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345일 천하' 풀스토리

안철수와 불편한 동거…결국 파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정 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신년회견문을 통해 자신의 거취를 밝혔다. 2·8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제1야당 대표가 된 지 345일 만의 일이다.

2015년 2월8일,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이하 새정치연합)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이하 전대)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에 나섰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차기 당 대표가 4·13 총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취임 1년이 채 되기 전인 지난 19일, 문재인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예상은 완전히 빗나게 됐다.

무슨 일 있었나

‘새로운 변화, 2017 정권교체’ 전대 당시 슬로건이다. 현장은 북적이는 인파로 마치 축제를 방불케 했다. 경기장까지 가는 길은 사람들의 끝없는 줄로 메워져 있었다. 각 후보의 지지자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커피를 나눠주는가 하면, 곳곳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안은 열기로 후끈했다. 문재인·박지원 후보가 초 접전 양상을 보였던 만큼 앉아있던 당원들은 차기 당 대표를 점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연설로 시작한 전대는 두 후보의 정견발표로 이어졌다.

결과는 예상대로 박빙, 최종 득표율 45.30%를 기록한 문 후보가 41.78%의 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문 대표는 “민주주의,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저는 박근혜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첫 일정부터 당내에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문 대표는 현충원에 있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통합·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나름 계산된 행보였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대인이 히틀러에게 참배한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배 건이 후폭풍을 맞은 가운데 전대의 앙금이 불거지는 등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됐다. 박지원 의원은 문 대표가 ‘호남을 적극 배려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에 반영되지 않자 “이렇게 하면 신뢰가 안 쌓인다”고 날을 세웠다. 박근혜정부와의 전면전 이전에 내부 갈등부터 표면화됐다.

분열의 분위기는 선거까지 이어졌다. 결국 문재인 체제가 맞은 첫 시험대, 4·29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해 비주류로부터 책임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4곳 모두에서 밀렸는데, 특히 광주 서구을을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게 내준 게 뼈아팠다. 일반적으로 재보선이 ‘정권심판론’ 등으로 야당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전혀 살리지 못한 모습. 때문에 당 내에서는 “이대로 총선을 치러도 괜찮겠냐”는 불안감이 새어나왔다.

문 대표는 칼을 빼들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조기에 출범시킨 것.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친노·비노 간 대결구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김상곤 혁신위에서 내놓는 안들을 두고 계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 탈당해 새누리당으로 간 조경태 의원은 당시 “혁신위는 문재인 친위대”라며 “그냥 나를 제명하라”고 일갈한 적도 있다. 또 다른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김상곤 혁신위 출범 전 안철수 전 대표에게 혁신위 위원장직을 제안했었다. 복수의 언론은 문-안 연대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불발에 그쳤다. 잠잠하던 문재인·안철수 갈등이 재점화되는 순간이다.

당권장악 1년 만에 결국 사퇴 의사
전대 앙금 잦은 충돌…연장전 돌입


안 전 대표와의 반목이 심해지자 2015년 9월9일, 문 대표는 재신임 투표라는 강수를 둔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문 대표는 “혁신위 안이 끝까지 통과하지 못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당 대표직을 걸고 당원과 국민께 신임을 묻겠다. 재신임 받지 못하면 즉시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의 ‘재신임’에 대해 안 전 대표는 평가절하했다. 기자회견이 있던 날 그는 “당 전체 문제를 개인의 거취 문제로 축소해 해석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9월15일, 결국 두 사람이 만났다. 문재인·안철수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재신임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견만 확인한 채 회동은 끝이 났다. 하루 뒤인 16일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며 사태는 싱겁게 끝났다.

문 대표 리더십에 또 다시 금이 간 건 2015년 10월28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은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참패했다.

24곳 중 단 2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는 데 그쳐 제1야당으로서 입지에 타격을 입었다. 결국 이틀이 지난 30일 문 대표는 공식 사과에 나섰다. 그는 “우리당은 많이 부족했다.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만큼 희망을 드리지 못했다”라며 “우리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해서 꼭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1월18일에는 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다. 야권 대선주자들 간에 힘을 합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대신 ‘혁신전대’ 개최를 역 제안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루한 줄다리기의 시작이었다.

문 대표는 혁신전대를 거절했다. 안 전 대표에 대해 “혁신안을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한다”라는 저격성 발언도 잊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즉시 “거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 간의 핑퐁게임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사태는 결별수순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7일 안 전 대표는 부산으로 향한 후 자택에 칩거, 농성에 들어갔다. 문 대표는 12일 안 전 대표의 자택을 방문해 설득 작업에 들어갔지만 결국 13일 안 전 대표의 탈당 선언으로 이어졌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언했지만, 인재 영입을 두고 두 사람의 대결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7일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의 탈당을 시작으로 비주류 이탈이 심화되자 문 대표는 27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영입하는 등 인재 영입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 3일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하자 같은 날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의 영입 소식을 전한다. 지난 11일에는 김관영 의원이 당을 떠나자 김빈 디자이너를 영입한다. 최근 시사토론 프로그램 <썰전>에서 얼굴을 알린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을 영입하는 등 문재인식 인재영입은 현재진행형이다.

인재영입 전쟁

사태는 돌고 돌아 다시 박 의원과의 갈등으로 돌아왔다.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 의원은 문 대표의 사퇴 발언에 대해 “의구심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정되는 대로’라는 말이 조건부 사퇴라는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탈당의 물결을 잡기엔 이미 늦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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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