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15)호랑이굴 진입작전

“VIP 제거하고 선생님 모셔라!”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너는 어떻게 할래?”

“사무실도 없어질 텐데, 뭘 어떻게 하냐. 나도 이쯤에서 그만 손 접고 내 살 도리 해야지.”

“윤대중 선생은 구출하지 않고?”

“이미 남조선에 가 계신 분을 어떻게 구출하냐?”

마치 그 말의 의미라도 생각한다는 듯이 석원이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잔과 상철의 잔을 채웠다.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냐.”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네가 남조선에 가서 윤대중 선생을 구출해오겠다는 말이냐?”

“바로 그 이야기다.”

상철이 물끄러미 석원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가 무슨 수로 구출해오겠다는 말이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경비가 엄청 삼엄할 텐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할까?”

“그게 무슨 소리냐. 좀 시원하게 이야기해봐라.”

석원이 동문서답하자 상철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를 살피며 석원이 다시 잔을 비워냈다.

“내가 일전에 고영진 그 새끼에게 했던 말 기억 안 나냐?”

“남조선의 박정희를 죽이겠다고 한 말 말이냐?”

“박정희를 죽이는 일이 오히려 더 간단할 듯도 싶다. 아무래도 윤대중 선생을 구출해서 일본으로 모셔오는 길보다는 그저 간단하게 박정희를 죽이면 굳이 일본으로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 남조선에서 윤대중 선생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되니 오히려 그 편이 간단할 것 같은데.”

상철이 술잔을 비워내며 여운을 길게 남겼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 차라리 그 편이 수월하겠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일본도 아니고 남조선인데.”

석원이 슬그머니 미소를 보였다.

“왜 그러냐?”

“조금 있으면 이호룡 부장께서 이리로 오실거야. 그 분과 한번 상의해봐야겠다.”

이호룡을 언급하자 박상철이 이외라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상철이 답에 앞서 잔을 기울였다.

“석원아, 나는 이쯤에서 물러나야겠다.”

“그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방금 이야기했듯 나는 내 살 길 모색해야겠어. 너와는 차원이 다르니‥‥‥. 그리고 나 먼저 일어날게. 괜히 두 사람 이야기하는 데 개입하고 싶지 않아.”

말을 마친 상철이 석원이 미처 말릴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멍하니 그의 뒤를 바라보며 스스로 잔을 채우고 비우는 중에 저만치서 이호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석원이 잔을 비우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출현을 반겼다.

“오래 기다렸지.”

“먼저 마시고 있었습니다.”

호룡이 탁자를 살피다 천천히 자리 잡았다.

“동행이 있는가?”

“저희 지부 박상철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급한 일이 있어 먼저 일어났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그건 그렇고 급히 만나자고 한 사유나 들어볼까?”

호룡이 석원이 정중하게 따른 잔을 들었다. 석원도 급히 자신의 잔을 채워 들었다.

“부장님, 저희 아니 제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잔을 내려놓기 바쁘게 석원이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제가 한청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그 무슨 소린가? 자네처럼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축출되다니!”

석원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초지종을 말해보게.”

비밀리에 모여 대통령 암살계획 모의
결국 선택은…좌익 과격파 결단 임박


석원이 지난 캠핑 시 한청 중앙위원장인 고영진과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고 나자 이호룡이 병을 들어 두 개의 잔을 채웠다.

“참, 그 사람도 그렇다고 제명까지 시키다니.”

이호룡이 가볍게 혀를 찼다.

“부장님,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정작 중요한 실수는 본인이 해놓고.”

“그러게 말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윤대중 선생 납치를 막을 수 있었는데. 백주에 납치당하다니.”
호룡이 말하다 말고 다시 혀를 찼다.

“그런데 자네가 한청 이름으로 영사관에 공갈 협박한 일은 잘못되었어.”

“왜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 한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편치 않아. 일본 정부는 좌익 과격파 세력들에 대해 모종의 트집 잡을 구실을 마련하고 있거든. 그런데 한청 이름을 사용했으니 마음이 좋을 리 없지.”

석원이 그 뜻을 헤아린다는 듯이 침묵을 지켰다.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고 향후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보았는데.”

석원이 말하다 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호룡 역시 호기심이 일었는지 석원의 행동을 따라했다.

“윤대중 선생 구출을 실리적인 부분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실리적이라.”

“제가 남조선으로 건너가서 윤대중 선생을 구하는 방법이지요.”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어차피 윤대중 선생을 구출한다 해도 일본으로 모셔오기 힘든 만큼 이참에 남조선의 박정희를 암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

이호룡이 하도 기가 찬지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왜요, 아니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급작스러운 이야기라 그러네.”

흡사 그를 입증이라도 하듯 이호룡이 급하게 술을 들이켰다. 술이 넘어가다 목구멍에 걸렸는지 갑자기 기침하기 시작했다. 석원이 급히 찬물을 따라 건넸다.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네.”

“하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

석원의 어깨가 절로 들썩였다.

“실은 그 문제로 부장님께 상의 드리려 했습니다.”

호룡이 잔을 들어 천천히 들이켰다.

“정말 각오되어 있는 건가?”

“당연합니다, 부장님. 그 일이 윤대중 선생을 위하고 결국 우리 조선을 위하는 길이라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한 목숨 던지렵니다.”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하는 석원의 얼굴에 결연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다.

“자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하세.”

“임자, 고생했어.”

김운정 총리가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여 두 사람만이 자리했다.
“각하의 압박이 주요했습니다.”

“윤대중 돌려보내주겠다고 한 말 말이지.”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지. 여하튼 오히라도 그렇지만 다나까도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야.”

“특히 오히라 그 사람 정말 고맙지요.”

“그런데 그들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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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