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CJ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 측은 “이식신장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욱 악화됐다”며 “수감이 이뤄지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감 이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같은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치료를 계속했다.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였다. 지금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다.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 제출
만성 신부전증에 따른 건강악화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15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CJ그룹 측은 이번 재상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짧은 기간의 수감생활도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 측은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툰다는 입장이다.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