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00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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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1.10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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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200석 ‘가능할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즘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고. 지난 10·28재보선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이슈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두자 내년 총선에서는 200석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

게다가 공천 경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현역 의원들은 더 유리해졌다는 평가.

과거 국회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이맘때쯤 지역구 관리에 비상이 걸렸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고.

 

-세결집 나선 야권잠룡

야권 대선후보로 분류되는 모 의원이 최근 북 콘서트를 가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함. 그런데 행사장 대관을 해 준 사람이 알려지면서 뒷말이 무성.


빌려준 의원은 앞서 야권 소속 의원이었으나 탈당했음. 해당 의원을 중심으로 세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

최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모임까지 결성해 자주 회동을 갖고 있다고. 회원 수는 10명 내외라고 알려짐.

 

-국정화 시위자 일당 포착

지난 3일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한 가운데 장외에선 반대 집회가 열림. 그런데 같은 장소에선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일부 우익세력들이 눈길을 끔.

피켓에는 ‘우리 아이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음.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선글라스를 착용해 신원을 감춘 모습.

그런데 시위 도중 차를 타고 도착한 한 여성은 가방에서 돈을 꺼내 피켓을 들고 있던 사람에게 건넴. 일부 시위 참가자는 같은 차를 타고 퇴장. 문제의 돈은 찬성 시위의 대가로 건넨 일당으로 전해짐.

 

-불 같은 사장님 성격


대외 이미지가 좋기로 소문난 모 업체 대표. 하지만 언론에 비쳐지는 모습과 달리 성격이 불같다고.

일각에선 평사원부터 시작한 대표가 대표까지 올라간 비결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현재 대표 체제 아래의 회사 실적이 괜찮아 임원진들은 불만을 삼키고 있다고.

 

-모두 꺼리는 조선업 진출설

굴지의 대기업 A사의 조선업 진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 최근 조선업종 경기 불황으로 매각 가능한 매물이 많아진 만큼 이 기회를 틈타 A사가 몸집불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소문의 핵심.

대형 조선사인 B사를 인수하기 위한 A사의 물밑작업이 사실상 끝났다는 소문마저 나도는 형국.

아직까지 A사는 이 같은 소문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조만간 인수 소식이 전해져도 그리 놀랍지 않다는 게 업계의 반응.

 

-수질 관리하는 예비군 동대장

서울지역 예비군 동대장들이 상근병의 수질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2년제보단 4년제 출신을, 그 중에서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을 무척 선호한다고.

예비군 훈련에 앞서 상근병을 소개할 때 명문대 출신임을 강조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

최근에는 육군 모 부대에 행정고시를 패스한 한 사병이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동대 상근병으로 끌려(?)갔다고 함.

행정고시를 패스한 예비사무관을 자신의 상근병으로 만든 동대장은 예비군 훈련 때마다 “우리 상근병은 SKY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패스한 예비사무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이외에도 일반 부대에 근무하는 SKY출신 사병을 동대로 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함. 이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오간다는 후문.

 


-빚더미 오른 구청장

경기도 모 구청장이 빚더미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아 주목. 구청장은 청내 간부로부터 빚을 얻고, 고액의 채무로 급여 압류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

지난 8월 2명의 과장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고. 이도 모자라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월급에 압류가 걸렸다고. 지역에선 과연 어디에 돈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팽배.

구청장은 도박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도박이 아니냐는 의견에 힘 실려. 과거 경찰에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로 해결된 바 있음. 가까스로 관직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홍보팀 여직원 성추문

모 언론사 기자와 기업 홍보팀 여직원간 있었던 성추문이 뒤늦게 회자. 문제의 기자는 몇 달 전 미모의 여직원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이 얼큰하게 취하자 강제로 모텔을 데리고 가려 함.


여직원이 강하게 거부해 낯 뜨거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다음날 여직원은 상사에 보고했고, 해당 회사는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항의.

결국 담당 부서장이 직접 회사를 찾아 사과하는 것으로 사태 확산을 무마. 언론사는 성추문 사건을 쉬쉬하며 어떤 징계나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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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