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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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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재검토돼야

최근 서울 강북 지역 한 모텔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되지만, 과연 이번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흉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상 비공개 방침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보호인지,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범행의 잔혹성, 증거의 명백성, 국민의 알 권리 및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이다. 즉, 신상 공개는 감정적 응징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다. 그럼에도 이번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개 기준이 과연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신상을 공개해 왔다. 예컨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나 ‘신림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