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헤지펀드에 놀아난 속사정

주인님 농간에 ‘해롱해롱’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GS홈쇼핑을 정조준한 SC펀더멘털의 주주제안이 허무한 끝맺음으로 일단락됐다. 뒷말이 무성하다.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엔 찜찜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차라리 ‘의도된 해프닝’ 쯤으로 바라보는 게 타당할 법 하다. GS홈쇼핑에게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일주일이었던 셈이다.

지난달 16일 GS홈쇼핑은 대주주인 SC펀더멘털이 배당금 증액과 자사주 매입, 사외이사 선임 등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SC펀더멘털은 배당금을 주당 1만원으로 늘리고, 유통주식 62만주 가량을 매입한 뒤 소각해 주가를 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GS홈쇼핑은 이달 초 열린 이사회에서 주당 5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한 상태였다. 배당금 총액은 323억원이다.

의도된 실수

SC펀더멘털의 선택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지난해 10월 데이빗 허위츠 SC펀더멘털 사장은 GS홈쇼핑 본사를 방문해 배당 정책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C펀더멘털이 시기를 봐서 무력시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당장 GS홈쇼핑은 법률 검토를 거쳐 주주제안을 총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015년 말 기준 SC펀더멘털이 보유한 GS홈쇼핑 지분은 1.4%.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 시 안건에 반영해야 하는 까닭이다. 다가올 주총에서의 팽팽한 신경전은 피할 수 없어 보였다.

허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지난 23일 SC펀더멘털은 주주제안에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기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게 걸림돌이었다.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우호 정책을 요구했지만 정작 주주제안 자격조차 지니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상법상 상장사의 경우 6개월 넘게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 주주제안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지난해 7월말까지 SC펀더멘털이 보유한 GS홈쇼핑의 지분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GS홈쇼핑 측은 “SC펀더멘털은 상법상 기준을 애초부터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주주제안 자체가 성립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을 SC펀더멘털의 단순 실수로 봐야 할까. 굴지의 헤지펀드가 상법상 주주제안 요건을 잘못 이해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만한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주주제안을 통해 주가를 띄우고 그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렸거나 손실 회피를 도모했다고 보는 게 현실성 있다.

실제로 SC펀더멘털의 주주제안 사실이 공개된 후 GS홈쇼핑의 주가는 급등했다. 15일 종가 기준 17만8000원이던 주가는 22일 18만7700원으로 1만원 가까이 올랐다. 최근 1년간 GS홈쇼핑 주가가 하향곡선을 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이 같은 형태는 가치투자를 표방하는 SC펀더멘털의 투자 철학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SC펀더멘털은 그간 ‘가치투자 전문’ 헤지펀드임을 강조해 왔다. 대규모 지분 매입 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중을 수차례 내비쳤다.

“배당 올려줘” SC펀더멘털 통큰 요구
기본 요건도 모르고…교란행위 의혹

그러나 일련의 사태는 SC펀더멘털이 단기적인 주가부양 의도를 스스럼없이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SC펀더멘탈은 지난해에도 3월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삼아제약, 모토닉, KTcs에 주주친화정책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배당성향을 감안하면 의혹은 한층 커진다. SC펀더멘털은 주주제안 명분으로 이익잉여금을 들고 나왔다.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면 배당금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GS홈쇼핑이 보유한 이익잉여금은 2015년 3분기 기준 7900억 원이다.
 

하지만 GS홈쇼핑의 순익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은 41%로 이미 경쟁사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배당성향도 42%에 달했다. 2년 연속 순익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정책을 유지해왔다.

GS홈쇼핑 관계자는 “현재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 30∼40%로 이미 동종 업계 경쟁사들의 3∼4배 수준”이라며 “두 배로 늘리라는 요구 자체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일들에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GS홈쇼핑의 지분 비율에 있다. GS홈쇼핑의 최대주주인㈜GS의 지분율이 30%에 그친다. 경쟁사들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 NS홈쇼핑 53.91%, 현대홈쇼핑 40.87%, CJ오쇼핑 43.3% 등으로 이뤄졌다. 경쟁사와 대주주 지분율 격차가 현저히 벌어진다.

게다가 GS홈쇼핑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35%로 대주주 지분을 상회한다. 이런 이유로 안팎에서 취약한 지분 구성이 헤지펀드 등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엘리엇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은 삼성물산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33%를 웃돌았던 전례가 있다. 엘리엇의 삼성물산 합병 반대 의결권 행사는 헤지펀드의 대기업 공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사례였다.

단기차익 노렸나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SC펀더멘털이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시장질서 교란에 나선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헤지펀드가 대기업을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못 믿을 헤지펀드 

헤지펀드가 투자한 종목의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헤지펀드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은 종목으로 구성된 헤지펀드 VIP 리스트는 연초대비 수익률이 -10%로 조사됐다. 이는 S&P500지수의 6% 하락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헤지펀드가 주로 포트폴리오에 담은 종목은 ▲브로드컴 ▲화이자 ▲익스피디아 ▲밸리언트 등이 있었으며, 급락한 종목은 ▲애브비 ▲제너럴 일렉트릭 ▲브로드컴 ▲페리고 등이었다. 애브비는 연초대비 7.04% 하락했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같은 기간 6.20% 떨어졌다. 브로드컴과 페리고도 각각 5.45%, 17.64% 하락하면서 전체 시장지수를 밑도는 성과를 냈다.

반면 헤지펀드들이 큰 비중을 두지 않은 종목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헤지펀드들이 큰 관심을 주지 않은 주식들은 부동산 투자업체 리얼티인컴, 석유회사 엑손모빌, 제조업체 3M, 담배업체 레이놀즈 아메리칸 등이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주식 부문 수석 전략가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자금이 인기 종목에서 비인기 종목으로 이동했다”며 “헤지펀드 순매수 포지션이 1년 사이에 크게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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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