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사상최대 실적 이끈 조석래 회장의 기술경영

2015년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 경신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효성은 2015년 어려웠던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도 섬유, 산업자재, 중공업 등 전 사업부문의 고른 이익 창출을 이끌어냄으로써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적을 경신했다.

업계에서는 효성의 연속된 '어닝 서프라이즈' 비결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조와 원천 기술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효성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기술 및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다수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기반이라는 평이다.

스판덱스·타이어코드 중심
안정적 포트폴리오와 독보적 기술력 덕분

효성의 호실적을 리드한 것은 글로벌 No.1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creora®)'를 중심으로 하는 섬유 사업 분야로, 전체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독보적인 자체 기술력 기반의 차별화된 제품군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스판덱스 성공의 비결이다.

스판덱스 외에도 산업자재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 안정적 공급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세계 시장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는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중공업부문의 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 사업의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 수주 와 고수익 오더의 판매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전략적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성이 확대됐다.

화학부문은 PP/DH사업의 원재료인 프로판의 가격 약세 지속과 동시에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이익이 개선됐다.

'기술이 경쟁력' 조석래 회장 철학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효성의 DNA


효성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판덱스는 조석래 회장의 기술에 대한 집념과 뚝심 경영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1990년대 초 국내 최초 독자기술로 스판덱스 개발에 성공했으나, 성과를 내기까지는 7년 이상 난관을 겪었다. 사내에서도 수익성이 저조하고 사양산업으로 치닫던 스판덱스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조 회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공급망을 확대하면서, 품질 개선에 힘쓰고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고객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10년 마침내 세계 1위 업체로 도약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효성은 IMF 위기 속에서도 '투자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조 회장의 철학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 90년대 말부터 해외 시설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현지 생산 기지와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며 연산 총 2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 부동의 글로벌 No.1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조 회장의 기술 중시 경영 철학과 적극적 투자가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던 섬유산업을 고수익의 캐시카우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로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던 당시 효성은 조 회장의 진두지휘 하에 대대적인 혁신 경영을 단행했다. 특히,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하며 효성T&C, 효성생활산업, 효성물산, 효성중공업 등 4개 회사를 ㈜효성으로 합병하고 계열사 매각 및 통폐합을 진행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스판덱스?타이어코드?중전기기 등 핵심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성바스프?한국엔지니어링 등 알짜사업이더라도 비주력 사업인 경우 사업을 매각하거나 통폐합, 청산하는 방식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는 외환 위기 당시 대기업 최초로 구조조정을 실행한 사례로 재계 개혁을 가속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는 평과 함께, 30대 기업 중 16곳이 도산하던 위기 상황을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돌파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원천 기술에 대한 집념 탄소섬유
폴리케톤 등 차세대 신소재 개발

조 회장의 기술 중시 경영 철학과 지속적인 투자는 효성이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최첨단 신소재 탄소섬유와 폴리케톤의 개발로 이어졌다.


조 회장이 2000년대 초반 탄소섬유의 미래 가치 및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200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효성은 개발 최단기간만인 2011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세상에 없던 소재를 만들라'는 조 회장의 지시로 2004년부터 폴리케톤 개발에 착수, 개발 10년만인 2013년 세계 최초로 기존 나일론 등 화학 소재 대비 내마모성 등 모든 측면의 물성이 뛰어난 폴리케톤 개발에 성공했다. 폴리케톤은 2010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세계 10대 일류소재기술 사업 국책과제로도 선정돼 연구지원을 받은 것은 물론 국가 차원의 미래 신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 맞이한 효성
새로운 50년 '백년 대계' 꿈꾼다

1966년 '산업입국'의 창업정신으로 창립한 효성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효성은 조홍제 선대 회장에서 조석래 회장으로 이어지는 기술 중시 경영 철학을 효성의 핵심 DNA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개척해나가며 회사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포트폴리오를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탄소섬유, 폴리케톤 등 신사업 분야 등이 효성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도록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기술 인력 확보, 임직원 존중 문화 등 조 회장의 인재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더해 '100년 기업' 효성을 이끌어갈 환경 및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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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