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 해고 잔혹사

‘해외로’ 휴가 간 사장님 ‘집으로’ 잘리는 직원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인력 감축을 원하는 사측과 이를 용납 못하는 노조의 충돌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다. 사측과 노조는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바이엘코리아 내부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 역시 비슷하다. 권고사직을 빌미로 인력 감축을 원하는 사측과 이를 막고자하는 노조의 첨예한 대립은 전형적인 노사 갈등구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독일에 본거지를 둔 바이엘은 150여 개국에 약 350개의 자회사와 둔 다국적 제약회사다. 해열진통제 ‘아스피린’으로 명성을 쌓은 바이엘은 가장 존경받는 화학기업으로 손꼽힐 만큼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쌓아 왔다. 하지만 국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어느 순간부터 바이엘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으로 변모했다. 잇단 구조조정의 잡음이 부각된 탓이다.

인력 반토막

바이엘코리아는 몇 해 전부터 몸집 줄이기에 한창이다. 최근 3년간 시행된 인력 감축으로 바이엘코리아 전체 직원 약 600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인원이 퇴사했다. 지난 2012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협박 및 감금하고 강제퇴직 각서를 받아냈다는 소문이 돌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역시 감원 바람은 계속됐다. 직원 일부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대기발령을 받은 채 아직 퇴사 처리 되지 않은 인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된 인원 감축에 노동조합이 불만을 나타낸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18일 바이엘코리아 노조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의 불공정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날 규탄대회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과 각 지부 조합원 등이 참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여성건강사업부 영업부 팀장 7명 중 3명에 대해 내년 1월1일자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다. 보는 시각에 따라 부서 축소 방침에 따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노조는 명분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인력 감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처분이 내려진 3명 중 2명은 근속 20년차, 1명은 10년차이며, 이들 모두 수년 간 영업성과가 최상위권이었다. 이들에 대한 조치를 두고 사유 불문한 일방적 통보쯤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거짓 약속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도 잉그리드 드렉셀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측은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측이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묻지마식 권고사직의 추가 발생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노조 관계자는 “합당한 권고사직 이유를 요구해도 사측은 종합적 판단이라고만 되풀이한다”며 “구성원 대다수가 회사의 권고사직 결정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권고사직을 두고 벌어지는 팽팽한 대립은 극단적인 파열음을 양산해 낼 조짐마저 나타내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노조위원장 자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또 한 번 불거져도 그리 놀랍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김기형 전 바이엘 노조위원장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할복을 시도해 충격을 줬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입원치료가 불가피했다. 사건 직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지만 인원 감축 문제가 대립을 양산했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존경받는 기업 맞아?…퇴직 쓰나미 덮쳐
3년새 직원 절반 감축 “분위기 뒤숭숭”


바이엘코리아측은 독일 본사 차원에서 회사의 핵심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고 이번 사안은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즉,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그러나 바이엘코리아의 인력 감축은 독일 바이엘 본사가 취하는 일련의 행동과 사뭇 다르다. 

2001년부터 연간 근로시간 계좌제를 실시한 바이엘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생산시설을 가동해왔다. 덕분에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직원들의 연장근로를 줄인 대신 생산 효율은 높인 셈이다. 무엇보다 인력 감축을 최소화한 채 생산성 극대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바이엘이 존경받는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제는 남아있는 인력들조차 앞날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일반해고’로 귀결된다. 악용 가능성 때문에 표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업무 능력을 해고 사유로 집어넣은 셈이다.

비록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고 해고 최소화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희석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만약 정부의 의지대로 해고 요건이 완화된다면 사측의 감원 의지가 더욱 확고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미 반 토막 난 바이엘코리아의 내부 인력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무관하지 않다.

대표는 어디로?

바이엘코리아의 한 직원은 “언제 인력 변동이 있을지 몰라 알게 모르게 뜬소문이 떠돈다”며 “대표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외국으로 휴가를 갔다던데 정작 회사는 연말에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책

기획재정부가 무형자산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대책 도입을 검토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중 하나다.

G20은 무형자산 비중이 커지는 사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도 급증했다고 보고 국제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무형자산을 빌미로 다국적 기업이 국제기준을 인위적으로 우회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일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현행 국제기준에서는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외국 기업 명의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을 두면 그 기업은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상당수는 자신의 명의로 대신 계약을 체결하던 종속대리인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해 조세를 회피해왔다.

정부는 조약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OECD가 추진하는 다자협정에 지난달 가입, 다자협정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협정 서명 여부는 최종 다자협정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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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