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19 05:01
[Q] 경매신청 채권자이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매각대금서 제가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고 목적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차액지급에 의한 매수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3억원의 임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판결받아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을 한 경매신청 채권자 겸 임차인 A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3억원이었는데, 제가 4억원에 매수신고를 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매각대금(잔금)서 제가 배당받을 금액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고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정일자에 의한 선순위 임차인이고, 저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이나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아 확정된 경우 매수인이 된다)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43조 2항). 공매절차서도 2024년 7월1일 이후 공매공고하는 사건부터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에게 매수 대금 차액 납부신청(경매절차서의 상계신청 또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엔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명시돼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 의사결정이 국민에 의해 이뤄지며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민의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이 ‘갑’이고, 머슴인 대표는 ‘을’이다”는 사실이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엔 확실히 국민이 ‘갑’이고, 대표로 나온 후보가 ‘을’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반대로 당선된 국민의 대표가 ‘갑’이 되고, 국민은 ‘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게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다. 선거로 뽑힌 우리나라 대표들이 말로는 임기 내내 국민을 주인인 ‘갑’으로 모시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대표 자신이 ‘갑’이 돼 갑질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주권의 주체를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한 것 같다. 22대 총선 과정을 보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분명히 ‘갑’이었고 후보는 ‘을’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은 ‘을’로
우리는 단 하루라도 각종 범죄에 관한 뉴스를 접하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언론의 폭력 보도에 일상적으로 노출돼있다. 범죄 관련 보도를 접한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언론을 통한 범죄 묘사의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범죄와 관련한 언론의 폭력 묘사와 현실 세계서의 폭력성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학계서 관심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학계에선 언론을 통한 폭력성 노출이 대중의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범죄 행위의 노출이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 잠재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다수 범죄학자들은 ‘모방범죄(Copycat Crime)’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언론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야기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논쟁이 없었다. 반면 언론의 폭력성이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노출이 ‘둔감화 영향(Desensitizing Effects)’으로 작용해 어린이·청소년의 잠재적 공격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같
중국 동방항공 화물기에 가득 실린 상품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날아간다. 수십년 동안 생산, 공급능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외면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상품이 장악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 중국 생산자가 외국의 기업이나 국가에 공급하던 중간제품, 완제품이 지금은 많은 나라의 가정과 개인에게 직배송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기술력 확장을 막아 세우려는 미국의 치열한 공격은 멈출 기세가 없다. 중국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이나 제품 공급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세계 경제 공급망에 균열이 조금 생겼을 뿐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치솟은 물가로 미국만 고통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미국은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냈다. 중국을 시장경제로 끌어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미·중 간의 핑퐁 외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신호탄이 됐다. 하지만 더 먼저 중국을 찾았던 이는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이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20%대로 끌어올리며 물
장기는 초한 전쟁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각각 파란색의 초나라와 빨간색의 한나라를 상징하는 16개의 기물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입장서 작전을 수행하는 청홍전 게임이고, 바둑은 두 사람이 각각 흑백의 바둑돌로 바둑판 위에서 영역을 만들어가며 승부를 겨루는 흑백전 게임이다. 장기는 상대편의 왕만 잡으면 이기는 데 반해, 바둑은 상대방의 돌을 에워싸는 공간을 만드는 집을 더 많이 만들면 이긴다. 장기는 궁, 차, 포, 상, 마, 사, 졸이라는 계급이 있지만, 바둑은 모든 알이 평등해 계급이 없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민 한 사람의 가치(투표권)가 동등한 선거에선 표를 많이 획득한 정당이 승리하기 때문에 선거는 바둑을 닮았다고 느껴왔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서 상대당의 대표를 잡는 정당이 승리하고,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도 파란색과 빨간색인 것을 보고, 선거가 청홍전의 장기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총선 과정 내내 정당의 각종 지표와 이미지가 온통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현됐고, 유세장이나 길거리서도 청색 깃발과 홍색 깃발이 가득했으며, 후보들의 옷과 모자도 청색과 홍색이 주를 이뤘으니 이번 총선이 청홍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총선이 끝난 다음 날(11
누군가를 벌할 때면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비례의 법칙을 주문한다. 그것이 아마도 민주국가의 법치주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어쩌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또한 현실이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소위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의 무게를 정하는 측도이자 저울이다. 정해진 저울로 죄와 벌의 무게를 결정해 법원이 형벌을 선고함에도 논란이 빈번한 건 왜일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대중의 법 감정을 제대로 어루만지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울질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저울 자체가 잘못된 걸까? 법원은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 정의 실현은 법치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어쩌면 법치라는 건 기계적·기술적인 것이다. 법에도 눈물과 감정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법치를 위해서라도 시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
[Q]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의 소액임차인도 대지의 환가대금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돈이 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99다25532). 다만 대지의 환가대금 중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돈은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2090면, 한국사법행정학회].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해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건물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2009다1
