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낙하산 전쟁’ 막후

철밥통 놓고…정피아 vs 관피아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에너지공기업 상당수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기관장 자리를 두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영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데다 갖가지 소문마저 떠도는 까닭이다. 내년 초까지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마저 계속되는 형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가운데 아직까지 기관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석유공사,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4개 기관이다. 오는 16일로 만료되는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의 임기를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에너지공기업 5곳이 기관장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겨야 한다.

곳곳에 빈자리

기관장 내정이 이뤄지지 않은 에너지공기업들은 임시방편으로 대신하고 있다. 앞서 석유공사는 서문규 전 사장이 지난 8월16일부로 퇴임했고 동서발전은 장주옥 전 사장이 지난 7일까지 임기를 채웠다. 그러나 기관장이 아직 내정되지 않은 관계로 임기가 끝난 석유공사와 동서발전의 전임 기관장들은 여전히 직무를 맡고 있다.

최평락 전 사장이 지난 6월 29일 퇴임한 중부발전은 5개월째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3명의 사장 후보를 제출했지만 모두 부적격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지난 9월 김태우 전 사장이 퇴임한 남부발전 역시 후임자 내정이 이뤄지지 않아 두 달이 넘도록 기관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상태다. 반면 비슷한 처지에 내몰렸던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4일 김영민 전 특허청장이 제17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공백을 메우는 데 성공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5곳 모두 올해 안에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를 계획 중이라는 점이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로부터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절차에 들어가라는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부발전은 공모기간이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로 확정된 상태고 나머지 에너지공기업도 순차적으로 공모가 예정돼 있다.

 


다만 공모절차가 즉각적인 사장 선임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공모가 완료되더라도 기관장 선임까지 시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추려내고 적격 심사를 거치는 동안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곳 사장 공석…총선 전후 내정 가능성
정치인·고위관료 출신들 상륙 초읽기?

문제는 공모절차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공기업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때문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내 인사 가운데 일부가 낙하산 형식으로 에너지 공기업 사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공기업 사장 임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가 현 정부에서 이뤄지는 마지막으로 기회인 셈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금껏 공기업 기관장은 유력 후보자를 낙점한 후 공개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소문이 알게 모르게 퍼졌던 게 사실”이라며 “공모가 진행되더라도 기관장 선임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산하기관 출신 퇴직 관료가 낙하산으로 올 수 있다는 주장도 계속된다. 수개월간 기관장 선임을 방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공모에 나선 모습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 경우 흔히 ‘관피아 척결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가 핵심이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관료 출신 인사의 낙하산 임명을 막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3월3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사기업체에서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을 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대학법인,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 퇴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업무관련성 범위를 기존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 등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퇴직 공직자들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한층 어려워진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틈새를 파고든 관피아 논란은 여전히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다른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으로 교묘히 넘어가는 변종 관피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얼마전까지 동서발전 기관장에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산업부 고위 공무원이 퇴임 후 미래부 산하 기관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나돈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

속타는 직원들

이렇게 되자 속이 타들어가는 건 에너지공기업들이다.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면 당장 내년 사업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경영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는다”며 “해외 자원개발, 부채감축 계획 등은 물론 연말연초 조직개편, 정기인사 등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기사 속 기사> 공기업 낙하산 ‘관피아’ 실태

공기업 기관장 10명 가운데 8명은 주무부처나 정계 등 권력기관에서 선임된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CEO스코어가 국내 340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현직 기관장·감사 689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자체 승진한 기관장·감사는 125명으로 전체의 18.1%에 불과했다. 기관장은 326명 가운데 93명으로 28.5%에 달했으나 감사는 전체 363명의 8.8%인 32명에 그쳤다. 이는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보다 감사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관료 출신 인사는 총 221명으로 전체의 32.1%에 달했다. 사실상 현직 기관장·감사 3명 중 1명은 ‘관피아’인 셈이다. 기관장은 116명, 감사는 105명으로 각각 35.6%, 28.9%의 비중을 나타냈다.

관피아 기관장과 자체 승진 기관장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감사의 경우 관피아가 내부승진자의 3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관피아 중에서도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속 주무부처 출신 관료가 75명(64.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감사는 청와대 등 비직속 주무부처 낙하산이 74명(70.5%)으로 다수를 이뤘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기관장 12명, 감사 3명 등 총 15명(6.8%)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관료 출신 다음으로 공기업·공공기관의 단골 낙하산은 학계 출신으로 총 115명(16.7%)에 달했다. 이어 재계 60명, 세무회계 58명, 정계 40명 등의 순이었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