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5G 선점 위해 글로벌업체와 잇단 제휴

LG유플러스가 5G 선행기술 개발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미래시장에 대한 선점과 일등 LTE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건셈이다. LG유플러스의 5G선행기술 선점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 개발을 위해 세계적인 통신장비 기업과 잇따라 제휴를 맺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등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해 5G에 대한 표준화는 물론 기술 선도까지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5G가 구현할 네트워크 시대는 수십억개의 기기들이 서로 연결돼 스마트폰을 넘어 무인차, 스마트시티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통신사와 장비업체들간 기술 제휴는 물론 국내 시장을 5G 테스트베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우선 노키아와 함께 5G 시대가 가져올 다양한 LTE 기반 혁신 서비스, 초고화질 콘텐츠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가상화 기반 네트워크 등 차세대 ICT 생태계 전반을 선도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

LG유플러스와 노키아는 두 회사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및 신규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MOU의 주요 내용은 LTE-A와 5G 네트워크 기술 공동 연구, LTE에서 5G로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진화 방안 연구 등이며 차세대 5G 기술 공동 개발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두 회사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도입을 위해 신기술 검증부터 실험실 테스트 및 상용망 시험까지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연구와 제품 개발 프로젝트 운영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형태로 추진된다.

LG유플러스는 또 삼성전자와 5G글로벌 표준화 선도를 목표로 5G기술 표준과 관련 기술개발에서 상호 협력한다.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는 오는 2020년 본격화되는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 연구 및 시험, 결과 공유를 포함해 기술, 장비 개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공동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협력을 통해 5G 글로벌 표준 추진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며 이를 위해 5G 글로벌 주파수 대역 확보 5G 기술 공동개발 추진, 5G 글로벌 표준화 추진 등 크게 3대 협력 과제를 선정,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와도 5G글로벌 표준화 선도를 목표로 5G기술 표준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 5G 네트워크 기술 공동 연구, LTE에서 5G로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진화 방안 연구 등이며 차세대 5G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두 회사는 화웨이 상하이 R&D센터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 개념 증명(PoC, Proof of Concept)을 진행하는 등 5G 미래 전략 과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에릭슨과 5G 및 IoT 기술 선점을 위해 가상화 기술 개발, IoT-어드밴스드(Advanced)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두 회사는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5G 무선 기술 및 시스템 개발 ▲협대역(Narrow-Band) LTE를 포함한 IoT 인프라 개발 ▲가상화 기반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oftware Defined Networking),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도입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개발 ▲IoT 확대를 위한 IoT-A 개발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네트워크 개발 방향에 대한 정례회의를 개최, 포럼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두 회사는 주파수 및 기술전략 수립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5G 관련 표준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 참석해 5G 국내 활동을 선도하기로 했다.

5G 선점 위해 글로벌 업체와 잇단 제휴
협대역 IOT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LG유플로스가 글로벌 IoT(사물인터넷) 시장 공략 및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국내 IoT 관련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의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IoT에 최적화된 협대역 IoT(Narrow Band IoT) 기술 발전을 위해 글로벌 통신사업자와 장비 및 단말 제조업체, 칩 제조업체, 국제기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NB-IoT 산업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NB-IoT포럼'은 업계 및 생태계의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NB-IoT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IoT 산업의 성장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NB-IoT 산업포럼’에는 LG유플러스를 비롯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가입자 수 기준 세계 13위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통신사인 에티살랏(Etisalat), 이탈리아모바일, 텔레포니카, 보다폰,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TI(Global TDD-LTE Initiative), 에릭슨, 화웨이, 인텔, 노키아, 퀄컴 등이 참여한다.

‘NB-IoT 산업포럼’은 NB-IoT산업의 발전과 조기 상용화 실현을 추진하고 서비스 응용 시범사업과 POC테스트 및 상용망 검증을 가속화 하는 동시에 NB-IoT솔루션이 LPWA(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와 안정적으로 접목되도록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홀동을 전개한다.

특히 NB-IoT기술을 통해 스마트파킹(Parking), 스마트 펫 트래킹(Pet Tracking), 스마트 수도 검침(Water Metering)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솔루션간 상호운영을 위해 NB-IoT 파트너간 협력도 추진한다.

NB-IoT 기술은 200KHz 미만의 협대역폭을 활용해 LPWA(Low Power Wide Area) 네트워크의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인가 주파수 대역내의 인밴드, 가드 대역, 전용 밴드 등 주파수 대역폭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NB-IoT 기술은 넓은 커버리지와 탁월한 접속성, 저전력, 수 만개의 저용량 데이터 및 최적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지원하는 데 특화돼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차이나모바일, 에티살랏, 차이나유니콤, 이탈리아모바일, 보다폰 등과 전 세계 6개의 NB-IoT오픈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NB-IoT포럼의 핵심 요소인 오픈 연구소는 NB-IoT의 서비스 혁신 및 산업 발전, 공동 테스트 제품 검증과 같은 분야를 연구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상용 케이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파트너들과 함께 성과도 공유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카테고리(Category) M, NB-IoT의 표준화를 위해 글로벌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 일정에 맞춰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NB-IoT와 유사한 Pre NB-IoT 기술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품질을 안정화시킨 후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상용화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5G 시대의 초연결을 위한 핵심적인 IoT 기술인 NB-IoT 상용화를 주도하기 위해 NB-IoT포럼과 오픈 연구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이는 NB-IoT산업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의 빠른 성숙과 상용화가 한층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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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