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반기문 테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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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1.27 0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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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반기문 테마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 추진으로 ‘반기문 대망론’이 정치권을 또 다시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가 새로운 반기문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화는 그동안 반기문 테마주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반 총장의 최측근이 주도하는 한 모임의 최대 후원사로 알려지면서 주목.

이 최측근은 반 총장을 유엔사무총장에 당선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반 총장이 국내소식을 접하기 위해 꾸준히 연락하고 있는 인사.

또 반 총장도 충청 출신이고 한화도 충청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분류된다는 공통점도 있다고.

 

-심각한 카페정치


야당 소속 의원이 국회의사당 앞 한 고급 카페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전언.

특히 의원은 해당 카페의 테라스 자리를 좋아한다고 함.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의원은 그곳에서 유명 사회 인사들과 만나고 있다고.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함.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분위기는 항상 심각하다고.

 

-YS 빈소 후일담

YS장례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한 정치인이 기자들을 비롯한 조문객들에게 심한 욕설을 해 눈살.

정치인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오열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음.


그런데 정치인은 이번 장례기간 내내 오열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퍼붓는 등의 조울증세를 보였다고.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

또 다른 정치인은 이른바 ‘친박’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이번 장례기간 내내 빈소를 지켰다고 함.

그러나 그는 YS추모보다는 자기 인맥 관리에 열심이었다고. 국내 주요 일간지 국장들과 밤늦도록 술잔을 돌리는가 하면 만남이 뜸했던 재계 인사들과 식사를 함께했다고 함.

 

-걸그룹 변태 대표

최근 아름다운 외모와 통통 튀는 매력으로 데뷔와 동시에 주목받으며 활동을 이어온 걸그룹이 가요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활동을 펼쳤지만 사실 소속사 대표에게 도넘은 추행을 당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껴왔다고 함.

멤버들 대부분이 대표에게 추행을 당해왔지만 추행 피해가 널리 알려질 경우 팀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에 전전긍긍하며 쉬쉬.

멤버들의 부모님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딸이 오랫동안 이루고 싶어 했던 가수의 꿈을 망칠까 걱정돼 외부에 털어놓지 못했다고.

 

-고위 공직자 치정투서

경기도 모 청사에 고위 공직자에 관한 사생활 폭로성 투서가 수십여통 송달. 똑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우편물은 청사 각 부서마다 1∼3명의 여직원들 이름을 수신자로 명시해 무작위로 뿌려져.

총 62통이 송달됐다고. 해당 등기우편물에는 A4용지 1장의 편지가 담겼는데 ‘저는 어떡하면 좋습니까’란 제목으로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음해성 글을 작성.

두 사람은 한 때 연인사이였다 최근 헤어지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잦았다고.

 

-쪼개진 대외 위상


사실상 두 개로 쪼개진 업체가 대외적인 위상 추락으로 고민에 빠졌다고.

업체는 이전부터 총수일가 사이의 갈등이 부각된 곳으로 이전부터 개별적인 형태로 운영된 만큼 회사 분리 자체는 그다지 놀라운 소식은 아닌 상황.

다만 둘이 합쳐 30대 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분리 이후 30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 내부에서는 대외적인 기업이미지에 자칫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고심한다고.

 

-굴지 기업의 IS 공포

국내 굴지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 개발 사업에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테러계획을 세웠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

현지 관련 당국은 장갑차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군대 뺨치는 임원부인 모임

모 그룹 임원부인 모임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두고 뒷말.

해당 부인회는 불우이웃돕기, 고아원·양로원 방문 등 재계에서 가장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유명. 그러나 군대 뺨칠 만큼 강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인회 회장은 따로 있지만, 실제론 회장 부인이 쥐락펴락. 회장 부인은 부친이 군인 출신으로,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부인회도 군대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때문에 부인들이 남편들 직장 생활보다 더한 스트레스를 받는 지경. 일례로 한 멤버가 자주 모임에 불참하다 남편이 해고되는 일도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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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