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신 밀월관계’ 해부

사칙연산 바쁜 여의도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정가의 속설처럼 말이다. 다가오는 총선을 위한 자구책 찾기로 해석된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는 정가의 ‘신(新)밀월관계’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한동안 정가는 이슈로 넘쳐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이하 국정화)부터 한국형전투기(이하 TF-X)사업까지 굵직한 문제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해당 이슈에 맞춰 새로운 관계로 부각된 인물들이 있었는가 하면, 편승하지 못한 이들은 물밑에서 그 나름의 관계형성을 도모했다. 서로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리 떼고 저리 붙여보는 모습이다.

달라진 관계

‘K-Y라인’으로 불렸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관계에 변화가 감지된다.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 유 전 원내대표는 김 대표보다 정두언 의원과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KF-X다. 수백억원대 예산을 들였음에도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인 해당 사업에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같은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소속인 두 사람은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연일 날카로운 질문을 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날리고 있다. 정 의원은 현 국방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유 전 원내대표는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전·현 국방위원장이 힘을 합친 모습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KF-X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답하자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속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1시간 동안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고만 한 뒤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격려를 받고 나온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날 정 의원은 위원장 신분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KF-X사업 추진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렸을 뿐만 아니라 망신외교·구걸외교·애걸외교라는 소리를 대통령이 듣게 했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의 주장에 KF-X사업 예산은 결국 11월 중으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결정됐다.

두 사람이 뜻이 통하는 것은 비단 KF-X만이 아니다. 이는 국정화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JTBC <위험한 초대>에 출연해 “다수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된 부분이 있다는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선 고민을 더 해야 한다.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인터뷰에서도 유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내용의 의견을 내놨다.

정 의원은 좀 더 날카로운 비판을 날렸다. 지난 3일 국정화가 확정고시 되던 날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국정화 논란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좌편향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국정화를 접어야만 교과서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논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핑퐁게임을 하듯 두 사람의 합이 잘 맞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정가전문가들은 둘 모두 중도성향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이 59세, 유 전 원내대표가 58세로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 또한 교감의 한 요인으로 꼽는다. 바야흐로 ‘K-Y’가 ‘J-Y’로 변한 모습이다.

K-Y는 옛말 J-Y로 재편, 신보수 결집
야당 비주류 손학규로 헤쳐모여? 러브콜

반면, 과거의 동지였던 김무성 대표는 국정화 사태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필요이상으로 박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공식석상에서 김 대표는 마치 원조 친박의 귀환을 알렸던 지난 2012년으로 돌아간 모습을 자주 연출했다.

단적으로 지난달 24일 10·28재보선 지원유세를 위해 부산 사상구에 내려간 김 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는가”라며 “박 대통령은 대처 영국 전 총리를 능가할 정도의 개혁주의자”라고 ‘박비어천가’를 외쳤다.
 


김 대표의 변신을 두고 정가 한 켠에서는 ‘아버지’ 문제로 대동단결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보는가 하면, 최경환·황교안 등 다른 친박계 대선주자들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보다 앞서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하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등 개혁 성향의 인사들이 서로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의 ‘누가 지도자인가’를 주제로 한 북 콘서트가 열렸는데 이에 안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이 함께했다. 앞서 열린 김 전 의원의 북 콘서트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특별히 찾아 지지를 보냈다. 안 전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새정치연합 대구시당에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전 원내대표와 김 전 의원은 최근 ‘통합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안 전 대표는 비록 해당 모임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비전에 공감하는 듯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다. 주로 중도성향의 야권 인사들로 구성된 이 모임에는 조정식·민병두·정성호 등 현직의원 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인천시장·정장선 전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통합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014년 7월경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있었던 대구회동 당시 박 전 원내대표는 해외귀국 소식이 알려진 손 전 고문에 대해 “용기있는 정치인”이라고 칭찬했고, 김 전 의원은 “우리가 모시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 6일 안 전 대표 측은 “손 전 고문이 당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데는 이견 없이 동의 한다”면서도 “당이 어려울 때 손 전 고문을 모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말해 앞선 두 사람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새로운 시작

손 전 고문에 대해 군불이 피어오르는 이유는 정계복귀설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지난 2일 손 전 고문의 정계은퇴 후 처음으로 손학규계 인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대규모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최근 통합행동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사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손 전 고문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손 전 고문 측은 해당 복귀설을 부인했다. 지난 5일 <연합뉴스>를 통해 “(손 고문이) 정계은퇴를 선언할 때의 초심은 지금도 그대로”라며 “이제 다시 겨울잠에 들어갈 때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강진의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고 지낼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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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