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들만 날린 박근혜 노림수

한입으로 두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정부가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 7개 부처 개각을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중 6개 부처의 차관을 교체한다는 소식이었다. 특히 교육부·국방부 등 최근 잡음이 있는 부처가 포함돼 있어 ‘문책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책임장관제’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지난 2012년 12월19일 국민 앞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약속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대선공약집을 보면 여러 세부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정치개혁 분야를 보면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책임장관제

‘부처의 장관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대신 책임도 엄격히 묻겠다’는 것이 공약의 요지다. 그러나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된 지 8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는 등 ‘임시장관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해당 공약 이행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 정가의 중론이다.

책임장관제는 비단 장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청와대 측이 지난 19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각 명단 중 차관들의 이름을 대거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국방부 등 최근에 민감한 이슈들이 다뤄지는 부처의 차관 이름이 포함돼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책임을 져야한 장관 대신 차관을 내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재춘 전 교육부차관은 지난 20일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일각에서는 그가 물러난 이유를 두고 과거 영남대 교수였던 시절 발표한 논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9년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방안 연구’라는 논문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고 기술한 반면,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많이 지닌다”고 분석했다.

결국 현정권이 추진하는 방향과 부조화가 예상된 가운데 논란이 되기 전 꼬리를 자른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교육부에서 그간 국정화 준비나 추진이 지지부진했다는 점 또한 김 전 차관을 물러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즉 ‘국정화 문책’을 차관에게 물었다는 것이 이번 경질을 바라보는 정가의 중론이다. <한국일보>는 지난 21일 ‘원래 경질 타깃은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였지만, 여러 여건 상 김 전 차관 경질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정부 고위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백승주 전 국방부차관 교체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 모두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실상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이 무산된 게 발단 아니냐는 시선이다.

박근혜정부는 7조4000억원을 투자해 미국으로부터 F-35기 40대를 사들이면서, 더불어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수차례 거절했고, 18조원을 투입해 한국형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KF-X사업은 결국 백지화 위기에 놓이게 됐다.

문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13~16일까지 있었던 박 대통령 방미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동행했다. 통상 대통령 및 고위급 인사들이 해외방문을 할 경우 대부분의 일정과 협상 내용이 사전 조율을 거친다는 측면에 비추어보면, 이번 기술이전 무산 사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은 독재·후진국 제도” 김재춘 경질
주철기·백승주 교체, 문책인가 개인사인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핵심기술 4개를 제외한 21개 기술만 이전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방위사업청(방사청)에 접수됐으나, 방사청은 이를 2개월여가 지난 6월8일에서야 청와대에 보고했다. 지난 8월10일에는 한 장관이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에게 핵심기술 이전을 재차 요청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박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다시 한 번 요청했지만, 어김없이 거부당했다. ‘굴욕외교’라는 야권의 주장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이번 방미 성과가 퇴색될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때문에 국방부와 방사청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늑장보고’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정가에 형성됐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로부터 주 전 수석과 백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번 KF-X 사업 책임을 지고 나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국정화 사태처럼 한 장관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정치권의 해석에 대해 “문책이라거나 무엇을 덮기 위해 인사를 했다는 시각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준비해온 인사”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관계자는 주 전 수석에 대해 “피로감이 쌓여서 여러 차례 쉬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인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전 차관에 대해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사의’라는 소문이 들려온다.

꼬리 자르기

야당은 개각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개각 직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주철기 수석의 경질은 사실상 KF-X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기종선정을 주도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각이 있은 지 하루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해 외교안보수석과 외교·국방차관을 교체했지만 꼬리 자르기 개각으로 영공에 생긴 큰 구멍을 메울 수 없다”며 비판했다. 국정운영의 탄력을 위한 개각이 오히려 잡음으로 물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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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건물의 진짜 주인을 찾아라. 매매가만 3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물은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건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야말로 건물 주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에 우뚝 솟은 지상 15층 건물, 에이프로스퀘어. 에이프로스퀘어는 2011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 또 사모펀드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건물값은 1600억원대서 3000억원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차례 바뀐 건물 주인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는 시선RDI가 시행사로, A사가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시선RDI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서 조달했다. 1200억원의 채무가 처리되는 과정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이 시선RDI서 A사의 SPC인 더케이로 이전됐다. 소유권 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A사는 “2008년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 채무보증(1350억원)을 조건으로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2009년 9월 시행사 시선RDI는 분양에 실패했고, 2011년 1월 건물 준공 시점까지 우리는 32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5월30일 시선RDI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결국 A사는 공사비도 받지 못한 상태서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 대위변제한 후 수탁사(한국자산신탁)에 공매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A사는 시선RDI가 120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시행사도 모르게 채무를 갚았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을 바로 (A사 측에)넘겨버렸다. 우리는 그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 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