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박호민 기자 = 송재용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부행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2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국산업은행이라는 국책 은행의 최고위층 간부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오랜 기간 주식거래를 해온 것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며 “차명계좌에서 거래된 종목들은 산은 거래처거나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중요 정보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송 전 부행장은 주식매매 등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주식정보를 알지 못한채 거래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해당 회사들은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산업은행이 주도한 채권단에서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송 전 부행장은 누구보다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투자 혐의
“실형 불가피” 징역 3년 구형
이에 송 전 부행장 측 변호인은 “송 전 부행장은 사전에 임원회의나 보고 등을 통해 성진지오텍 인수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다지만 성진지오텍 주식은 지나치게 늦게 매수했고, 도시바 주식은 너무 일찍 매수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송 전 부행장은 산업은행이 연관된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알고 인수·합병 후 되팔아 1억2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3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1만주를 1억1100여만원에 산 후 되팔아 36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산업은행은 매각 주관사였고 송 전 부행장은 부행장 겸 성장기업금융부문 부문장으로 재직했다.
또 2011년 5월 산업은행이 투자 유치 자문을 맡은 풍력발전업체 유니슨을 일본 도시바가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송 전 부행장에 대한 선고는 12월9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