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에 발길 끊은 의원들, 왜?

‘된서리 맞을라’ 청와대 눈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직권상정을 외치는 이와 이에 따를 수 없다는 이, 행정부 수장과 입법부 수장은 각자의 논리로 치열하게 대치 중이다. 재미있는 건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역 의원들은 권력의 냄새를 맡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권 내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그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어느새 서로에 대한 험담으로 번진 상황.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과 경제 법안을 연계해 처리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하자 청와대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지 연계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정 의장이 우리 뜻을 폄훼하고 왜곡했다”고 발끈했다.

직권상정 거부

“정 의장의 언론플레이가 지나치다.” 청와대의 작심발언이다. 핵심 쟁점법안의 연내통과가 결국 실패한 가운데 청와대-정 의장 사이가 점입가경이다.

알려진 대로 청와대(더 나아가 박 대통령)와 정 의장은 노동개혁 5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은 직권상정을,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민생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며 연일 경고장을 날리는 반면, 정 의장은 “법에 없는 건 안 된다”고 맞선다.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은 지난 12월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 의장을 찾아가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상정 요건인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거부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정 의장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서 최고위원은 “다수결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국회가 되도록 할 책임이 도래했다”며 “정 의장은 다른 안건이 아닌, 국회선진화법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정 의장을 찾아가 법안 통과를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선진화법 폐지 제안은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최근 정 의장을 찾는 여권 현역의원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이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회의장 공관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그런데 현장에는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새누리당 당직자들의 얼굴만 보일 뿐 현역 의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의장에게 새해인사를 드리는 것이 정치권 관례라는 점을 본다면 분명 의도된 그림이다.

쟁점법안 공전 ‘네탓’ 공방 가열
뚝 끊긴 방문자 “찍힐까 두렵나”

소위 청와대에 ‘찍힐 수 있다’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내 공천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가산점·우선추천제 등 공천 룰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정 의장을 찾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게 정가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정 의장의 신년하례회에 청와대 인사가 배석해 이름을 적어갈 수 있다는 소문이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돌았다는 말도 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이 만나 기 싸움을 펼쳤다.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에 정 의장은 “화(和)가 정치의 으뜸”이라며 되받아쳤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에도 정 의장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화합과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정 의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식위정수’(食爲政首·먹여 살리는 일이 정치의 첫 번째 할 일)를 응용한 ‘화위정수’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즉 화합이 정치의 첫 번째 할 일이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해석 가능하다.


지난 12월14일 여권의 몇몇 의원들 입에서 정 의장 ‘탄핵’이라는 말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직무를 하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의총 내용을 전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정 의장은 하루가 지난 15일 “말을 함부로 배설하지 말라”며 “참기 힘든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얘기가 여전히 나돌고 있다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런 강수를 두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두려운 의원들

더불어 정 의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중이다. 보수성향의 언론·시민단체들은 연일 정 의장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정 의장의 말과 뚝심에 호응, 차기 대통령 감으로 꼽는 이들도 있다. 갈등의 양상처럼 여론 또한 극과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구 불발 후폭풍
날짜까지 위헌?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날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경기도 남양주갑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군장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는 4월13일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역 의원을 제외한 후보자들이 최소한의 선거운동마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선거일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참정권,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조 교수는 이에 선거일을 선거구 획정일로부터 120일 이후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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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