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애플사의 아이폰 수리 약관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시장남용행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애플 '아이폰'의 수리 약관을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애플 공식인증 수리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정 위원장은 “애플사의 아이폰 수리 약관은 아주 엉터리”라며 “아이폰 수리를 맡는 업체 약관을 다 시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애플의 A/S 정책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리를 시작하기 전 견적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리할 경우 최대 수리 비용을 먼저 결제토록 하는 등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아이폰 수리약관 시정조치
직권 조사 후 제재 판가름
애플코리아 수리 약관에는 ‘수리 업체가 주문한 부품을 애플코리아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아이폰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없이 정할 수 있다’ ‘수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한국어로는 번역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이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에도 불공정약관이 있는 걸 확인한 상태다. 정 위원장은 “지난 7월 6개 수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9월에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 SK텔레콤과 KT도 불공정약관을 쓰고 있어 그 부분까지 시정완료를 했다”며 “아이폰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직권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애플코리아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진시정을 거부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 권고·명령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