이버 공간은 의존성이 지나칠 경우 흉기로 돌변한다.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고립 문제를 비롯해 현실과 가상세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을 길들여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 같다고 표현하는 이유다.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얼마나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자료와 정보가 얼마나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고, 누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인류를 human flourishing으로 이끌어 줄 next frontier of humanity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이는 무시무시한 은유다.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개척자(frontier)의 부상은 언제나 제국주의(imperialism)와 착취(exploitation)를 초래했다. 이는 비단 AI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동영상이나 개인 방송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몇 가지 사례를 주목해보자. N번방 같은 디지털 성 착취,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거행된 신상정보 사적 공개, 유튜버 간 공갈·협박 등
갑은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고 있다. 갑은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했으나 대항력을 갖고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담보물권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임대차계약일도 아니고 입주일도 아님)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 갑이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소액보증금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 갑은 그래도 보증금 중 95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므로 그 한도에서 매수인이 이를 인수한다(확정일자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없음). 만일 갑이 가압류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9500만원도 갑이 배당받고 갑의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한다. 만일 갑이 가압류 이후에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면 갑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액보증금은 가압류 시기와 관련이 없으나, 대항력
<성공과 좌절> <대통령의 시간> <어둠을 지나 미래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회고록 제목이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해 6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회고록을 썼다. 회고록엔 주로 재임 기간 정치철학이나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들이 수록돼있다. 그러나 정치 공세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어 회고록이 출간되자마자 거센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엔 당시 살아 있는 권력인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언급됐고, 노태우 대통령의 회고록엔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3000억원대 대선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고록엔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식 안하무인 태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한 내용이 수록되면서 당시 회고록 내용이 정치적 논점이 됐다. 필자는 위 6명 대통령의 회고록 중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록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회고록 첫 페이지에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가 수록돼있고, 16쪽에도 정치를 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나의 목표는 분명히 좌절됐고, 시민으로 성공해 만회
성범죄자가 출소해 특정 지역에 살게 되면 인근 거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 재범을 우려한 몇몇 거주민들은 출소한 성범죄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쏟아내기도 한다. 출소한 성범죄자를 감시하고 통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거주지를 지정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전과 2범의 성범죄자가 가석방 이후 세 번째 성범죄를 저지르자 피해 어린이인 ‘제시카’의 아버지가 청원을 발판으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채우고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지역 가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검사의 청구로 일정 기간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처럼 고위험 출소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려는 의도였지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이 새로운 시도에는 몇 가지 쟁점이 따른다. 먼저 지역주민의 반대다. 출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는 환율 뉴스에 유난히 민감하다. 특히 환율 급등(원화 가치 하락) 소식엔 더 그렇다. 이름이 외환위기라서 그렇지, 당시 국가 경제 파탄 원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외화(달러)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무지한 상태의 우리에겐 트라우마가 있다. 경제위기란 단어가 뉴스에 등장하면 즉각 달러 부족을 떠올린다. 수입 물가를 걱정하는 건 소비자, 그중에서도 서민이다. 수출 대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단기적으론 이익이 늘고 조금 길게 봐도 가격 경쟁력이 커진다. 환율정책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단편적으로 말하는 건 어렵지만, 국민 소비 생활엔 확실히 즉각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수입 생필품과 식품, 원재료의 가격상승은 물가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급등하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최소한 ‘개입하는’ 흉내라도 내야 한다. 언론을 통해 구두로 개입하거나 때로는 달러를 풀어서 실제로 개입하기도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하느냐는 따가운 여론을 모른 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율 방어를 위해 실탄으로 쓸 수 있는 달러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을지 모든 국민이 알 수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23일 7·23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며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후보는 ‘반윤(반 윤석열)’ 수준을 넘어선 ‘절윤’”이라면서, 현 정권서 호가호위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배신 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당정 관계는 정치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저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응수했다. 한 후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만 충성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한 게 분명하다. 2013년 윤 대통령의 충성 발언은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수사 지시에 저항해 좌천됐을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말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번 한 후보의 배신 발언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서 대통령
