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출연한 최병오 형지 회장 사연

하다 하다…회장님 얼굴도 PPL?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패션그룹 형지(이하 형지)의 최병오 회장이 자사가 지원하는 드라마에 출연했다. 회사를 알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악평도 나왔다. 한 회사를 이끄는 수장이 과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현재 방영중인 MBC 인기드라마 <엄마>에 다소 어색한 연기를 하는 보조 출연자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엄마>의 제작지원을 하고 있는 패션그룹 형지의 최병오 회장. 그는 <엄마> 18회에 출연해 어색한 표정과 제대로 알아듣기 힘든 대사로 연기자 박영규의 대사를 받았다.

화면에 깜짝 등장

박영규가 <엄마>에서 연기하고 있는 엄 회장은 최병오 회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다. 엄 회장이 극중에서 경영하고 있는 회사도 실제 최 회장의 ‘형지’와 같은 사명을 쓴다. 맨손으로 기업을 일군 엄 회장의 성공 스토리 역시 최 회장의 성공담과 비슷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크로커다일레이디도 형지의 주력 브랜드로 극중 비중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주요 배경으로 쓰이고 있다. 극중 이세창과 진희경은 각각 크로커다일레이디의 사장과 이사로 연기를 하고 있다. 드라마 전개에 기업의 이미지가 전격적으로 차용된 것은 든든한 제작지원이 한 몫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크로커다일레이디 배성호 본부장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랑을 받는 MBC 주말드라마의 주요 배경으로 ‘크로커다일레이디’가 등장하는 만큼 촬영장소 및 의상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크로커다일레이디’의 주요 타깃층이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 제작지원을 비롯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크로커다일레이디’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얼마나 많은 자금을 드라마 제작에 투입해야 회장까지 드라마에 나올 수 있을까. 이와 관련 형지 측은 “<엄마>에 투입되는 지원 규모와 관련해 업계 관례상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형지는 1996년 런칭한 크로커다일레이디의 성공으로 급격한 외형적 성장을 거뒀다. 패션브랜드가 회사의 성장 동력이다 보니 브랜드 노출이 중요했다. 따라서 드라마 간접광고(PPL)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 됐다.

스타들이 자사의 브랜드 패션 제품을 사용하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형지는 드라마 PPL을 통해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해 MBC<왔다!장보리>(이하 장보리) 지원에 나서 회사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엄마> 카메오 출연 ‘어색한 연기’
드라마 제작 지원…브랜드 최대한 노출

형지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장보리> 종영 당시 형지의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케이프가 드라마 제작 지원을 통해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밝혔다. 노스케이프는 <장보리> 속 주인공이 운영하는 브랜드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제품, 매장협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드라마 제작을 지원했다.

드라마 스토리 속에서 노스케이프 제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그 중 한 남성 출연자가 입고 나온 제품은 평소보다 6배 증가(전월대비)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형지는 이후에도 꾸준히 드라마 PPL을 진행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활용했다. 형지가 패션그룹인 만큼 시청자 연령이 분명한 드라마를 통해 자사의 회사와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무리한 PPL은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광고주 입장에서 비싼(?) 돈을 들여 드라마 제작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보니 드라마에 회사와 브랜드를 최대한 노출시켜 이미지 제고를 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장까지 나서서 어색한 연기를 펼치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

방송을 시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PPL을 통해 이미지 제고를 노리고 있지만 극의 흐름을 깨는 PPL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최 회장의 어색한 연기가 극의 흐름을 깬 거 같다”고 말했다.

방송가의 한 관계자는 “광고주 입장에서 드라마 제작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그룹 이미지와 주력 브랜드를 더욱 많이 노출시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가끔 광고주가 무리한 부탁을 해와 극의 흐름이 깨지는 것을 감수하고 브랜드나 상품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과 출연자들 사이에 친분에 있어 출연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 회장과 연기자들 사이에 친분은 없었다. 형지 관계자는 최 회장의 출연에 대해 “<엄마> 제작에 형지가 지원을 결정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행동반경이 넓다보니 생기는 '질투어린 잡음'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동행했다. 또, 회사 내에서는 등산 등을 통해 임직원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무리한 부탁으로?

최 회장의 대외적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부각되는 모습이다. 최 회장은 지난 박 대통령 방미 일정 동행으로 14회 연속으로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재계의 질투어린 의혹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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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