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니 부리는 김무성, 왜?

“인재 넘치는데 뭐하러 데려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재영입’에 대한 온도차가 크다.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친박-비박은 이리떼처럼 서로 물어뜯는 중이다. 야권처럼 본격적으로 영입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를 ‘무대’(무성대장)는 일축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인재영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친박계는 “이러다 야당에 밀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 수복을 위해서는 인재영입이 필수적이라는 것.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만 고집한 결과 야당한테 뒤처지고 있다는 논리다. 과연 김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친박계 반발

김무성식 인재영입은 반발만 거셀 뿐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젊은 전문가 그룹 6인에 대한 입당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과거 발언 등이 부각돼 논란만 가중시켰다. 더군다나 김 대표는 인재영입이 아닌 자발적 입당이라는, 뜻이 모호한 발언을 해 친박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영입을 왜 영입이라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향방은 용어전쟁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를 중심으로 비박계 핵심 인사들은 영입이란 단어를 꺼려하는 대신 ‘등용’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대표는 “‘영입’이란 표현 대신 ‘등용’이나 ‘충원’이라고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행위주체에게 보다 적극성을 부여하는 영입이란 단어보다 희석된 표현을 쓰자는 뜻이다. 이는 공천권자가 영입된 인재에게 본선진출권을 부여하는 전략공천에 대한 김 대표의 거부반응으로 해석된다. 결국 용어전쟁은 김 대표가 아직 청와대와 친박계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데서 표출된 단면이다.


때 아닌 용어전쟁에 친박계는 반발한다. 표면적으로는 지도부가 사소한 것에 신경 쓴다는 불만이지만, 결국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신박으로 불리는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어 사용은 의원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인재 영입을 영입이라고 안 하면 뭐라 하느냐”고 비판했다.

친박계 핵심 홍문종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지금 김 대표가 주장하는 당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대통령 특사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지금 경쟁적으로 인재영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당은 인재영입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고 곁들였다.

27일에는 안대희 최고위원이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인재 영입이)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니냐”며 “당에서 처음부터 인재양성을 못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지식을 국정에 반영하면 국정에 큰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야권 인재영입에 불안감 고조
“절대불가” 일축 모호한 입장

김 대표의 기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제도에 김 대표가 매몰되고 있다고 꼬집는다. 비박계 내에서도 인재 영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도 자신의 신념 때문에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경 더불어민주당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의 몇몇 인사들이 김 대표를 찾아가 인재영입에 대해 건의했으나 “우리아들 중에도 인재가 수두룩 빽빽하다”고 반박했다는 전언이다. 종합해보면 전·현직 국회의원에 자발적으로 입당한 신인들로 판을 벌려놓고, 이 중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본선으로 가는 그림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향식 공천에 대한 김 대표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재영입은 비민주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계에서 나오는 비판에 대해 “정말 만난(萬難)을 무릅쓸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선거에 출마해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의지를 가진 분들이 있어야지 억지로 설득하는 건 선거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김 대표가 상향식 공천에 고집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정가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어떤 이들은 과거 공천학살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 사무처에서 시작해 당 대표까지 올라간 자신의 행적 때문에 상향식 공천을 고집한다고 본다.

어쨋든 당 내에서는 김 대표의 뜻과 반대로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신박’ 원 원내대표는 ‘바둑황제’ 조훈현 9단과 김규한 전 쌍용차 노조위원장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김연아 선수에게 접촉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는 말도 들린다. 조경태 의원도 친박계 윤상현 의원의 영입작으로 통한다. 반짝 해프닝에 그쳤지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새누리당 영입설도 정가에서 돌았었다.

공관위 난항

바통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위원장 인선을 두고 두 계파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포인트는 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렸으며, 20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친박계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는 비박계 간 이권 다툼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의 아웃정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현란한 스텝에 청와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과 27일 연거푸 대통령-친박계 책임론을 언급하며 반기를 들었다.

26일 김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과정을 거론하며 “거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아서자 반대하던 의원들도 찬성으로 돌아서 버렸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었다. 27일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권력 주변의 수준 낮은 사람들은 완장을 차려 한다. 완장을 차고 권력자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친박계를 겨냥했다.

두 발언이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 김 대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친박계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김 대표의 발언 논란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현 상황과 관련해 확전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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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