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천재소년 송유근의 블랙홀 연구 논문이 결국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ApJ:Astrophysical Journal)>은 지난달 5일, 개제된 송군의 논문을 ‘표절’ 문제로 게재 철회한다고 밝혔다.
저널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연구 중인 송군의 블랙홀 논문이 2002년 박 연구위원이 학회에서 발표한 발표자료를 많은 부분 그대로 인용하고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논문 철회 이유로 들었다.
송군의 논문은 비대칭·비정상 블랙홀의 자기권에 대한 것으로 송군이 제1저자 겸 공동 교신저자, 박 연구위원이 제2저자 겸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송군이 발표한 논문이 박 연구위원의 2002년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두 문건을 비교한 사진 등이 퍼졌다. 두 문건의 문장과 수식 등이 많은 부분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박 연구위원은 의혹을 반박하고 표절이 아님을 자신한 바 있다.
“표절 맞다” 논문 학술지 게재 철회
UST 졸업자격 상실…박사학위 무산
그러나 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이 문제를 조사한 검토위원들은 저널 편집장에게 논문을 철회할 것과 철회 사실을 공고할 때 이 저널을 발행하는 미국천문학회(AAS)의 표절 관련 윤리지침을 다시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최근 논문심사를 통과한 송군은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에 필요한 졸업 자격을 상실하게 돼 내년 2월 박사학위 취득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UST는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졸업 자격 요건으로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1편 이상을 SCI급 저널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군은 <천체물리학저널> 논문 게재로 졸업 자격을 얻고 내년 2월 만18세3개월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논문 철회가 박사학위 논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근이의 박사학위 취득 절차는 UST 규정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