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새누리 '안철수 프로젝트' 실체

여당서 힘 받는 '포스트 JP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후 정치 지형도는 일대 지각변동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3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체제 구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복수의 정가관계자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안 의원을 활용한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해당 설의 출처를 뒤쫓았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두고 제2의 김종필(이하 JP)이 될 것이라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4·13 총선을 기점으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3당 체제 구축이 매듭지어지면,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안 의원에게 손을 뻗칠 것이란 구상이다.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 안 의원 측도 익히 들어봤다는 반응. 가능성을 묻자 “당의 조직화가 우선”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3당 체제
제2의 JP

YS(김영삼)·DJ(김대중)·JP(김종필)로 대표되는 이른바 3김(金) 시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분열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소통과 화합을 이뤄냈던 당시 정치권의 모습은 최근 YS의 서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주목받은 바 있다. JP 또한 당시 한 축을 맡아 나름의 정치 역사를 만들었다.

국무총리 2회, 국회의원 9회(최다선) 등 화려한 수식어도 있지만, ‘킹메이커’ ‘2인자’라는 아쉬움도 있다. JP의 행적을 쫓다보면 안 의원과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1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같은 날 <연합뉴스>는 '거물급 탈당史…安 제2의 DJ·JP 될까, 이인제 전철 밟을까'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닮은 점을 진단했다.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3당 체제 돌입
승부수 던진 20명…열쇠는 원내교섭단체

JP는 1990년 3당 합당에 참여하여 민주자유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95년 탈당을 선언,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을 창당하고 초대 총재에 올랐다. 지난 1996년 4월12일 치러진 15대 총선에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훨씬 웃도는 50석을 획득하고 제3당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제1회 지방 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충청북도지사·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 등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키며 가능성을 보였던 자민련은 이로써 일부 남아있던 비관론마저 단번에 깨버렸다.

이후 JP는 기세를 몰아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적 차이가 있는 DJ와 손을 잡고 ‘DJP연합’을 구축, DJ가 대통령이 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 당시 보수 정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정권교체의 쓴 맛을 봐야 했다.

협상파트너
국민의당

‘제2의 JP설’은 이를 반대로 적용한 시나리오다. 과거 진보 진영과 손을 잡은 JP와 반대로 안 의원은 새누리당과 손을 잡을 것이란 내용이다.

정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보수 진영과 손잡을 것이란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가진 힘에 주목하며, 둘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며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양당의 에너지를 뽑아내야 하는데 안 의원 측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에너지를 뽑아 오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더민주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이 안 의원에게 손 내밀 가능성이 높다”며 “더민주와는 협상이 안 되니까”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즉 새누리당 입장에서 협상 파트너로서 더민주보다 국민의당이 더 매력적이란 얘기다.

단적인 예로 새누리당은 최근 국회선진화법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당내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쟁점 사안이 생길 때마다 “더민주에서 반대할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겠느냐. 본회의까지 올 수 있겠느냐”란 반응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사안이 시급할 때 안 의원에게 손을 내밀 것이고 국민의당은 그 대상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란 뜻이다.

최근 더민주를 나와 국민의당 측으로 넘어간 인사들이 더민주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근거라는 주장이다. 중도 정당으로서의 본격적인 이미지 구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중도 정당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에서 충족해야 할 조건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3당 체제 구축’, 다른 하나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다.

“새누리당은 3당 체제를 원한다. 비례대표 축소가 결국 정의당 빼기 위한 전략 아니겠냐”는 한 정가 관계자의 의견처럼, 새누리당이 선거법 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 이를 염두에 뒀다는 주장이 꽤 신빙성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1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여야는 비례 축소·석패율제 도입 등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시간을 되돌려 선거구 무주공산이 우려됐던 지난해 12월 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비례 축소만 고집하고 있다”며 “정치란 게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정 사안에 대해 절대 불가를 외친다면 어떻게 합의점을 찾겠냐”고 볼멘 소리를 한 적 있다.

즉 새누리당은 줄곧 비례 축소라는 한 가지 목소리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비례 축소는 야당, 특히 소수 정당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복수의 연구 자료를 통해 검증됐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난 2015년 7월6일 발표한 여연정책보고서 ‘그들은 왜 독일식 선거법 도입을 주창하는가?’에도 해당 내용이 실려 있다.

비례성이 높은 독일식 선거 제도를 19대 총선에 도입할 시 보수·진보 정당의 의석 점유율은 어떻게 변하는 지를 연구한 이 보고서에는 가상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돼있다.