범죄 피해자화, 즉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현상은 여성·노인 계층서 불균형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위험한 장소와 시간에 더 많이 노출되는 청장년층이나 청소년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여성이나 노인이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범죄 피해자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다는 것을 역설적이라고 봐야 할까? 아니면 사전에 더 주의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실제 범죄 피해를 겪는 빈도가 높지 않은 걸까? 범죄 피해자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성이 느끼는 피해자화의 두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성에 대한 범죄의 특성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일반화된 두려움은 실제 피해 빈도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젊고 여성의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간의 두려움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통계와 현실의 격차는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빈도가 낮음에도 두려움이 높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
허전하고 외로운 시니어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자식이 아닌 손자다. 자식을 카톡에 저장해 둔 부모보다 손자를 카톡에 저장해 둔 할아버지·할머니가 훨씬 많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가 만나기 쉽지 않은 핵가족 구조로 돼있어 대부분 시니어가 손자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게 고작이다. 우리나라 시니어가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다. 율법을 중시했던 이스라엘 시니어는 가족으로부터 존경받아 행복하고 그래서 장수할 수 있다고 한다. 핵가족시대를 사는 우리나라 시니어가 이스라엘 시니어처럼 존경받진 못할망정 행복하고 오래 살기 위해선 건강과 웰빙, 재정과 취미, 그리고 가족과 친구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손자와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는 게 장수 비결”이라고 한다. 몇 년 전, 92세 노익장이 한 장수 프로에 출연해 했던 말이다. 김포공항서 얼마 전에 만난 한 호주 교포는 지난해 10월부터 EBS서 방영되고 있는 <왔다! 내 손주> 팬이라며 호주에선 시청률이 높다고 했다. 외국서 온 손자들의 재롱과 애교가 할아버지·할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 타향살이 중인 외로운 시니어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1000만 노인시대를 맞이해 벌
대선이나 총선 막바지가 되면 우리나라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뉘어 피 터지게 싸우고, 국민도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방하며 싸운다. 이는 선거 시즌에 우리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다. 정치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들 역시 보수와 진보를 싸잡아 욕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보수와 진보 양쪽을 다 이해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성숙한 국민이 되려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다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모습이 국가 번영을 위한 멋진 경기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면 상대 쪽을 비방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양쪽을 다 미워하면 선거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트린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북한같이 하나의 당이 지배하는 구조에선 정당 간의 다툼이 없어 독재권력의 횡포를 막을 수 없지만, 보수와 진보 양대 정당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견제에 의한 균형의 정치를 통해 국가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선거 막바지에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어찌 보면
공직자의 행동은 소속 기관의 업무수행 평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경찰은 제복을 입고 법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의 상징으로도 여겨지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경찰은 시민 인신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에, 경찰관의 사적인 행동에 큰 의미가 부여되기 마련이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경찰관의 비위나 일탈 행위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요한 범죄학 법칙 중 하나가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어떻게 경찰관의 비위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적어도 경찰은 시민의 권리를 다른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기에, 그런 침해와 위반의 근원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진정성을 확인 및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경찰관의 어떠한 일탈 행위도 경찰과 대중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임을 의미한다. 즉, 시민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자신의 일탈 행위로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사인과 사인
[Q]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해 변제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14조, 국세기본법 35조1항4호, 지방세기본법 71조1항4호],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양 지위를 모두 인정해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액을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대법원 2007다45562 판결). 주택 소액임차인이란, 보증금이 ①서울특별시는 1억6500만원 이하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세종시는 1억4500만원 이하 ③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8500만원이하 ④이밖에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의 임차인(2인 이상의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증금을 합산해 계산)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수용에 이은 공관위의 공천 배제 결정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 윤석열정권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준열하게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지난 16일, 경선 상대 후보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각하자 이를 수용한다며 “미력이나마 당을 위해 힘 보탤 일이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엔 국민의힘 공천 1차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금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불만을 품은 많은 후보들이 탈당하거나 소속 정당을 비방하는 상황서 위 4명 정치인의 결단에 우리 사회가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다. 자신의 정치 목표보다 당의 총선 목표가 더 크다는 걸 잘 아는 결단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 종편 채널서 14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만갑)>라는 프로에 탈북자들이 나와 북한의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이만갑’ 프로만 나오면 다른 채널로 돌린다. 탈북자들이 방송서
