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일하기 좋은 기업 위한 조직문화 만든다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효성이 임직원들의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직장생활을 위해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HOT, 행복토크,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기업(GWP: Great Work Place)’은 물론 행복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문화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도 실시하고 있다.

이상운 부회장은 "직원의 행복이 회사 성과의 밑거름이다. 즐거운 회사 생활로 개인의 성과가 높아지면, 이것이 곧 회사 발전을 위한 기여로 연결되고 그 결실이 다시 개인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바로 효성이 추구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열정으로 하나되는 우리팀
HOT(Hyosung One Team) 프로그램

효성은 원활한 팀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HOT(Hyosung One Team)’을 실시하고 있다. HOT 프로그램은 팀의 실제 모습을 진단하고 팀원들 스스로 만드는 실천사항들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효성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팀에 한해 3단계로 진행된다. 마음열기 단계인 1단계에서는 ‘나’와 ‘팀’이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동행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 ‘소통과 성찰’의 단계인 2단계는 GWP 및 GWT(Great Work Team: 즐거운 나의 팀)에 대해 배우는 단계로 팀별 신뢰보고서에 대한 성찰시간을 갖고 실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마지막 3단계는 ‘재도약’ 단계로 팀장과 팀원 협의 하에 GWT 선언문을 제작해 ‘팀 실천다짐’을 만든다.

프로그램 참여 후 팀원들 간에 소통이 원활해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또한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이 이어졌다.


매 달 실시되는 행복토크
행복한 삶에 대한 질문 던지게 해

GWP의 일환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는 ‘행복TALK’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강의와 대화형식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이다. 행복TALK는 신뢰, 소통 등의 임직원들의 회사생활을 위한 주제의 강연은 물론, 꿈의 설계, 고난 극복 등 개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제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임직원들은 행복TALK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꿈꾸며 회사에서의 업무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시골의사’로 널리 알려진 박경철 안동신세계 연합클리닉 원장의 첫 강연에 이어 박용후 카카오톡 홍보이사, 소설 ‘불의 나라’의 저자로 유명한 박범신 작가, 프로야구계에서 ‘양신’으로 알려진 양준혁 해설위원, 소통 전문가 김창옥 휴먼컴퍼니 대표 등 명강사들이 총 출동해 임직원들에게 주옥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최근에는 사내 직원을 강사로 초청 외부 전문가가 인지할 수 없는 효성만의 특성을 반영, 사내 임직원들에게 더 와 닿는 직장 생활의 노하우를 전할 수 있어 효성만의 지식 나눔의 장으로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임직원들도 사내 게시판을 통해 ‘행복토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줬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성장하고 싶은 자극을 받았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강의에 공감을 많이 했다’ 등 강연에 대한 긍정적 소감을 전했다.

임직원 가족의 행복도 곧 효성의 경쟁력

효성은 임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마포 본사와 2월 창원공장에 ‘효성 어린이집’을 열었다. 우수한 환경과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IT 전문 계열사 효성ITX는 유연근로제, 시간제 일자리, 선택적 일자리 등 다양한 근로제도를 도입, 임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효성ITX는 2013년 유연근무제,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바 있다.

용연공장에서는 올해부터 임직원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간식을 전달하고 영상편지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패밀리를 부탁해’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총 5명이 선정돼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달에는 울산 문수고등학교를 찾아 피자와 함께 용연공장 PP/DH 기술팀 최정환 사원의 딸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전달해 감동을 선사했다. 하반기에는 임직원들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틸러스효성 구미공장에서는 해외 장기 출장자들을 위한 ‘가족사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사랑 프로그램은 1개월 이상 해외 장기 출장자들에게 출장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를 부여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출장기간 중 배우자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자녀 출산일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해외 출장 중 기념일을 앞둔 임직원이 사전 신청을 하면 해당 가족에게 회사가 준비한 꽃바구니, 케이크, 축하카드를 전달한다.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문화 개선
열린 소통의 장도 구축

효성은 임직원들 스스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효성 임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 내 쌍방향 게시판인 ‘통통게시판’을 중심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임직원이 직접 낸 의견에 대해서는 연관 부서의 빠른 피드백을 통해 개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효성의 3개 본부(지원본부, 전략본부, 재무본부)에서는 각 팀의 사원 및 대리 직급의 직원들이 정기 회의를 하는 '주니어보드'가 사내 젊은 기업문화를 이끌고 있다. 주니어보드 멤버들은 매월 1회, 3개 본부 주니어보드 멤버들이 모두 모여 본부 전체 차원에서 보다 나은 기업문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경영진에 전달하여 회사 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주니어보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회의 소집을 자제해 개인의 핵심업무를 몰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워킹 타임'과 임직원들의 개인시간을 보장하고 여유를 주기 위해 야근 없이 정시에 퇴근하는 '리프레시 데이(Refresh Day)' 실시 등 사내 임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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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