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탈당 예상자 리스트

‘안풍’ 광주 지나 수도권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안(安)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쫓아 나가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줄을 서고 있다. 당초 20~30명이라고 했던 데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탈당 도미노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제1야당 지도부는 노심초사해하는 모습이다.

결국 몇 명이 나가는 걸까. 정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을 박차고 나갈 인사들을 추려보느라 여념이 없다. 지난 13일 주말을 끼고 안풍이 불어 닥친 날,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고삐를 틀어쥐면서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연말을 앞두고 다시 거세지는 모양새다. 결국 계파를 고려했을 때 친노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세력을 제외하곤 모두 안풍을 탈수 있는 잠재적 후보라는 예상이 정가에서 들려온다.

주류 선택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 13일 새정치연합을 떠난 뒤 탈당 바람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당초 호기롭게 불렀던 예상 숫자에 비해 비주류 쪽 호응이 적다는 게 언론계의 반응. 몇몇은 ‘왜 새정치연합을 떠나지 못하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며 그 원인을 분석했다. ‘밖은 너무 춥다’는 게 결론이었다.

일단 탈당을 저울질하는 인사들은 사태를 관망해보자는 분위기였다.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사퇴와 비상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구성 등 그간 비주류 쪽에서 주장해왔던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문 대표가 선대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표직 사퇴는 사실상 거부의 뜻을 전하면서 분위기는 탈당 쪽으로 전환됐다. 특히 야권 내 군소 계파의 수장인 박지원·김한길 의원이 “문 대표 사퇴 외엔 대안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정치연합에는 여러 계파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호남의 주승용·김관영 의원, 수도권의 이종걸·최재천·노웅래·문병호·정성호 의원, 충청권의 변재일 의원 등은 김한길계로 알려진 인사들이다. 또한 호남의 김영록·이윤석·김영록 의원, 수도권의 김민기 의원 등 10여명은 박지원계로 불린다. 계파 수장의 탈당은 곧 이들 거취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손학규계의 반응에 새정치연합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최근 지인들과 만나 “이런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잇단 탈당 러시는 옳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가에서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의사는 김동철·신학용·양승조·오제세·조정식·우원식·이찬열·이개호·임내현·최원식 의원 등이다. 그 중 이미 당을 떠난 김동철·임내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의 거취에 과연 손 전 고문의 발언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동철 의원의 이탈은 광주지역 탈당에 불씨를 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안 의원이 탈당을 말한 지 나흘이 지난 17일, 예고된 대로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 의사를 전했다. 이어서 사흘이 지난 20일, 김동철 의원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당내 네 번째였다.

새정치연합은 광주에서 제1야당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현재 광주를 지역구로 가진 의원은 총 8명, 그 중 최근 떠난 사람은 김 의원을 포함해 지난 23일 탈당 의사를 전한 임내현 의원까지 2명이다. 일찌감치 떠났던 박주선·천정배 의원까지 합치면 광주 의원 중 절반이 무소속인 상태다.

거기다 최근 장병완·박혜자·권은희 의원 등 나머지 광주 의원들도 탈당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크다. 사실상 주류인 강기정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탈당을 했거나 그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광주 의원들이 한꺼번에 탈당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시점을 조율 중이라는 말까지 있다.

김한길·박지원…문제는 계파 추종자
분당 가시화 결국 웃는 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서울까지 불씨가 옮겨 붙을까 노심초사다. 핵심 키맨은 이종걸·최재천 의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탈당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MBN은 김한길 의원 측근의 말을 빌려 최 의원이 12월 넷째 주쯤 탈당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 의원 중 첫 탈당이라는 점에서 광주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종걸 원내대표 또한 최근 천정배 의원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야권의 주요 무소속 인사들과 만남을 가지는 등 광폭행보를 보여 탈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그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이 있던 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적 있어 눈길이 간다.

현장에서 그는 “내가 탈당만 세 번 했고, 그 동안 선거를 네 번 치렀는데 그 때마다 내 번호(기호)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다 달랐다”며 “(그 동안의) 탈당은 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탈당이었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탈당이었는데, 이번에는 현실에 맞는 판단과 생각들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군불을 지피는 사람도 있다. 최근 안철수 의원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병호 의원은 지난 21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문 대표는 원내대표와 사실상 하나의 팀으로 일하게 되는 정책위의장에 이목희 의원을 인선하면서 이 원내대표와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자꾸 친노 친정 체제를 강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니까 (이 원내대표가) 당에 있고 싶겠느냐”고 전했다.

그러나 당사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탈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오히려 탈당이 유력한 권은희 의원에게 “탈당시기라도 조절해 달라”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갈까 말까

박영선·김부겸 등 새정치연합 내 중도파 모임인 ‘통합행동’ 인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간다. 안 의원과 교집합이 많은 ‘통합행동’은 연일 문 대표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대구 수성갑에 두 번째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은 복수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의 탈당 이후 문 대표의 행보가 조금 우려스럽다”며 “기존의 비노와 비주류에 속하는 분들을 자꾸 건강하지 못한 세력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한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류 쪽은 안 의원 탈당 이후 ‘분열 책임론’을 펴고 있다. 한 주류 인사 관계자는 “탈당은 당장 눈앞에 먹이만 쫓는 행위”라며 “지금 가장 웃고 있는 쪽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국 사태는 야권의 분당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모든 논쟁은 총선 결과로 갈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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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