형사사법제도의 목표를 범죄통제(crime control)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적법 절차(Due process)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인의 검거와 처벌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 형사사법제도는 효율성보다는 각종 권리와 인권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최대한 인권이 보장되면서 효율적이어야 가장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두 목표가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현재 또는 과거에도, 심지어는 미래에도 어쩌면 성취되기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인권의 보장이나 적법 절차의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보다 증진됐지만, 과연 범죄통제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설사 형사사법이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과연 시민이 그렇게 생각할까? 통계적으로 범죄는 줄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형사사법제도에 천문학적인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현 형사사법제도는 그 지향성이 올바른 것인
갑은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갑은 소액임차인이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담보물권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임대차계약일자가 아님)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 갑이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소액보증금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①). 그후 남은 보증금 9500만원에 대해서는 가압류권자 을과의 사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가압류권자보다 먼저 갖춘 갑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갑은 9500만원을 더 배당받게 돼(②), 결국 1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받는다. 가압류권자 을은 남은 5000만원을 배당받는다(③). 만일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낙찰자)이 갑의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인수해야 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갑은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02-535-3303
지난 5월 중순 6선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추 의원은 최다선자를 우대하는 국회 관행상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였다. 많은 여론조사나 전문가들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를 꼽았다. 그런데 결과는 5선의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승리하면서 대이변이 일어났다. 민주당 당원들은 실망하고 심하게 비토까지 했다. 일부 권리당원들은 의원들이 당원의 뜻을 무시한 결과라며 탈당까지 했다. 언론도 우 의원의 선전보단 추 의원이 패한 상황을 분석해 연일 보도했다. 추 의원은 “지지해주신 국민의 열망, 당원의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그러나 권리당원들의 주장이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필자는 2018년 1월 호주오픈 16강전서 한국의 테니스 선수 정현에게 패한 후, 호주 모 방송에 나와 두 번의 인터뷰를 했던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2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경기가 끝난 후 취재진이 조코비치에게 팔꿈치 부상에 대해 묻자, “오늘 내 부상에 대해 애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정현의 승리를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말했
경찰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경찰은 시민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라는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필요한 법을 집행한다. 예로부터 경찰을 그냥 경찰(Police)이라고 하면서도 법 집행(Law Enforcement)이라고 하는 이유다. 법 집행을 통해서 경찰은 시민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시민을 강제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물론 경찰의 법 집행은 정당성을 전제한다. 그것이 법 집행의 정당성, 경찰의 정당성(Police Legitimacy)이다. 최근 경찰 발전 추세의 큰 흐름은 경찰이 전통적인 전문가 모형(Professional Model)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Participatory Model)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PCR, 즉 경찰과 시민 관계(Police-Community Relationship)를 강조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Community Policing)이 대세가 된 것이다. 변화의 이면에는 경찰 사명의 성공적인 수행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치안은 경찰의 독과점이 아니라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국가가 시간이라면 정부는 시계다.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정부 시계를 차고 있다. 우리나라 시계는 5년마다 바뀐다. 시계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시계방도 있는데 정당으로 구성된 국회다. 여기도 4년마다 바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시계를 2년 전에 새로 찼고, 이를 관리하는 시계방도 약 한 달 전에 바꿨다. 시계는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려주는 도구다. 특히 시간은 영원하지만 시계는 한계가 있다. 관리하는 시계방도 한계가 있다. “국가는 영원하지만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회가 시간이고 국가가 시계여서는 안 된다. 즉, 국민이 정부와 국회를 보고 국가의 정책과 비전을 알아야지, 반대로 국가를 바라보면서 정부와 국회를 이해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윤정부 시계는 고장이 잦았다. 초창기엔 너무 빨라 실제 시간을 앞섰고, 중간엔 멈추기도 해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최근엔 오히려 너무 느려 국민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윤정부 국정지지율이 낮은 이유다. 정부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방도 내부싸움과 문제점 지적만 하느라 지난 2년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증거분석과 양형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과정의 다양한 단계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AI 기술이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편견, 투명성, 윤리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제법 보인다.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AI의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전통적 경찰이 사람에 의한 인력 치안이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과학 치안이 거역할 수 없는 추세가 아닐까 한다. 현재 형사사법 과정서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건 범죄예방 분야다. 인공지능이 범죄 활동에 대응하고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혁신하는 범죄예방 분야서 강력한 도구로 등장한 것이다. ‘예측적 경찰 활동 알고리즘(Predictive Policing Algorithm)’이나 개선된 감시 체계와 같은 AI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관계 당국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며, 어떤 사람이 범행할 개연성이 높은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전략적으로 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