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26)여사님의 꾸중

시시각각 다가오는 운명의 날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호룡이 영웅적 행위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하자 순간적으로 석원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굳이 그런 교육은 필요 없을 텐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실행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는가. 하지만 자네가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목숨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룡이 다가앉아 석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오늘, 자네가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는 일자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네.”

“언제입니까!”

석원의 목소리가 절로 올라갔다.

“조총련 본부에서는 남조선의 국경일인 삼일절 혹은 8월 15일 광복절을 염두에 두었었네.”

“삼일절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8월 15일로 날을 잡았네.”

“그건 또 너무 멀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일정 때문에 그러하네. 평상시에는 박 대통령의 동선을 알기 힘들고 또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현장에서 일을 성사시켜야 자네의 영웅적 행위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란 고려 하에 그리 정했네.”

“아무래도 그래야겠지요. 그런데 방식은?”

“일전에 자네가 이야기 했던 그 방식이 옳을 듯하네.”

“그러면 권총으로 저격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서 암살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 외에는 없다 보네.”  

순간 석원의 얼굴에 미소가 스쳐지나갔다.

“왜 그러는가?”

“권총 저격은 제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그건 나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교육 관련한 내용인데. 자네가 도쿄의 조총련 본부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여 조총련 간부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네.”

“병원에 입원해서요?”

“병원은 단지 자네의 거처로 삼으라는 이야기네.”

“그러면.”

“주로 조총련 사무실 혹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받을 걸세.”

“무슨 말씀인지 대충 감을 잡겠는데 왜 하필 숙소가 병원입니까?”

“자네를 위해서네.”

“저를 위하다니요?”

“자네의 심리상태 조절을 위해 부득이 병원을 선택했네. 그곳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며 자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말일세.”

석원이 고통을 되뇌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울러 자네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입원하는 걸로 기록될 걸세.”

“그거야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권총 말입니다.”

“권총이 어때서?”

“사실 제 경우 권총을 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두었네.”

“병원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병원에서는 물론 안 되지. 하여 이번에는 사상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장소에서 권총 사격과 관련한 훈련이 실시될 것이네.”

“결국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일부러 병원 입원을 결정하신 거네요.”

“바로 그 이야기네. 그러니 조금도 개의치 말고 총련의 결정에 따라주었으면 좋겠네.”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그런데.”

석원이 호룡의 눈치를 살폈다.

“말하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까지는 기간이 너무 긴 듯합니다.”

호룡이 석원의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살피며 가볍게 웃었다.

“임자, 안 사람의 성화가 여간 아니었네.”

“각하, 송구합니다.”

“경호도 좋지만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에게 너무 심했던 게 아닌가.”

지난 삼일절 행사 시 고강도로 경호한 데 따른 질책이었다. 그 과정에 주한 외교사절들의 부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핸드백까지 일시적으로 압수하고 오로지 손수건 한 장만 달랑 가지고 들어가도록 조처 취했었다.

그 일로 주한 외교사절단 부인들과 만남을 가졌던 육영수 여사에게 불평이 쏟아졌고 육 여사는 그 일을 박 대통령에 언급했던 터였다.

“그게, 저….”

박 실장이 뭔가 말하려다 급히 입을 닫았다.

며칠 전 정동일이 극비리에 박 실장을 찾았다.

“이번 삼일절 행사에서 경호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제 말씀은 지난 시절의 경호가 무색할 정도로 치밀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박 실장이 의혹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동일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자네가 특별하게 부탁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디데이를 이번 광복절로 잡고자 합니다.”

“광복절, 그런데 그게 무슨 관계있는가?”

“현 경호 상태라면 문석원은 대통령 각하에 대한 암살 시도는 물론 행사장 진입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 이번 행사의 경호에 대해 불평을 토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특히 외국인들에게서요.”

박 실장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광복절 기념식장은 경호를 자연스럽게 허술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문석원이 쉽사리 행사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일세.”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알겠네만 디데이가 8월 15일이라 어찌 장담하는가?”

동일이 차주선에 관한 이야기를 은근히 내비쳤다.

“어차피 삼일절에는 힘든 문제 아닙니까. 갑자기 경호를 허술하게 한다면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자네 말이 옳네.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의 일은 두 사람이 처리하는 겐가?” 

“그 사람은 오로지 저희 전략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 실장이 잠시 뜸을 들였다.

“비록 그 사람이 중정의 정보원이라 하지만 현재 조총련의 고위직 인물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영수 부장께서 직접 천거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를 모르는 바는 아니네. 다만 그 이중간첩 노릇하다 처형당한 이수근이 생각나서 그런다네.”

“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가?”

동일이 슬며시 미소를 보이자 박 실장이 정색했다.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섭니다. 그 사람의 역할은 오직 일본 내에서만 국한되고 정작 중요한 일들은 한국에서 이루어 질 터이니 너무 그 부분은 심려하시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아울러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본 바 본인도 이 일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인가.”

“어차피 이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사람의 경우 일본 내에서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럴 테지. 그런 경우 우리 쪽에서 도와주어야 할 일인데.”

박 실장이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이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건네자 박 실장이 빙긋이 미소 지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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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