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대는 탈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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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1.07 1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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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대는 탈당 의원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최근 안철수 의원에게 심히 들이대고 있다고 함. 안 의원이 인터뷰할 때면 갑자기 탈당한 의원들이 불쑥 옆으로 들어온다고.

안 의원 옆에서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히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고. 또 안 의원 일정에 맞추려고 기를 쓴다고.

하지만 최근 탈당한 의원 면면이 구태의연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안 의원이 탈당 의원들과 선 긋기에 나섰다는 후문.



-정홍원 전 총리 출마설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다고.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인 정 전 총리는 퇴임 후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남몰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의 행보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고.

특히 정 전 총리가 하필 야당 중진 의원 지역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야당 깜짝 영입인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싱어송라이터의 정계 진출설

유명가수가 최근 사회봉사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어 정치권에 발을 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음.

최근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방문하는 등 이곳저곳 얼굴 도장을 찍고 있다는 것. 그의 출마설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는 지난 4월경에도 유사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


당시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정계로부터 제의를 받은 적 있으나 거절했다고 밝힘. 유명세를 봤을 때 초선은 문제없다는 게 중론.

 

-‘세다리’ 불륜 난투극

사업가와 결혼해 잘 살고 있는 여배우 A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기 직전 양다리도 아닌 무려 세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함.

당시 A는 유부남 연기파 배우인 B와 불륜관계를 맺는 동시에 평범한 회사원과도 사랑을 키우며 현재의 남편과도 교제하는 복잡다단한 연애사를 즐겼다는 후문.

자신의 남편과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의 부인이 A를 찾아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난투극까지 벌였지만 A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B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기도.

현재의 남편이 A에게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빌라를 사 주자 결혼을 결심. 당시 A의 결혼 기사를 접하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뒷목을 잡고 넘어졌다는 후문.


-괴팍한 성격 드러낸 여배우

깜찍한 외모와 탄탄한 연기로 주목받던 배우의 괴팍한 성격이 드러났다는 소문.

연말에 신촌 인근에서 심야영화를 본 배우가 영화가 끝나고 극장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온 남자친구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는 게 목격자의 증언.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남자친구가 조용히 넘기려 했지만 배우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함.

처음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어 아무도 몰랐지만 이내 사람들이 알아보자 그제야 배우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연초부터 터지는 열애설

연초부터 연예가에 열애설이 잇달아 터져 주목.

먼저 모델 출신 영화배우로 올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남배우와 동갑내기로 영화보다는 드라마로 활동 중이며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던 여배우가 연애중이라는 소문.

또 최고 동안 미모를 유지해 여자들의 워너비인 여배우와 연하의 신인 남자배우가 열애중이라는 소식도.



-스태프 선물…알고보니 협찬

모 드라마에 출연중인 배우가 전 스태프들에게 생활용품을 선물해 화제.

또 다른 연기자는 자신이 출연 중인 드라마 촬영장에 치킨과 피자 등 간식을 돌렸다는 훈훈한 소식도.

그런데 두 배우가 인심 쓴 ‘한턱’은 사실 협찬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빈축. 알고 보니 업체가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밀어준 것.

보도자료도 직접 뿌렸다는 후문. 광고주가 자사 모델로 활동 중인 배우의 부탁을 받고 무료로 식음료를 대주기도.
 

-전직 정치인 수십억 투자설

전직 정치인의 수십억 해외 투자설이 돌아 진위 여부에 주목. 정치인 투자설이 도는 곳은 현지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 따라서 정치인과 한국 기업의 연관설도 동시에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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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