지역구를 현행 246석으로 하되 2:1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123석으로 증원할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전 정당의 이름을 사용)은 각각 4.43%포인트, 3.89%포인트 의석 점유율이 감소하는 데 반해, 소수 정당인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2.10%포인트, 6.42%포인트 상승했다.


즉 비례대표가 늘어날수록 여야의 두 거대정당 점유율은 줄어들지만, 소수 정당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 상황에 대입해보면, 비례대표 축소 안은 새누리당·더민주에게 유리, 정의당에겐 불리하다는 잠재적 결론을 도추할 수 있다.

특히 5명의 현역의원 중 4명이 비례대표인 정의당에겐 치명적이다.

비례대표 축소
정의당 고사

정의당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내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6일에도 더민주 당대표실을 찾아 비례대표 축소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와 면담을 가지는 등 해법을 찾고 있지만, 두 거대 정당에 막혀 관철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 정의당 관계자에게 ‘3당 체제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냐’고 묻자 “당 내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당의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답했다.

또 하나는 전제조건이자 핵심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유무다. 국민의당이 양 쪽 사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려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이것이다.


국회법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33조의1을 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나와 있다. 지난 14일 신학용·김승남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안 의원이 더민주를 떠난 후 탈당한 현역 의원은 총 16명으로 늘어난 반면, 더민주는 127석에서 111석으로 줄었다.

교섭단체 구성까지 단 4석만을 남겨둔 가운데 박지원·김영록·이윤석 의원의 탈당이 곧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새+국 최소 180석…일대 지각변동 예고
정가 반응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여당 180석’ 얘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16 여성중앙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후세대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만들려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80석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단독 180석은 국민 구성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정가관계자들은 여당에서 목표로 잡은 180석을 국민의당과 합친 수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항간에는 단독 개헌이 가능한 200석 얘기도 있는데,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얘기가 새누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들리고 있어 4·13 총선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 측은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 “출처는 새누리당일 것”이라며 “당의 조직화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제2의 JP설에 대해 들어봤냐는 질문에 의원실 관계자는 “들어봤다”며 “지금 교섭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전했다.

과연 어느 선에서 나온 시나리오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당 쪽 관계자에게 질문하자 “그건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새누리당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안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답했다.

국회 관계자는 “안 의원 측 입장에서도 굳이 나오는 얘기를 막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해당 시나리오는 정가에서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모두 손해 볼 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선진화법 180석
단독 개헌 200석

그러나 학계에서는 안 의원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를 ‘하위 동맹’이라고 정의한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안철수의 정치적 자산은 경륜도, 능력도 아닌 새로운 것”이라며 “헌데 시나리오대로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중도라 함은 기존의 양대 정당이 서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잃는 과정에 형성되는 지역이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고정적 집단이 아니다”라며 “중도 정당은 결국 일루전(illusion)”이라고 진단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니인터뷰'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장
“북한 인권침해 심각성 알아야”

정가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법이 있다. 북한인권법은 ‘기록보존소 설치’ ‘재단설립’ ‘인권단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보다 먼저 기록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 눈길이 간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 탈주자들을 직접 만나 북한에서의 삶을 기록·저장해왔다. 북한의 수소핵 실험이 자행되면서 북한인권법의 1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이들 센터의 존재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 어떤 계기와 취지를 가지고 센터가 설립되었나?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기록하고 통일 전후 과정에서 올바른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의해 센터가 설립되었다. 설립 취지는 첫 번째 ‘북한의 인권 피해 기록 및 개선 활동’, 두 번째 ‘북한의 과거사 청산’이다.

- 저장된 인권 침해 사례는 몇 건인가?
▲현재 사건 5만5866건, 인물 3만1634명(사건 관련 피해자, 목격자, 득문자, 가해자 포함)이다. 사건은 북한인권 피해 조사와 분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증가 추세다. 단, 증언자 1인당 증언하는 북한인권 피해 사건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센터가 탈북자들의 적응과도 관련이 있나?
▲NKDB는 ‘정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 중이다. 정착지원본부는 북한이탈주민 상담치료, 국군포로 정착지원, 납북자 정착지원, 비보호탈북자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탈북자들 직접 만나 기록·저장
상담치료 등 국내 정착도 지원

 
- 일반 국민들도 인권침해 사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북한 인권 피해에 관한 이해 수준을 돕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단,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특수자료실과 일반자료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이가 있다면?
▲특수자료실은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로서 인터뷰 자료 등이 해당된다. 이는 자료 공개 시 북한에 관계 되는 사람들의 인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북한의 수소핵실험과 관련해 NKDB에서 발표한 공식 코멘트가 있나?
▲센터 운영 방향 상 자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비정치·비종교 원칙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 수소핵 실험과 같은 사안에 대해 공식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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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