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믿고 진상 피우는 새내기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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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3.11 1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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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믿고 진상 피우는 새내기 연예인

촬영장에서 밉상과 진상으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연예인 A.

신인급 연예인 A는 무리하게 대본을 자신 위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거나 집안의 배경을 믿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한다고 함.

촬영장 분위기까지 망치는 바람에 A가 나타나면 스태프들 및 관계자들이 갑자기 하던 말을 멈추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한 연예계 관계자는 A에 대해 “아직 시작하는 입장인데 너무 거만해서 큰일이다. A의 집안이 좋은 것을 알겠으나, 그것만을 믿고 자신이 주연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밝힘.

 

대통령에게 찍힌 회장님


모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혔다고.

박 대통령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시켜줬지만 사면되자마자 대형 스캔들로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졌기 때문.

박 대통령이 매우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후문.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겠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회사 측은 대통령의 마음을 풀기 위해 청년고용과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


외면 받는 국민의당

기자들 사이에서 국민의당은 점점 멀어져가는 존재. 곳곳에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음.

이를테면 한 통신사에서 인턴으로 들어온 초짜 6명을 죄다 국민의당으로 보냈다는 것.

대표 일정에 대해 물어보던 사람의 수도 많이 줄었다고. 공보담당자가 만든 단체 메신저 방에서도 기자들의 반응이 없음.


일부는 나갔다고. 그래서 다시 만들었지만 또 다시 나갔다고.

떨어지는 지지율만큼 기자들의 관심도 급감 중.


비밀 공천심사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천 심사 당시 면접 날짜와 장소를 모르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다수 국민의당 의원들이 하루 전까지 공천 심사를 언제, 어디서 보는지도 몰랐다고 함.

관계자들은 당에서 공천 심사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언함.

한 의원은 면접 하루 전에 다른 당 의원에게 공천 면접이 ‘내일’이라는 말을 듣고 서울에 있다가 부랴부랴 광주에 내려갔다고.

일각에서는 당이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떨어뜨리려고 공천 면접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함.   


의원-공무원 동침?

모 의원이 해외 출장길에 동행한 정부기관 여성 공무원과 방을 함께 써 뒷말이 무성.

이들의 행태에 출장 관계자들이 몹시 황당해 했다는 후문.

돌아오는 길엔 여성 공무원의 남편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관계자들의 동정을 샀다고.

동행한 이들 중 한 명이 여성 공무원의 직장에 항의성 불만을 전하기도. 해당 기관은 몹시 곤란해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부탁.


물욕 많은 원장수녀

서울의 성당부속유치원 원장수녀는 자기 치장과 물건에 욕심이 많다고.


수녀들의 경우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월급 일체를 중앙교구에서 걷어간다고.

그런데 원장수녀는 원장 활동비를 이용해 종아리 살이 많다며 살 빼는 보약을 지어먹었다고 함.

물건 욕심도 많아 휴대폰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성당에서 주는 옷 외에 사복도 자주 구입하는 등 평소 자기 치장에 관심이 많다고 함.


폭탄세일 직원가

유명 의류업체사가 넘쳐나는 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업체가 전개하는 고가 아웃도어 브랜드는 겨울 시즌에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진 상황.

재고물량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고. 어쩔 수 없이 직원들에게 떨이에 가까운 금액으로 팔 계획까지 세웠다고.

백화점에서 50만∼60만원에 풀리는 제품을 5만원에 판매하려 함.

하지만 이 소식이 회사 밖으로 퍼질 경우 예상되는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소비자 불만을 우려해 계획을 백지화했다는 후문. 대신 책임자 상당수는 자리를 비워야 했다고.


반격용 임원 영입


라이벌 업체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모 기업이 비밀리에 해당 업체의 핵심 임원을 영입.

현재 라이벌사의 정보를 대거 수집, 곧 반격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양사는 사업 영역이 겹쳐 자주 충돌을 빚은 바 있음.

서로 헐뜯기 위해 음해성 자료, 루머 등을 돌린 것도 사실.

이 과정에서 항상 당하기만 했던 쪽에서 이번에 반대편 임원을 영입한 것. 그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결국 반격용이 아니냐는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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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