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포스코 비리’ ‘성완종 리스트’ ‘정윤회 문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던 사건들이다. 시작점에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천명했지만, 막상 도착점에서는 힘에 부쳐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왔다. 결국 강행이냐 숨고르기냐를 결정할 때가 목전까지 온 가운데, 국민의 눈과 귀가 판결로 모아질수록 사정당국이 느낄 고뇌는 커져가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은 결국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3주 전만해도 수사팀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한 상황이었다. 복수의 언론은 하나같이 ‘용두사미’를 지적했다. 지난 3월1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외치며 호기롭게 시작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흐지부지 된 것을 꼬집고자 함이다. 전 정권에 대한 ‘손보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였지만,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포스포 비리
이상득 불구속
당초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이른바 ‘포스코 핵심’에 대한 소환이 이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수사팀은 이 전 의원을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더군다나 돈을 받은 인물들이 이 전 의원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의원과 포스코가 유착해 ‘기획법인’을 차리고 측근들에게 이권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진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의 핵심 측근인 박모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티엠테크 포함 3개 업체는 이 과정에서 약 30여억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회장 선임과 포스코의 중단된 신제강 공장 공사 재개를 도와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08년 하반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임기를 1년 남겨둔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사임을 요구하면서 후임으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당시 ‘왕차관’으로 통한 인물이다.
그러나 영장 청구는 3주가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었다. 더군다나 김진태 검찰총장이 갑자기 해외일정을 수행하는 등 엇박자를 내 뒷말이 무성했다. 통상 중요한 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해외 출국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었다.
결국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포스코 비리의 정점에는 이 전 의원이 있다’고 누차 밝혀왔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뇌물공여죄
내부 갈등설
표면상 드러난 불구속 사유는 ‘건강’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를 고려해 대검의 지시로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소환이 있었던 지난달 5일 조사를 마친 후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15일부터는 심한 저혈압과 관상동맥 협착증과 같은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드러난 것과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배성로 동양종합건설 회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된 상태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불안이 내부적으로 있었단 주장이다.
결국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대검) 간 ‘갈등설’로 비화됐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영장 청구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대검은 몸을 사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갈등설에 대해 “특별히 하나로 정해진 수사팀 의견은 없었다”며 “지속적으로 대검과 의견을 교환해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발표를 전후로 김수남 대검차장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으로 뒷말이 나왔다.
드러난 건강상의 이유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석 당시 이 전 의원은 장시간 조사가 있었음에도 조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건강상 우려할만한 징조가 없었다는 전언이다.
‘부관참시’라는 세간의 지적 또한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죽은 권력의 사람을 두 차례나 구속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초동 출입기자들 중 일부에서 동정론도 들려왔다.
특정 기업을 상대로 검찰이 7개월 이상 수사를 계속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의원에 대한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문난 수사’ 세 사건 모두 흐지부지
시간만 질질 끌다 서둘러 마무리 형국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될 당시 사람들은 놀람을 금치 못했다. 회장의 자살소식도 충격을 안겨줬지만, 리스트에 적힌 인물들의 면면이 현 정권 실세라 부르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수의 언론은 수사에 나설 검찰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 4월12일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검사 13명 등을 포함한 3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팀(특수팀)을 꾸렸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었다.
리스트 내 인물들의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를 지났다는 점도 특수팀의 힘을 빼는 요소였다. 지난 7월2일 특수팀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홍준표 경남지사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두 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했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리스트를 둘러싼 수많은 설들이 난무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흐트러졌단 지적도 있다. 이 전 총리·홍 지사 등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인제·김한길·노건평 등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은 “검찰의 수사가 ‘기승전노(盧)’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 트랙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진 특수팀은 한정된 인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어려움을 맞게 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는?
결국 지난 7월8일 문 지검장을 포함한 특수팀 소속 검사들은 원래 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사실상 해체 수순 아니냐고 당시 언론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특수수사팀의 규모가 줄어들었을 뿐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2명이 남아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관계자의 말대로 실제 특수팀은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특수팀 해체가 아니다’고 발표한 관계자는 “남은 인원들을 중심으로 이인제·김한길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정윤회 문건’ 수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만 EG회장에게 넘어간 것이 청와대 문건이라고 확신하던 수사팀이 머쓱해지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복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지난달 19일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복사 문서가 원본과 같이 인정되고 보호되는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며 “원본과 같은 내용의 복사본이나 추가 출력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출이 돼도 괜찮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비서관의 무죄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도 무조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밀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자신만만했던 이상득 결국 불구속
성완종·정윤회 연루자들도 ‘멀쩡’
곧 있을 재판 또한 관심의 대상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만만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보수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14일에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달 29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5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재판은 준비기일이 아닌 본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공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등의 진행 내용을 보려고 했다”며 “1심 판결이 나온 이상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의원의 재판에서 정윤회씨와 박지만 EG회장 등 당사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에 두 사람의 실제 출석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박 의원 측 변호인도 “1심이 끝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조서 등을 받아보고 나서 정씨와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만회 재판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윤회 문건 결과와 간접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정윤회’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또한 실체 확인이 힘들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어디까지 기준을 잡고 접근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든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게 법조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정윤회·박지만
증인출석 여부는?
세 사건 모두 살아있는 권력과 닿아 있다. 포스코 수사는 하명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친박 실세들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정윤회 사건의 또 다른 이름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봐주기 수사’, 즉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사법부의 대답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