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호찬 넥센타이어 사장 의문의 빌라 추적

초호화 재벌타운 이상한 거래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강호찬 넥센타이어 사장의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다. 비밀리에 초호화 빌라를 매입했는데, 그 과정과 의도가 석연찮다. 의문투성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찜찜한 구석이 많다.
 

강호찬 넥센타이어 사장이 매입한 빌라는 비싸기로 유명한 '트라움하우스'다. 삼성동 아펠바움·아이파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과 함께 국내 대표 ‘재벌타운’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김석규 한국 몬테소리 회장, 오상훈 대화제지 회장 등 굴지의 기업인들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기사? 흑기사?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달 22일 트라움하우스 5차 C동 101호(지하 1층·지상 1층)를 매입했다. 매매가는 54억1700만원. 2003년 준공된 트라움하우스 5차는 3개동 18가구 규모다. 강 사장이 매입한 빌라는 건물면적 273.64㎡(약 83평), 대지권 245.96㎡(약 74평)다. 방 6개와 욕실 3개가 있다.

트라움하우스 5차는 2006년 이후 10년 연속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했다. 한때 12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때와 비교하면 강 사장은 반값에 산 셈이다.

어렵게 낙찰된 강덕수 자택 돌연 매입
대체 왜?…매매 과정·의도 의문투성이


문제는 빌라 매매 과정과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의문점도 여럿 있다. 먼저 매입 형태가 이상하다.
사실 강 사장에게 집을 판 사람은 다름 아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2014년 경영에서 물러난 강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강 전 회장의 자택을 담보로 잡았던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5월 이 집을 경매에 넘겼다. 이어 절차가 진행, 지난달 16일 법원 경매를 통해 58억18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런데 6일 뒤인 22일 기각됐다. 경매 결정이 취소된 것. 강 사장이 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경매로 사지 않고 굳이 매매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매매가와 낙찰가가 다른 점도 눈길을 끈다. 낙찰가는 58억1800만원. 이와 달리 매매가는 54억1700만원으로, 4억원가량 차이가 난다.

트라움하우스 5차가 경매시장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집은 공동주택 경매 역사상 가장 높은 감정가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지난해 12월(최저입찰가 87억6000만원)과 지난 1월(70억800만원) 2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64%인 56억640만원으로 떨어졌다.

강 전 회장의 부채 변제 부분도 의문이다. KEB하나은행 36억원, 우리은행 30억원, 서초세무소 12억원 등 등기부상 설정된 강 전 회장의 채무총액은 78억원. 이 금액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사장이 대신 갚아준 것으로 보인다. 강 전 회장 소유 지분에 근저당권을 재설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걸린 채권최고액은 2월22일 40억원·2월24일 30억원 등 모두 70억원으로, 강 전 회장의 채무와 8억원가량 차이가 난다. 강 사장이 강 전 회장의 빚을 더 갚아준 셈이다.

[의문1] 경매로 사지않고 굳이 매매?
[의문2] 매입하고 부채도 대신 탕감?

[의문3] 둘이 무슨 관계…미리 교감?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매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 사장이 강 전 회장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매매가와 낙찰가가 다르고, 또 채무액과 근저당 설정액이 다른 것은 미리 두 사람이 의논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강 사장 덕분에 강 전 회장은 자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게 됐다. 현재 101호엔 강 전 회장이 거주 중이다. 강 사장이 집주인인 상태에서 전세나 월세로 전환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집에 대한 강 사장의 지분은 강 전 회장으로부터 매입한 6분의 5. 나머지는 강 전 회장의 어머니 박모씨가 소유하고 있다. 강 전 회장은 2006년 이 집을 매입한 뒤 줄곧 거주했다. 그전까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 살았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강 사장과 강 전 회장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일단 친인척은 아니다. 강씨 성은 같지만 혈연관계는 아니다. 그렇다고 혼맥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연·학연은 어떨까. 부산 출생의 강 사장은 부산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구미가 고향인 강 전 회장은 동대문상고와 명지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두 사람은 각각 1971년, 1950년생으로 동년배도 아니고, 그동안 사업적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강 사장은 2001년 넥센타이어에 재경팀 과장으로 입사, 경영기획실 상무와 영업본부 부사장 등을 거쳐 2009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1973년 쌍용양회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강 전 회장은 2001년 자신이 CFO(재무책임자)로 있던 쌍용중공업을 인수, 한때 재계 서열 11위까지 올랐던 STX그룹을 일궜다.

진짜 꿍꿍이는?

넥센 관계자는 “빌라 매입은 오너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강 전 회장과의 친분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전 STX그룹 임원도 “두 사람은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얽힌 관계는 아니다”며 “만약 사적 인연이 있다면 강 사장의 아버지인 강병중 회장 쪽이 아니겠냐”라고 전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트라움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트라움하우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최고급 빌라다. 독일어로 꿈의 주택이란 뜻을 가진 트라움하우스는 핵전쟁에 대비해 벙커가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최고 두께 80㎝의 지하벙커가 있어 핵폭탄과 진도7의 강진에도 200명 정도가 2개월 이상 생활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15kt(킬로톤) 이상의 위력을 견딜 수 있다. 지하에서 1층까지 고무와 납, 강철로 만든 적층고무가 있다. 전용 로비와 6대 주차공간, 전기 공급중단 사태를 대비한 수동 발전기도 있다. 벽 곳곳에는 방사능 오염물질과 핵먼지를 걸러내는 필터와 공기 순환기가 설치돼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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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