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돈 기업으로 알려진 업체가 원전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하는가 하면, 15개월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어 당국의 ‘권력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엔케이는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에 결함이 있는 자체 제작 수소실린더를 납품했으며 ▲2009~2010년까지 한빛1~4호기와 신고리3·4호기에 성능이 위조된 불꽃감지기를 납품했다.
또한 ㈜엔케이는 한수원으로부터 ‘공급자효력정지’나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지 않음은 물론 경찰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4년 7월 이후에도 납품 계약 3건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원전비리 당시 한수원은 시험성적서의 직접 위조여부와 상관없이 공급된 품목의 품질서류가 위조된 경우 계약한 공급업체에 대한 ‘공급자효력 정지’를 했고 직접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품질서류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으로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입찰참가를 제한해왔다.
두산중공업, 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다수업체가 한수원으로부터 이런 이유로 제재를 받았지만, 유독 ㈜엔케이에게는 결함과 성능위조 사실이 확인된지 15개월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 등 수사당국도 지난 1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을 뿐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2013년 원전비리 사건와 관련해 수사 시작 100여일 만에 김종신 한수원 전 사장 등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포함한 5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97명을 기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엔케이는 수소저장장치 분야의 유명업체이고, 계약서상에 고압수소실린더에는 용접부가 없어야(Seamless)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 실린더를 용접해서 납품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한수원을 기망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한 한수원이 당연히 따라야 할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막강 권력인 김 대표로부터 모종의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엔케이의 창업주인 박윤소 회장의 아들과 김 대표의 딸은 지난 2011년 혼인을 맺은 바 있다. 지난해 4.29 재보궐 선거 당시 ㈜엔케이는 김무성 테마주로 각광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