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성정' 검찰 출구 딜레마

살아있는 권력 찌르는 시늉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포스코 비리’ ‘성완종 리스트’ ‘정윤회 문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던 사건들이다. 시작점에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천명했지만, 막상 도착점에서는 힘에 부쳐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왔다. 결국 강행이냐 숨고르기냐를 결정할 때가 목전까지 온 가운데, 국민의 눈과 귀가 판결로 모아질수록 사정당국이 느낄 고뇌는 커져가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은 결국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3주 전만해도 수사팀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한 상황이었다. 복수의 언론은 하나같이 ‘용두사미’를 지적했다. 지난 3월1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외치며 호기롭게 시작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흐지부지 된 것을 꼬집고자 함이다. 전 정권에 대한 ‘손보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였지만,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포스포 비리
이상득 불구속

당초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이른바 ‘포스코 핵심’에 대한 소환이 이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수사팀은 이 전 의원을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더군다나 돈을 받은 인물들이 이 전 의원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의원과 포스코가 유착해 ‘기획법인’을 차리고 측근들에게 이권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진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의 핵심 측근인 박모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티엠테크 포함 3개 업체는 이 과정에서 약 30여억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회장 선임과 포스코의 중단된 신제강 공장 공사 재개를 도와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08년 하반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임기를 1년 남겨둔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사임을 요구하면서 후임으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당시 ‘왕차관’으로 통한 인물이다.

그러나 영장 청구는 3주가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었다. 더군다나 김진태 검찰총장이 갑자기 해외일정을 수행하는 등 엇박자를 내 뒷말이 무성했다. 통상 중요한 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해외 출국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었다.

결국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포스코 비리의 정점에는 이 전 의원이 있다’고 누차 밝혀왔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뇌물공여죄
내부 갈등설

표면상 드러난 불구속 사유는 ‘건강’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를 고려해 대검의 지시로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소환이 있었던 지난달 5일 조사를 마친 후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15일부터는 심한 저혈압과 관상동맥 협착증과 같은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드러난 것과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배성로 동양종합건설 회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된 상태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불안이 내부적으로 있었단 주장이다.

결국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대검) 간 ‘갈등설’로 비화됐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영장 청구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대검은 몸을 사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갈등설에 대해 “특별히 하나로 정해진 수사팀 의견은 없었다”며 “지속적으로 대검과 의견을 교환해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발표를 전후로 김수남 대검차장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으로 뒷말이 나왔다.

드러난 건강상의 이유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석 당시 이 전 의원은 장시간 조사가 있었음에도 조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건강상 우려할만한 징조가 없었다는 전언이다.

‘부관참시’라는 세간의 지적 또한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죽은 권력의 사람을 두 차례나 구속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초동 출입기자들 중 일부에서 동정론도 들려왔다.

특정 기업을 상대로 검찰이 7개월 이상 수사를 계속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의원에 대한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문난 수사’ 세 사건 모두 흐지부지
시간만 질질 끌다 서둘러 마무리 형국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될 당시 사람들은 놀람을 금치 못했다. 회장의 자살소식도 충격을 안겨줬지만, 리스트에 적힌 인물들의 면면이 현 정권 실세라 부르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수의 언론은 수사에 나설 검찰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 4월12일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검사 13명 등을 포함한 3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팀(특수팀)을 꾸렸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었다.

리스트 내 인물들의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를 지났다는 점도 특수팀의 힘을 빼는 요소였다. 지난 7월2일 특수팀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홍준표 경남지사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두 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했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리스트를 둘러싼 수많은 설들이 난무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흐트러졌단 지적도 있다. 이 전 총리·홍 지사 등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인제·김한길·노건평 등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은 “검찰의 수사가 ‘기승전노(盧)’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 트랙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진 특수팀은 한정된 인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어려움을 맞게 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는?

결국 지난 7월8일 문 지검장을 포함한 특수팀 소속 검사들은 원래 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사실상 해체 수순 아니냐고 당시 언론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특수수사팀의 규모가 줄어들었을 뿐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2명이 남아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관계자의 말대로 실제 특수팀은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특수팀 해체가 아니다’고 발표한 관계자는 “남은 인원들을 중심으로 이인제·김한길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정윤회 문건’ 수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만 EG회장에게 넘어간 것이 청와대 문건이라고 확신하던 수사팀이 머쓱해지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복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지난달 19일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복사 문서가 원본과 같이 인정되고 보호되는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며 “원본과 같은 내용의 복사본이나 추가 출력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출이 돼도 괜찮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비서관의 무죄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도 무조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밀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자신만만했던 이상득 결국 불구속
성완종·정윤회 연루자들도 ‘멀쩡’


곧 있을 재판 또한 관심의 대상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만만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보수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14일에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달 29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5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재판은 준비기일이 아닌 본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공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등의 진행 내용을 보려고 했다”며 “1심 판결이 나온 이상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의원의 재판에서 정윤회씨와 박지만 EG회장 등 당사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에 두 사람의 실제 출석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박 의원 측 변호인도 “1심이 끝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조서 등을 받아보고 나서 정씨와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만회 재판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윤회 문건 결과와 간접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정윤회’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또한 실체 확인이 힘들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어디까지 기준을 잡고 접근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든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게 법조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정윤회·박지만
증인출석 여부는?

세 사건 모두 살아있는 권력과 닿아 있다. 포스코 수사는 하명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친박 실세들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정윤회 사건의 또 다른 이름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봐주기 수사’, 즉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사법부의 대답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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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건물의 진짜 주인을 찾아라. 매매가만 3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물은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건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야말로 건물 주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에 우뚝 솟은 지상 15층 건물, 에이프로스퀘어. 에이프로스퀘어는 2011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 또 사모펀드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건물값은 1600억원대서 3000억원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차례 바뀐 건물 주인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는 시선RDI가 시행사로, A사가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시선RDI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서 조달했다. 1200억원의 채무가 처리되는 과정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이 시선RDI서 A사의 SPC인 더케이로 이전됐다. 소유권 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A사는 “2008년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 채무보증(1350억원)을 조건으로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2009년 9월 시행사 시선RDI는 분양에 실패했고, 2011년 1월 건물 준공 시점까지 우리는 32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5월30일 시선RDI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결국 A사는 공사비도 받지 못한 상태서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 대위변제한 후 수탁사(한국자산신탁)에 공매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A사는 시선RDI가 120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시행사도 모르게 채무를 갚았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을 바로 (A사 측에)넘겨버렸다. 우리는 그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 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