드론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택배도 대신한다.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라는 선물이다. 안타깝게도 그에 따른 청구서도 날아온다. 조용한 주택가서 사제 폭탄이 터지고, 차도에 철제 못이 뿌려지기도 한다. 누구의 짓인지 사람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웃의 CCTV가 잡아낸 범인은 바로 드론이었다. 드론이 우리에게 편리함만 가져다주는 문명의 이기인 줄 알았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드론을 지나치게 이기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당장 경찰을 비롯한 법 집행 또는 형사사법 기관에서는 드론을 법 집행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몰두할 뿐 드론의 위험성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은 양면적 속성을 지닌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무한에 가까운 편리함을 준 대신 사이버 범죄라는 위험을 안겨줬듯이, 첨단 과학기술은 범죄의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지만, 동시에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드론 역시 마찬가지다. 드론은 범죄와의 전쟁서 훌륭한 범죄 해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고, 교도소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보내고, 마약을 운반하고, 심지어 교도소 재소자를 탈옥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
국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우선 당장 안정화(Stabilization)를 꾀해야 한다. 이때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미래 비전만 발표하면 더 큰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정부도 어수선한 정국을 맞이해 안정화 정책을 펴야하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직접 만나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챙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정동력을 얻어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안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기조로 바뀐 셈이다. 야당은 민생토론회를 총선개입이라고 비방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어수선한 상황서 안정화를 꾀하려 하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민생토론회는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총 12회, 영남권 4회(부산, 대구, 창원, 울산), 충청권 2회(충남, 대전) 강원권 1회(춘천), 호남권 1회로 총 20회 열렸다. 만약 윤정부가 국정동력을 얻고 어수선한 정국을 안정화시킬 심산이라면 정책 공급자인 정부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정화의 의미와 기준과 시점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안정화 정책이 아닌 미래 비전만 얘기했다간 자칫 총선용 투어라는 비
[Q] 토지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후 신축한 주택의 건물근저당권이 등기되기 이전에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토지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저는 대항력이 있는 건가요? [A]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보증금 전부,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3조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 1항).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 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임차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가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주임법 3조 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주임법 4조 2항에 따라 임차인
얼마 전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동영상이 나돌아 큰 소란을 빚었으며, 이전에도 선거 과정서 각종 가짜 뉴스가 나돌아 선거판을 흐리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었던 최근 몇 년간 각종 가짜 뉴스로 적지 않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머뭇거리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인명의 손상이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서도 백신 관련 가짜 뉴스와 그로 인한 백신 저항이나 거부를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대중들에게 공포나 우려를 초래하거나 또는 국가경제, 국가의 방위와 공중보건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가짜 뉴스는 이전보다 빠르고 쉽게 제작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청에서는 ‘가짜 뉴스(Fake News)’ 진단 앱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가짜 뉴스의 급속한 확산은 선거는 물론이고 재정시장, 소비행태, 신뢰와 진정성, 사회관계 등 거의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옳고 그름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부 국가에서는 가짜 뉴스의 점증하는 영향을 차단하기
중앙선관위 통계에 의하면, 21대 총선 총 유권자 중 2030세대 유권자는 33.8%였고, 그 중 60.4%가 투표했으며, 7080세대 유권자는 12.3%였고, 투표율은 64.8%였다. 유권자 비율이나 투표율로 봐서 2030세대와 7080세대가 21대 총선을 좌지우지했음이 분명하다. 당시 고정층이 많은 4060세대에 비해 2030세대와 7080세대는 무당층이 많았다. 결국 21대 총선 캐스팅보트는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쥐고 있었고, 이를 잘 흡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21대 총선 결과 세대별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보니, 2030세대는 13명, 7080세대는 고작 3명이었다. 유권자 수나 투표율로 봐선 2030세대와 7080세대 국회의원이 40% 이상 나왔어야 했는데 5.3%에 불과했다. 과거야 사회 전반에 걸쳐 왕성하게 활동하는 4060세대가 정치 감각이 뛰어났다지만, 2020년엔 IT 발달과 SNS 보급으로 소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세대도 정치와 친해졌고, 경험이 많은 7080세대도 건전하게 정치를 논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21대 총선서 2030세대와 7080세대가 16명밖에 당선되지 못했으니, 캐스팅보트를 쥔 203
형벌의 위협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인간은 매우 이성적이고, 사고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형벌을 경험하게 하거나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그 고통을 다시는 감내하기 싫어서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 같은 생각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억제(Deterrence)’는 일종의 신념에 가까운 것인데, 그 효과는 실제로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억제는 오히려 양형·형벌의 더러운 비밀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엄중한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또 엄중한 형벌로 대중을 억제하려는 ‘일반 억제’는 물론이고, 이미 형벌이 확정된 범죄자가 장래에 또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특별 억제’도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소위 ‘한계 억제(Marginal Deterrence)’라는 것으로, 형벌의 엄중성은 실제로 억제 효과나 또는 재범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억제 효과는 형벌의 ‘엄중성(Severity)’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Certainty)’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열어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을 혁신하기 위해 인요한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10월23~12월11)를 가동했지만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 후로 김기현 대표 체제는 9개월 만에 막을 내렸고, 현재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가 총선을 이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2022년 8·28 전당대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출범한 이후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작년에 김은경 혁신위원회(6.20~8.10)를 가동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리고 이 대표 체제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총선을 1년쯤 남겨두고 구성되는 기구로 주로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총선의 주요 이슈인 공천 기준을 정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 하부 조직이라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다고 해도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혁신안을 내놓는 정도지, 혁신위가 당 대표의 의지가 담긴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꺾진 못한다. 혁신위 기한은 주로 60일이나 90일인데 혁신위가 종료되고 총선이 6개월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