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자산가' 전직 의원 양자소송 전말

판결 따라 수백억 왔다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수천억대 자산가인 김영도 전 의원이 파양한 조카로부터 양자 인정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중의 종손이었던 김 전 의원은 결혼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 동생의 아들인 조카를 양자로 들였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부부에게 뒤늦게 친아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파양된 조카가 31년 만에 제기한 소송전의 전말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수천억대 자산가인 김영도 전 의원이 파양한 조카로부터 양자 인정 소송을 당했다. 문중의 종손이었던 김 전 의원은 결혼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 동생의 아들, 즉 조카를 양자로 들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965년 태어나자마자 큰아버지인 김 전 의원의 아들로 출생신고가 됐다.

출생의 비밀

하지만 김 전 의원 부부에게 뒤늦게 친아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전 의원 부부는 A씨를 입양한 후 12년 뒤인 1977년 첫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2년 뒤에는 차남까지 태어났다. 그러자 A씨의 친부는 1983년 “형의 첫 아들은 내 아들”이라며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결국 A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부의 아들이 됐다. 당시 A씨의 나이는 19살이었다. 한창 사춘기일 시기에 부모가 뒤바뀌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다.

그런데 A씨는 자신도 모르게 호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50살인 A씨는 10여년 전에야 호적등본을 확인한 후 부모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렸을 적 김 전 의원을 ‘서울 아버지’라 부르고 친부를 ‘시골 아버지’라 불렀지만 A씨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까맣게 몰랐다.

A씨는 법적으로 파양된 후에도 김 전 의원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았고 정작 친부모와는 별다른 왕래도 없었다. A씨의 결혼식 혼주도 김 전 의원 부부였으며 신혼집도 김 전 의원이 사줬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김 전 의원 소유의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 친구들을 비롯한 지인들은 여전히 김 전 의원 부부가 A씨의 부모라고 알고 있다. 법적으로는 김 전 의원 부부로부터 파양됐지만 A씨는 이전과 별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친모가 사망하게 되면서 A씨는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된다. A씨는 친모의 장남임에도 상주 자리를 친동생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파양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A씨의 존재를 모르는 친모의 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A씨의 주변 지인들도 친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어 A씨는 지인들에게 친모의 사망소식을 알릴 수도 없었다. A씨는 부모가 둘이나 있지만 정작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결국 A씨는 지난 2014년 김 전 의원 부부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파양된 후 31년이 지난 후였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미 30년 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A씨가 파양됐고, 파양된 이후 A씨가 김 전 의원과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조카 아들 삼았다 자녀 생기자 파양
재산 둘러싸고 31년 만에 소송 제기

파양된 이후에도 김 전 의원이 A씨와 함께 살고 결혼식 비용 등을 지급해준 것은 형편이 어려운 동생과 조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파양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은 A씨가 이제 와서 법적 양자로 인정받겠다며 소송을 낸 것은 결국 재산 상속 등을 염두 해 두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양한 후에도 옛 정을 생각해) 조카 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전 의원이 마음대로 자신을 입양해 20년 가까이 아들처럼 키우다가 친자식이 생기자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파양시킨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파양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치유받기 힘든 상처라는 주장이다.


<일요시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 전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정체를 밝히지 않은 한 관계자는 “남의 가정사에 신경 쓰지 말라”며 취재기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번 재판의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A씨가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파양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파양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모가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A씨가 파양 사실을 실제로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법률적인 쟁점이 꼭 맞는 판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수천억대 자산가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여의도 국회 앞에만 대하빌딩과 대산빌딩, 용산빌딩 등 빌딩 3곳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하빌딩은 선거 때만 되면 몸값이 오르는 여의도의 핫 플레이스다.

대하빌딩에서는 대통령만 3명이 배출돼 선거용 캠프 명당으로 유명하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전 국회의원이 평민당을 창당할 당시 대하빌딩에 당사를 제공해준 인연으로 제13대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이 1987년 평민당을 창당할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는 처지였다. 김 전 대통령은 여의도에 당사를 구하고자 했지만 평민당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면 모든 건물주들이 질색하며 거절했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당사가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대리인을 내세워 대하빌딩 9층에 위장 계약을 했다. 이후 평민당 당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건물주인 김 전 의원이 뒤늦게 알게 돼 난리가 났지만 오히려 이때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전국구 국회의원까지 지내게 된 것이다.

막장드라마

게다가 그 후 10년 뒤 김 전 대통령이 대하빌딩 당사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면서 대하빌딩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김 전 대통령의 배려로 국회의원이 됐던 김 전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2년에는 전직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수천억대 재산과 출생의 비밀까지. 한 편의 막장드라마 같은 이번 소송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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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